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한경 부동산 플러스< <저자:최봉길>
요지:2003.2.17 현재 주거용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분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사용[본인 또는 임차인이 어떤용도(주거용포함)로 사용하여도 상관없음]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추징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2003.2.17 현재 신축중이어서 2003.2.18 이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본인 또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환급분을 추징당하지 않으려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됨.
왜냐하면 주거용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2003.2.17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주택의 임대로 보지 않았음]되었지만 2003.2.18 이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주택의 임대로 봄]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개정되었음. 부가가치세환급은 면세사업자[분양받은자]에는 환급이 안되고 과세사업자[분양받은자]에게 환급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