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하루 안에 집을 사고 팔았을 때 1가구 3주택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부과해야 한다는 국
세심판원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주택 2채를 보유한 박 모씨는 지난해 2월 20일 보유하고 있던
집을 한 채 양도하고 또 한 채 사들인 뒤 같은해 4월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
한 양도소득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세무당국이 이에 대해 주택을 양도한 날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두 주택을 동
시에 보유하는 것이라며 박씨를 '1가구 3주택자'로 보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양
도세를 부과했고 박씨는 이에 반발해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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