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투자·중개·등기 세무 가이드북 : 실전 편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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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투자 · 중개 · 등기 세무 가이드북 실전 편

평생직장은 사라졌고 필요해 의해서 이직은 물론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장사를 준비하는 사람 주식투자,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은 투자의 개념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 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부동산 투자는 제 생각에는 부동산 관련 용어를 알고, 물건을 보는 안목을 끼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매입에는 여러 조건과 투자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책과 관련 문서를 많이 보고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중개와 등기, 세금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등기사무소, 세무사무소가 도와주지만,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흘려가는지 어떤 세금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매년 세법이 개정됩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은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납부하는 세금이 다르며 일반 개인도 거주자와 비거주인지 사업자도 사업자 종류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다릅니다. 모든 내용을 다 알아도 좋지만 내가 거래하는 부동산에 정보는 알아야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계약부터 등기까지 부동산 세금을 완전히 정복하기 하라!

위의 모든 내용을 담은 책은 처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 책은 2024년 4월 초에 적용되고 있는 세법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다양한 세금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 등기까지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 투자 · 중개 · 등기 시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의 기초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세금에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2장 투자자의 부동산 3대 세금 (취득세, 부가세, 양도세·종소세·법인세)에서는 부동산 거래 단계별로 발생하는 주요 3대 세금과 종소세, 법인세에 대해 과세 원리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제3장 취득세·양도세 과세 방식과 절세 포인트에서는 세목별 과세 방식(비과세, 중과세, 감면)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세목별 쟁점이 되는 부분을 요약하고 분석합니다.

제4장 실전 부동산 종류별 절세 포인트에서는 부동산 종류별로 발생하는 세무상 쟁점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주택, 오피스텔, 상가빌딩, 상가주택(상가 겸용 주택), 토지, 입주권, 분양권 등 알아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5장 실전 부동산 거래 주체별 절세 포인트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거래 주체에 따라 세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장에서는 일반 개인, 사업자, 법인, 비거주자의 순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제6장 계약서 작성과 등기 시 점검할 사항들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다양한 가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주택 매도 시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부분과 알아야 하는 내용이 사례를 통해 이해가 쉬웠습니다.

제7장 계약 시 특약과 세무상 쟁점이 되는 양도세 대납, 조건부 계약, 매매예약 멸실 조건 특약 등 세무상 쟁점이 되는 부분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를 ‘Case(사례)- Consulting-실전 연습’의 체계로 편집되어 있으며 투자나 중개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확 바뀐 취득세 중과세는 물론이고 2024년 1·10대책등 정부의 세제 정책까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별로 절세 탐구에서는 알찬 정보와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왔습니다.





p14 부동산 세금 어떻게 정복할까?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세금은 현금 지출을 의미한다.

둘째 세금이 과도하면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셋째, 세금은 정부 정책의 주요 수단이 된다.

예전에 회사 관련 개정 세법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된 문서를 출력해 주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용어들이 낯설고 예를 들어 조특법이 뭐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관련 업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무 관련 업무를 해도 양도세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어 공부한다면 위의 내용을 꼭 공부해야 할 부분입니다. 세금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필수로 알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사진 출처 신방수 세무사의 부동산 투자 · 중개 · 등기 세무 가이드북 / 신방수/ 두드림미디어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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