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귀성길, 고향땅 이것만은 챙겨보자
 (자료출처)한국경제신문
"올 추석에는 고향 땅값과 주변 개발계획을 반드시 챙겨보세요" 

최근 1년동안 전국 땅값이 이런 저런 재료로 급등했다. 부모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
향의 땅값이 크게 올랐거나 주변 땅의 투자가치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땅값을 모르면 내 땅을 헐값에 팔 수도 있고 좋은 투자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추석연휴 귀성길에는 고향 땅값을 점검해 보는게 필수다. 특히 고향 땅의 경
우 친구나 친척을 통해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 땅은 내가 지켜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신행정수도 이전,기업도시 건설,공기업 지방이전, 대규모 관광. 휴양
지 개발계획 등이 잇달아 터지면서 전국에서 2배 이상 땅값이 오른 곳이 수두룩하다.

상황이 이런 만큼 자신이나 부모님이 보유한 고향 땅의 가치가 얼마정도 되는지 알아둘 필
요가 있다. 땅값을 정확하게 모르면 기획부동산이나 전문투자자들에게 속아 자신의 땅을 
헐값에 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주말주택.전원주택.펜션 등의 수요가 늘고 있다. 고향 땅
을 잘 살펴 주말주택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개발계획을 귀동냥하자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공기업의 지방이전 등 다양한 지역개발계획을 내놓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경제를 살리거나 세수 증대를 위해서 여러가지 개발계획을 추진
하고 있다. 

따라서 고향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특히 고향 땅은 자신이 잘 아는 지역이어서 투자
하는데 있어 실수할 위험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또 친구나 친인척을 통해 정확한 거래가
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바가지를 쓸 염려도 없다.

<>종중땅 등은 분쟁요소 미리 없애야 

땅값이 오르면 분쟁이 생기게 마련이다. 대표적인 것이 형제간 재산다툼, 명의신탁된 종
중 재산 분쟁이다. 

개인명의로 된 종중재산의 경우 명의자가 땅을 팔아버리면 되찾기 어렵다. 따라서 종중명
의로 돌려놓거나 집안 어른들의 공동명의로 등기해두는게 좋다. 또 땅값이 오르면 형제간 
재산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시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언을 제외하고는 장.차남 여부
에 관계없이 모두 균등하게 재산상속이 이뤄진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법규정이나 
서로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게 좋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