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수익과 안정, 서민금융
<자료출처: 한경 재테크 플러스> <저자:강우신>
주가지수연동예금으로 짭짤한 수익을 얻은 사람이 많다. 저금리를 이겨보자고 약간의 모험을 감수하며 부자의 줄에 섰던 사람들이다.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지역 농수협 그리고 상호저축은행 같은 서민(?)금융기관을 잘 이용하면 다소나마 저금리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서민금융기관의 매력은 단연코 비과세 조합예탁금이다. 은행의 정기예금처럼 일정기간 목돈을 맡겨놓고 이자를 받는 상품이다.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 한도는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수협 지역조합 예탁금을 합친 금액이다. 따라서 은행권의 세금우대처럼 한 곳에서 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은행권의 세금우대가 1년을 넘겨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조합예탁금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상품에도 비과세혜택을 준다. 그러나 대부분 1년짜리 상품이 금리가 좋은 편이다. 예를 들어 금액이 많을수록 이자를 많이 주는 신용협동조합의「정기예탁금」의 경우 연평균 4.5% 수준으로, 금리가 다소 높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세금을 떼고 실지 손에 쥐는 돈을 비교해보면 조합예탁금의 경우 44만 3천원으로, 은행 정기예금보다 무려 6만7천원이나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6%짜리 일반 정기예금과 맘먹는 이자율이다. 이자는 많이 받고 세금을 조금 내는 두 가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원리금을 떼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맘 푹 놓아도 된다.

먼저 상호저축은행은 은행과 똑같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 등도 똑같이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 예컨대 신용협동조합은 신협법에 따라 연합기구인 신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예금을 보호해준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안전기금과 상환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개별 조합이나 금고의 부실로 예적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면 자체 예금자보호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준다. 물론 예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 한도를 보호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를 생각한다면 4천7백만원 정도가 좋겠다.

거래 기관의 안전성 여부를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먼저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경영공시란을 보면 된다. 저축은행별로 최근 경영실적을 曇?볼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 농수협 지역조합 등은 객장에 비치된 경영공시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사실 말이 서민금융기관이지 예탁금 등은 부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예금상품 중 하나다. 확실히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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