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 2차 노려라] 달라지는 청약제도
 <자료원> 서울경제



분양가 상한ㆍ채권입찰제 내년 상반기 도입 '주목'
분양가 상한제 - 공공택지내 25.7평형 이하 표준건축비 산정 가격책정
채권입찰제 - 택지가격 최고 30% 상승 분양가도 크게 치솟을듯

내 집 마련 수요자가 고려해야 될 ‘달라지는 청약제도’는 내년 상반기중 도입될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분양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적용된다. 표준건축비(현재 연구 용역 중)를 산정해 이 범위 내에서 분양가격을 책정토록 하는 제도다. 채권입찰제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 초과 공공택지에 대해 비싼 가격을 써 낸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제도다.

◇분양가 상한제, 체감 하락 폭 적을 듯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격은 현재보다 하락한다. 분양가 상한제의 기초가 되는 표준건축비가 어느 선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하락 폭이 좌우된다.

상한제가 시행된다 해도 큰 폭의 분양가 하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각종 자재 값이 크게 상승한 것이 첫번째 이유다. 또한 표준건축비를 산정할 때 지하 주차장 비용(현재는 제외돼 있음)을 포함할 경우 하락 폭이 줄어들게 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재 값 상승, 지하 주차장 비용 포함 등을 고려해 볼 때 분양가 인하 폭은 5~15% 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플러스 옵션제도 역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현재 플러스 옵션 품목은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돼 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가격 제약을 플러스 옵션을 활용해 보충할 수 있다.

플러스 옵션 비용은 현재 전체 품목을 선택했을 때 1,000만~1,500만원 선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건설업체들이 인기 단지에 대해선 고급옵션을 채택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체감 분양가 하락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입찰제, 중대형 택지 값 상승 요인

채권입찰제는 전용 25.7평 초과 공공택지에 대해 비싼 값을 제시하는 업체에 낙찰해 주는 제도다.

채권입찰제가 실시되면 인기 단지 일수록 택지매입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건설업체들이 서로 택지를 분양 받으려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그만큼 개발이익이 줄게 되고, 손실보전을 위해 중대형 평형 분양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현재처럼 건설업체가 임의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중대형 택지에 대해 채권입찰제가 실시되면 판교 등 인기 지역의 경우 택지 값이 현재보다 최고 30% 이상 오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양가격 역시 현재보다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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