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간의 계촌법과 호칭

<자료출처> 양현근 문학서재


| 남 자 | 여자(고모계)| 외 가 | 친족간 계촌법 | 친가 호칭 | 외가 호칭 |


남 자 (直系)

5촌
현조부
(玄祖父)
|
4촌
6촌
고조부
(高祖父)
종고조
(從高祖)
| |
3촌
5촌 7촌
증조부
(曾祖父)
종증조
(從曾祖)
재종증조
(再從曾祖)
| | |
2촌
4촌 6촌 8촌
조부
(祖父)
종조
(從祖)
재종조
(再從祖)
3종조
(三從祖)
| | | |
1촌
3촌 5촌 7촌 9촌

(父)
백숙부
(伯叔父)
종백숙부
(從伯叔父)
재종백숙부
(再從伯叔父)
3종백숙부
(三從伯叔父)
| | | | |
0촌

2촌 4촌 6촌 8촌 10촌

(己)
형,제
(兄,弟)
종형제
(從兄弟)
재종형제
(再從兄弟)
3종형제
(三從兄弟)
4종형제
(四從兄弟)
| | | | | |
1촌 3촌 5촌 7촌 9촌 11촌
아들
(子)

(姪)
종질
(從姪)
재종질
(再從姪)
3종질
(三從姪)
4종질
(四從姪)
| | | | |
2촌 4촌 6촌 8촌 10촌
손자
(孫)
종손
(從孫)
재종손
(從孫)
3종손
(三從孫)
4종손
(四從孫)


| 남 자 | 여자(고모계) | 외 가 | 친족간 계촌법 | 친가 호칭 | 외가 호칭 |
여 자 (內從間, 고모계)

4촌
고조
(高祖)
|
3촌
5촌
증조
(曾祖)
증대고모
(曾大姑母)
| |
2촌
4촌 6촌

(祖)
대고모
(大姑母)
내재종조
(內再從祖)
| | |
1촌
3촌 5촌 7촌

(父)
고모
(姑母)
내종숙
(內從叔)
내재종숙
(內再從叔)
| | | |
0촌

2촌 4촌 6촌 8촌

(己)
자매
(姉妹)
내종형제
(內從兄弟)
내재종형제
(內再從兄弟)
내3종형제
(內三從兄弟)
| | | | |
1촌 3촌 5촌 7촌 9촌

(女)
생질
(甥姪)
내종질
(內從姪)
내재종질
(內再從姪)
내3종질
(內三從姪)
| | | | |
2촌 4촌 6촌 8촌 10촌
손녀
(孫女)
이손
(離孫)
내재종손
(內再從孫)
내3종손
(內三從孫)
내4종손
(內四從孫)


| 남 자 | 여자(고모계) | 외 가 | 친족간 계촌법 | 친가 호칭 | 외가 호칭 |
외 가 (外從間)

4촌
외고조
(外高祖)
|
3촌
5촌
외증조
(外曾祖)
외종증조
(外從曾祖)
| |
2촌
4촌 6촌
외조
(外祖)
외종조
(外從祖)
외재종조
(外再從祖)
| | |
3촌
1촌
3촌 5촌 7촌
이모
(姨母)

(母)
외숙
(外叔)
외종숙
(外從叔)
외재종숙
(外再從叔)
| | | | |
4촌 0촌 4촌 6촌 8촌
이종형제
(姨從兄弟)

(己)
외종형제
(外從兄弟)
외재종형제
(外再從兄弟)
외3종형제
(外三從兄弟)
| | | |
5촌 5촌 7촌 9촌
이종질
(姨從姪)
외종질
(外從姪)
외재종질
(外再從姪)
외3종질
(外三從姪)


| 남 자 | 여자(고모계) | 외 가 | 친족간 계촌법 | 친가 호칭 | 외가 호칭 |
친족간 계촌법(親族間 計寸法)

촌수(寸數)란

  • 친족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안된 숫자 체계. 대나무의 '마디'를 친등(親等)을 표시하는데 전용(轉用)되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우리와 같이 친족성원을 촌수로 따지고, 그것을 친족 호칭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우리의 촌수는 어느 친척이 나와 어떤 거리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하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도 없는 우리 고유의 제도이다.
  • 이 촌수 제도는 12세기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증하고 있으며, 조선의 [경국대전]에 종형제를 4촌형제로, 종숙(從叔)을 5촌숙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촌수 계산- 계촌법

  • 촌수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한 마디(1촌)로 간주하여 계산된다. 즉, 나와 부모사이는 한 마디로 1촌관계에 있다.
  • 형제자매와 나의 촌수는 같은 부모의 자식이기에, 나와 부모간의 1촌과 부모와 나의 형제·자매까지의 1촌을 합하여 2촌 관계에 있는 것이다.
  •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형제들은 나와 아버지 1촌, 아버지와 할아버지 1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들 1촌을 더하여 3촌 관계에 있는 셈이다.
  • 3촌의 자녀들은 나의 4촌이며, 그들의 자녀들은 나의 5촌 조카들(당질)이다.

    친족의 호칭과 촌수

  • 이런 친소(親疎- 가깝고 먼 정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촌수가 친족 호칭으로 대용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3, 4, 5, 6, 7, 8촌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다. 친족호칭으로서 촌수 중 가장 먼거리에 있는 것이 8촌인 점은 조상 제사를 고조(高祖)까지의 4대 봉사(奉祀)를 원칙으로 하였고, 이러다보니 8촌까지의 친족원들은 빈번한 접촉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짝수는 모두 나와 같은 항렬이 사람들이고, 홀수는 모두 나의 윗항렬(아저씨) 아니면 아랫항렬(조카)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촌수는 친소(親疎)관계의 척도로서는 효과적이지만, 이것이 어느 세대임은 분명히 해주지 못한다.(예, 5촌은 당질(조카) 이기도 하고, 당숙(아저씨)이기도 하다.)

    숙(叔)은 아저씨, 질(姪)은 조카

  • 그래서 친족호칭에서 조(祖), 숙(叔), 형(兄), 질(姪), 손(孫) 등의 세대를 표시하는 호칭과 종(從), 재종(再從), 삼종(三從) 등의 친소의 정도를 표시하는 접두어의 조합으로 다양한 호칭이 발달되었지만, 이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중국의 영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고유의 것으로 개발된 것이 바로 촌수라 하겠다.


  • | 남 자 | 여자(고모계) | 외 가 | 친족간 계촌법 | 친가 호칭 | 외가 호칭 |
    촌수호칭 : 친 가

    ☞증조 : 촌수-3촌

    ◇ 증조를 부를 때 →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님
    ◇ 증조를 남에게 말할 때 →증조부, 증조 할아버지
    ◇ 증조가 나를 부르실 때→ 이름
    ◇ 증조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증손자, 증손녀

    ☞증조모 : 촌수-3촌

    ◇ 증조모를 부를 때 →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님
    ◇ 증조모를 남에게 말할 때 →증조모, 증조 할머니
    ◇ 증조모가 나를 부르실 때→이름
    ◇ 증조모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증손자, 증손녀

    ☞종증조 : 촌수-5촌

    ◇ 종증조를 부를 때 → 종증조 할아버지, 종증조 할아버님
    ◇ 종증조를 남에게 말할 때 → 종증조부, 종증조 할아버지
    ◇ 종증조가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 종증조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종증손자, 종증손녀

    ☞조부 : 촌수-2촌

    ◇ 조부를 부를 때 → 할아버지, 할아버님
    ◇ 조부를 남에게 말할 때 → 조부, 왕부(사후에는 조고, 왕고, 선조고, 선왕고)
    ◇ 남의 조부를 말할 때 → 조부장, 왕대인, 왕존장(사후에는 왕고장, 선왕존장, 선왕대인)
    ◇ 조부께서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 조부께서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손자애, 손아, 손녀, 손녀딸
    ◇ 조부께서 남의 손자를 말할 때 →영손, 영포, 손녀 따님

    ☞조모 : 촌수-2촌

    ◇ 조모를 부를 때 → 할머니, 할머님
    ◇ 조모를 남에게 말할 때 → 조모 (사후에는 조비, 선조비)
    ◇ 남의 조모를 말할 때→ 왕대부인, 존왕대부인(사후에는 선왕대부인)
    ◇ 조모께서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 조모께서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손자애, 손아, 손녀, 손녀딸
    ◇ 조모께서 남의 손자를 말할 때→ 영손, 영포, 손녀 따님

    ☞종조 : 촌수-4촌

    ◇ 종조를 부를 때 → 종조부, 종조 할아버지
    ◇ 종조을 남에게 말할 때 → 종조부, 종조 할아버지(사후에는 선종조)
    ◇ 남이 종조를 말할 때 → 귀종조장(사후에는 선종조장)
    ◇ 종조이 나를 부르실 때 → 얘야
    ◇ 종조이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종손자, 종손녀, 맏형손자, 아우 손녀

    ☞종조모 : 촌수-4촌

    ◇ 종조모를 부를 때 → 종조모, 종조 할머니
    ◇ 종조모를 남에게 말할 때 → 종조모, 종조 할머니(사후에는 선종조모)
    ◇ 남의 종조모를 말할 때 → 귀종조모님 (사후에는 선종조모님 )

    ☞재종증조 : 촌수- 6촌

    ◇ 재증조를 부를 때 → ∼할아버지
    ◇ 재증조를 남에게 말할 때 → 재종조
    ◇ 재증조가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얘야
    ◇ 재증조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재종손, 재종손녀

    ☞부 : 촌수-1촌

    ◇ 아버지를 부를 때 → 아버지, 아버님
    ◇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 가친, 엄친, 노친 (사후에는 선친, 선고, 선군, 돌아가신 아버님)
    ◇ 남의 아버지를 말할 때 → 춘부장, 대인, 존당, 어르신, 어르신네 (사후에는 선고장, 선대인, 선부군)
    ◇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실 때 → : 아들, 큰애, 작은애, 몇째애, ∼아비, 이름 / : 딸, 큰애, 몇째애, 작은애, ∼어미, ∼집, 이름
    ◇ 아버지께서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 가아, 돈아, 아들애, 자식놈 / : 여아, 여식, 딸애, 딸년
    ◇ 아버지께서 남의 자식을 말씀하실 때 → : 영식, 자제, 아드님 / : 영애, 따님
    ◇ 어머니를 부를 때 → 어머니, 어머님
    ◇ 어머니를 남에게 말할 때 → 모친, 자친, 노모 (사후에는 선비)
    ◇ 남의 어머니를 말할 때 → 대부인, 자당, 영당 (사후에는 선대부인, 선자당)
    ◇ 어머니께서 나를 부르실 때 → : 아들, 큰애, 작은애, 몇째애, ∼아비, 이름 / : 딸, 큰애, 몇째애, 작은애, ∼어미, ∼집, 이름
    ◇ 어머니께서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 가아, 돈아, 아들애, 자식놈 / : 여아, 여식, 딸애, 딸년
    ◇ 어머니께서 남의 자식을 말씀하실 때 → : 영식, 자제, 아드님 / : 영애, 따님

    ☞숙부 : 촌수-3촌

    ◇ 숙부를 부를 때 → 백부, 큰아버지, 몇째 아버지, 작은아버지, 숙부, 삼촌, 중부, 계부 (사후에는 선백부, 선숙부, 선계부)
    ◇ 숙부를 남에게 말할 때 → 백부, 큰아버지, 몇째아버지, 작은아버지, 숙부, 삼촌 중부, 계부(사후에는 선백부, 선숙부, 선계부)
    ◇ 남의 숙부를 말할 때 → 백부장, 완장, 중부장, 계부장, 숙부장(사후에는 선백부장, 선계부장, 선종부장)
    ◇ 숙부가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 숙부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조카, 질녀

    ☞숙모 : 촌수-3촌

    ◇ 숙모를 부를 때 → 백보, 큰어머니, 몇째 어머니, 작은어머니, 숙모
    ◇ 숙모를 남에게 말할 때 → 사백모, 사숙모(사후에는 선백모, 선숙모)
    ◇ 남의 숙모를 말할 때 → 존백모, 손숙모, 존백모부인, 존숙모부인 (사후에는 선백모부인, 선숙모부인)
    ◇ 숙모가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 숙모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조카, 질녀

    ☞종숙(당숙) : 촌수-5촌

    ◇ 종숙를 부를 때 → 종숙, 당숙, 아저씨
    ◇ 종숙을 남에게 말할 때 → 비종숙, 비당숙 (사후에는 선당숙, 선종숙)
    ◇ 남이 종숙를 말할 때 → 당숙장, 종숙장, 당완장 (사후에는 선당숙장, 선종숙장, 선당완장)
    ◇ 종숙이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종질
    ◇ 종숙이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종질, 종질녀

    ☞종숙모(당숙모) : 촌수-5촌

    ◇ 종숙모를 부를 때 → 종숙모, 당숙모, 아주머니
    ◇ 종숙모을 남에게 말할 때 → 종숙모, 당숙모
    ◇ 종숙모이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종질
    ◇ 종숙모이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종질, 종질녀

    ☞재종숙 : 촌수-7촌

    ◇ 재종숙을 부를 때 → ∼아저씨, ∼아제.
    ◇ 재종숙을 남에게 말할 때 → 재종숙
    ◇ 재종숙이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재종질 (재종질 나이가 10살 이상 연상인 경우)
    ◇ 재종숙이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재종질, 재종질녀

    ☞형제 : 촌수-2촌

    ◇ 형을 부를 때 → 형, ∼째형, 큰형, 작은형
    ◇ 형을 남에게 말할 때 → 사백, 사중, 사형, 가백, 가중, 가형 (사후에는 선백, 선형, 선중형)
    ◇ 남의 형을 말할 때 → 백씨, 백씨장, 중씨장, 중씨, 백씨장 (사후에는 선백씨장, 선중씨장)
    ◇ 동생을 부를 때 → 아우, 동생, 사제, 가제, 사계 (사후에는 망제)
    ◇ 동생을 남에게 말할 때 → 아우, 동생, 사제, 중제, 계제, 가제 (사후에는 망제, 망중제, 망계)
    ◇ 남의 동생을 말할 때 → 영제씨, 영계씨, 현제씨, 현계씨 (사후에는 선제씨, 선계씨)

    ☞형수, 제수 : 촌수-2촌

    ◇ 형수를 부를 때 → 아주머니, 형수님, 형수씨, 형수
    ◇ 형수를 남에게 말할 때 → 영형수씨
    ◇ 남의 형수를 말할 때 → 형수씨
    ◇ 형수가 나를 부르실 때 → 결혼전-도련님, 결혼후-아주버님, 서방님
    ◇ 형수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시동생. ∼째 시동생
    ◇ 제수를 부를 때 → 아주머니. 제수씨, 계수씨
    ◇ 제수를 남에게 말할 때 → 제수, 계수
    ◇ 남의 제수를 말할 때 → 영제수씨. 영계수씨
    ◇ 제수가 나를 부르실 때 → 아주버님
    ◇ 제수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시형, 시아주버니

    ☞종형제 : 촌수-4촌

    ◇ 종형을 부를 때 → 종형, 사촌형, 형
    ◇ 종형을 남에게 말할 때 → 비종형, 비종백, 당백 (사후에는 선종백, 선종형)
    ◇ 남의 종형을 말할 때 → 영종씨장, 영종백씨장 (사후에는 선종씨장, 선종백씨장)
    ◇ 종형이 나를 부르실 때 → 종제, 사촌동생
    ◇ 종형이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비종제, 당제 (사후에는 망종제)
    ◇ 남의 종제를 말할 때 → 영종제. 영종계씨 (사후에는 선종제씨)

    ☞재종형제 : 촌수-6촌

    ◇ 재종형을 부를 때 → 형, ∼형
    ◇ 재종형을 남에게 말할 때 → 재종형
    ◇ 재종아우을 부를때 → 이름, 아우
    ◇ 재종아우을 남에게 말할 때 → 재종

    ☞삼종형제 : 촌수-8촌

    ◇ 삼종형을 부를 때→ 형님, ∼형님
    ◇ 삼종형을 남에게 말할 때 → 삼종형
    ◇ 삼종동생을 부를때 → ∼아우, 이름
    ◇ 삼종종생을 남에게 말할 때 → 삼종제


    | 남 자 | 여자(고모계) | 외 가 | 친족간 계촌법 | 친가 호칭 | 외가 호칭 |
    촌수호칭 : 외 가

    ◇ 외조부를 부를 때 →외조부, 외할아버지
    ◇ 외조부를 남에게 말할 때→외조부, 외왕부
    ◇ 남의 외조부를 말할 때→외왕대인, 외왕존장
    ◇ 외조부가 나를 부를 때→이름
    ◇ 외조부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외손자, 외손녀

    ☞외조모 : 촌수-2촌

    ◇ 외조모를 부를 때 → 외조모, 외할머니
    ◇ 외조모를 남에게 말할 때 → 외조모
    ◇ 남의 외조모를 말할 때 → 외왕대부인
    ◇ 외조모가 나를 부를 때 → 이름
    ◇ 외조모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외손자, 외손녀

    ☞이모부 : 촌수-3촌

    ◇ 이모부를 부를 때 → 이모부, 이숙
    ◇ 이모부를 남에게 말할 때 → 비이숙
    ◇ 남의 이모부를 말할 때 → 귀이숙장

    ☞이모 : 촌수-3촌

    ◇ 이모를 부를 때 → 이모, 아주머니
    ◇ 이모를 남에게 말할 때 → 비이모
    ◇ 남이 이모를 말할 때 → 귀이모부인
    ◇ 이모가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 이모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이질, 이질녀

    ☞모 : 촌수-1촌

    ◇ 어머니를 부를 때 → 어머니, 어머님
    ◇ 어머니를 남에게 말할 때 → 모친, 자친, 노모 (사후에는 선비)
    ◇ 남의 어머니를 말할 때 → 대부인, 자당, 영당 (사후에는 선대부인, 선자당)
    ◇ 어머니께서 나를 부르실 때 → : 아들, 큰애, 작은애, 몇째애, ∼아비, 이름 / : 딸, 큰애, 몇째애, 작은애, ∼어미, ∼집, 이름
    ◇ 어머니께서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 가아, 돈아, 아들애, 자식놈 / : 여아, 여식, 딸애, 딸년
    ◇ 어머니께서 남의 자식을 말씀하실 때 → : 영식, 자제, 아드님 / : 영애, 따님

    ☞외숙 : 촌수-3촌

    ◇ 외숙을 부를 때 → 외숙, 외삼촌, 외아저씨
    ◇ 외숙을 남에게 말할 때 → 비외숙, 비표숙
    ◇ 남의 외숙을 말할 때 → 귀외숙, 귀표숙
    ◇ 외숙이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 외숙이 나를 남에게 말할 때 → 생질, 생질녀

    ☞외숙모 : 촌수-3촌

    ◇ 외숙모를 부를 때 → 외숙모, 표숙모
    ◇ 외숙모를 남에게 말할 때 → 비외숙모, 표외숙모
    ◇ 남의 외숙모를 말할 때 → 귀이숙모, 귀표숙모
    ◇ 외숙모가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 외숙모가 나를 남에게 말할 때 → 생질, 생질녀

    ☞이종 : 촌수-4촌

    ◇ 이종형을 부를 때 → 이종형, 이종사촌형
    ◇ 이종형을 남에게 말할 때 → 비이종형
    ◇ 남의 이종형을 말할 때 → 귀이종씨
    ◇ 이종제를 부를 때 → 이종제, 이종사촌형
    ◇ 여종제를 남에게 말할 때 → 비이종제
    ◇ 남의 이종제를 말할 때 → 귀이종

    ☞외종 : 촌수-4촌

    ◇ 외종형을 부를 때 → 이종형, 표종형, 외사촌형
    ◇ 외종형을 남에게 말할 때 → 비외종형, 비표종형
    ◇ 남의 외종형을 말할 때 → 귀외종씨, 귀표종씨
    ◇ 외종제를 부를 때 → 외종제, 표종제, 외사촌 동생
    ◇ 외종제를 남에게 말할 때 → 비외종제, 비표종제
    ◇ 남의 외종제를 말할 때 → 귀외종, 귀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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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 할 전ㆍ월세 5가지 유형
       
     
    [자료출처] 닥터아파트
     
    피해야 할 전ㆍ월세 5가지 유형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도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경매처분이 되었을 때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애초에 전·월셋집을 구할 때 문제가 있는 집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우선 임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주택 및 토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신분확인증과 같은 것이다.

    등기부에는 표제부와 갑구·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 사용목적, 면적, 구조, 부동산의 변동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표제부에서는 임차하려는 주택이 등기부등본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갑구에는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가처분, 압류, 경매신청, 파산, 가압류, 예고등기 따위나 각 권리의 변경등기, 말소 및 회복등기 따위가 기재된다. 갑구에서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확인과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을구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과 각 권리의 변동사항 등이 기재된다.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임차하는 집은 소유권 이외에 아무것도 등기부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집이 가장 안전하다. 또 권리변동사항이 등재되어 있어 말소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미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집은 문제가 안 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된 집은 피해야 한다.

    가등기는 본등기에 우선하므로 소유권 주장이 어렵다.

    가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장래에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할 때까지 안전하고 확실하게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유권 이전청구 보존 가등기와 돈을 빌려쓴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나중에 채권변제를 못할 경우 저당권 대신 가등기를 해주는 ‘담보 가등기’가 있다.

    가등기는 언제든지 본등기를 할 수 있고, 가등기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권자와 전세계약을 했더라도 나중에 가등권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가 된 후 입주한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고 전세보증금도 이전 집주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가처분등기가 된 집은 분쟁중인 주택이라는 뜻이다.

    법원에서 소송중일 때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해놓게 된다.

    가처분에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처분(양도)금지 가처분이 있다. 만약 가처분신청을 한 사람이 승소할 경우에는, 가처분신청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불법 점유자가 되므로 집을 비워주어야 함은 물론 전세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또 ‘처분금지 가처분’이 신청된 주택을 사는 경우에도 가처분신청권자가 승소하면 매매계약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예고등기가 된 집은 소유권을 알 수 없는 주택이다.

    예고등기가 된 집을 매매·전세계약했을 경우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승소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또 가등기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주택이 경매처분될 때 서울 및 광역시가 3000만원 이하, 그밖의 도시가 2000만원 이하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최우선변제가 되지만, 가처분이나 예고등기는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압류·가압류등기가 된 집은 경매가 진행중인 주택이다.

    압류등기는 확정판결이 난 주택을 경매처분하기 위해 보전하는 수단으로 압류등기를 해놓은 것이고, 가압류등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바꿀 수 있는 청구권을 위해 소송을 제기해서 채무자의 주택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 소송기간 동안 채무자가 주택을 도피 또는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등기이다.

    압류·가압류된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처분되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면 바로 집을 비워주어야 하고, 임차 보증금은 선순위 채권자 다음에 배당순서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보증금만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기 어렵다
    저당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한 기한 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을 대신해 부동산으로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변제시기, 이자, 그밖의 조건 등을 등기하는 것이다.

    채권변제시기가 지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경매처분을 신청해 채권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근저당권은 금융기관에 원금과 이자, 손해배상(지연손해금), 위약금 등을 합산해 채권 최고금액을 설정하고, 그 한도내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수시로 빌려쓸 수 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은 채권변제시기에 돈을 갚지 못할 때는 채권자가 경매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경매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세입자는 경락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 또 보증금도 저당권과 근저당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고 남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 대상자 요건

    법률구조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하고 있다. 농·어민, 월평균 수입 1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이하의 공무원 및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생활보호대상자) 등이 법률구조의 대상자이다.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률구조신청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법률구조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사실조사를 한다.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먼저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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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구하기 체크포인트 10
       
     
    [자료출처] 닥터아파트
     
    ■전세는 비수기에 얻어라.
    -전세는 매매보다 성수기와 비수기 가격 차이가 심하다. 따라서 남들이 움직이는 시기보다 한발 앞서 움직인다면 좀더 싼 전세집을 구할 수 있다.


    ■계약만료 1달 전까지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라.
    -살던 전세집을 내놓고 새 전세집을 얻을 때는 계약만료 1달 전까지 주인에게 전세계약 해지 통보해야 한다.


    ■지역을 우선 정하고 발 품을 팔아라.
    - 직장, 학교, 교통 등을 고려 지역을 우선 정한 후 현장을 필히 방문한다. 발 품을 많이 팔수록 살기 편한 집을 얻을 수 있다.


    ■교통 등 입지여건을 체크 해라.
    -교통, 학교, 병원, 소음, 향, 주차관계, 상하수도, 난방, 도배, 장판, 창문개폐, 누수, 조망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혐오시설은 없는지 확인하라.
    -대기오염, 침수지역, 변전소, 고압선, 악취시설 등 혐오시설은 없는지 확인한다.


    ■꼭 등기부등본은 확인하라.
    -전세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담보설정 여부와 계약당사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확인한다.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둔다.


    ■주택수리 등을 입주 전에 협의하라
    -주택수리 문제와 공과금 납부, 도배비용 등을 계약전에 주인과 협의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아라
    -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차후 권리는 보호 받을 수 있다.


    ■신규아파트는 잔금 완납 영수증을 확인하라
    -신규입주아파는 분양계약서와 신분증 및 잔금 완납 영수증 등으로 실제 소유주 여부확인 해야 한다.


    ■집주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라
    -집주인은 집을 깨끗하게 사용할 세입자를 선호한다. 집주인에게 내집처럼 깨끗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면 가격협상에 있어서도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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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가 궁금하세요? 참고하세요.

    <자료출처> 닥터아파트

    http://www.drapt.com/news/index.htm?menu_key=16&page_name=cm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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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수입 `최고`..작년 평균 4.9억원

    <자료출처> 이데일리

    [edaily 김상욱기자] 지난해 전문직사업자중 변리사의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와 관세사, 의료업자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3일 국세청이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변리사 사업자들은 478명이 2341억원의 수입을 올려, 평균 4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변리사들은 지난 2002년에도 평균 5억5000만원, 2001년에는 5억7900만원의 수입을 기록했었다. 2000년에는 5억1700만원을 기록하며 전문직 사업자들중 수위를 지켜왔다.

    변리사에 이어 변호사들의 평균수입금액이 3억3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변호사 사업자들은 2625명으로 8856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변호사들은 2002년 3억4000만원, 2001년 3억1400만원, 2000년 2억9400만원의 평균수입금액을 기록했다.

    관세사들은 평균 3억2400만원을 기록했다. 598명의 사업자들이 1937억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관세사들은 2002년 평균 3억6300만원, 2001년 3억4600만원, 2000년 4억원을 기록했었다.

    그밖에 회계사와 세무사가 각각 평균 2억2400만원, 2억1300만원을 기록했으며 평가사가 1억7700만원, 법무사가 1억3100만원, 건축사가 1억15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의료업자들의 경우 평균 2억9100만원의 수입을 기록했지만 병원과 의원외에 조산소, 치과기공소, 수의사 등이 포함된 수치였다.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 현황(단위: 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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