알리기 전에 알면 좋은 사실들
홍태화 지음 / 한빛비즈 / 2018년 3월
평점 :
절판


  이런 좋은 책은 널리 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더구나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도리어 '강자의 유용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현실에서 가해자의 2차 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법의 울타리 안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널리 알리는 일은 '지식인들의 의무'이자 '교양인들의 상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책에는 '언론 제보'와 'SNS 폭로' 등으로 자신이 받은 부당한 피해 사실을 알리는 방법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밝힐 때 유용한 팁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거나와 '언론 제보'를 할 수 있는 채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명', 그리고 '관련 법규'까지 소상히 일러주어서 정말 알면 알수록 좋은 상식을 누구나 쉽게 읽고 따라 할 수 있게 정리 되어 있다.

 

  더욱 유용한 까닭은 '관련 사례'를 조목조목 달아놓아서 자신이 받은 부당한 사례나 직장 갑질, 성폭력 등 따위를 대기업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기에 피해자인데도 가해자로 인해 '가해자로 둔갑'하는 황망한 일을 당했을 때 유용한 도움을 얻을 수 있게 해주고 있다.

 

  현직 대통령도 언급한 말이지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법대로 따르면' 국민 누구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일이 없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법을 다루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우리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다보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들에게 훨씬 유용하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법과는 거리가 먼 '선량하기만 한 서민들'은 힘 있는 자들의 고소, 고발만 받아도 '사형선고'를 받는 것마냥 벌벌 떨기 일쑤다. 특히, '명예훼손'과 같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법적 횡포'에 법과 친하지 않아 '소외되고 문외한이 되어 버린 약자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로 또다시 처벌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곤 한다.

 

  이래선 약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 할 도리가 없게 된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사실조차 약자들에겐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법'과 '법률'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만 한다. 그래서 최소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가해자들의 횡포에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한다. 왜냐면 당신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다.

 

  현실은 비정하고, 법이 '힘 있는 자들'에게 더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약자들의 위한 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을 잘 몰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명확한 '피해 사실'과 명백한 '피해 증거'만 확보해두면 당신을 도와줄 사람과 단체, 그리고 기관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사실 관계'에 근거해서 '언론 제보'와 'SNS 폭로'를 통해 강자와 대기업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게 된 사례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OO 유업 불매운동'이다. 대기업의 갑질로 대리점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언론 제보'를 통해 그 사실이 널리 알려졌고, 그 사실을 인지한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을 펼쳐서 가해자가 더는 악질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도 개선이 되지 않자, 결국 사장이 일선에서 물러나는 촌극이 벌어지고 나서야 겨우 일단락이 된 사례도 있다.

 

  그러니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당당하게 알려야만 한다. 여기에 '안전하게'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유용한 안내서가 있으니 말이다. 이 책은 법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겐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며, 법적인 상식이 필요한 예비 교양인들에겐 필독서가 될 것이다.

 

한빛비즈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쓴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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