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만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12만~4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무주택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 세대주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또는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3백만원을 가입하면 가입액의 40%인 1백2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자신의 과세표준에 따라 약 12만(과표 9.9% 적용)~48만원(과표 39.6% 적용)이다.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저축’도 연간 가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단독 세대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환급액은 대략 24만~95만원가량이다. 2001년 1월부터 판매된 연금신탁(은행), 연금보험(또는 신개인연금, 보험), 연금투자신탁(증권)에 가입하면 2백4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 받는다. 환급액은 약 24만~95만원이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되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5.5%의 세금만 내면 된다.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10만~40만원이 환급된다. 연간 보험료 1백만원까지 소득공제되고, 과세표준에 따라 약 10만~40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 대상은 자동차종합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으로 제한된다.
이미 가입한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도 있다. 2000년 말까지 판매했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추가 불입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에 연말까지 1백80만원을 가입하면 가입액의 40%인 72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세금환급액은 7만~28만원가량이다.
또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두 군데서 중복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예컨대 연말까지 개인연금저축에 1백50만원, 연금저축에 2백40만원을 가입했다면 연말 소득공제금액은 최고 3백12만원, 세금환급액은 31만~1백23만원에 달한다. 2000년 10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2005년 말까지 연간 가입액의 40%(최고 96만원)가 소득공제된다. 단 주택청약부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부금의 소득공제 금액은 모두 합쳐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3백만원)이다.
소득공제 상품은 대개 가입기간이 길고, 중도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철저히 여유자금으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