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아파트 분양공고 보는 법
<자료출처>한국경제신문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는 아파트분양 5~7일 전에 일간 신문에 게재된다. 분양공고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법적 공신력을 지닌 일종의 "분양 알림사항"이다. 각 사업장별로 개별 공고를 거친 후에 독자적으로 청약 접수를 받는데 서울시 동시분양의 경우 매달 말경 여러 회사들이 합동으로 광고를 하고 청약 접수도 같은 기간에 진행된다.



● 구분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구분
● 주택형(㎡) :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세대별 공급면적
● 세대별 계약면적 : 세대별 공급면적과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을 더한 면적
● 전용면적 : 공동주택의 구분 소유권 등기에 등재되는 등기 면적으로 소유자의 전유부분. 자신의 청약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 평형 (청약통장에 표기되어있음)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전용면적이다.
● 주거 공용면적 : 공동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이외에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 복도
 등의 면적
●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 : 지하주차장, 아파트 건물 이외의 지상 부분
● 대지지분 : 총 대지 면적을 총 공급 평형으로 나눈 것. 즉, 각 가구별로 갖게되는 토지의 면적
● 공급 세대수 : 분양 대상 세대수를 말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주택의 경우 조합원에게 먼저 분양
 되고, 나머지 물량만 분양되므로 총 가구수를 확인하려면 "공급 규모 및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 선택사양 : 선택사양제란 입주자의 기호에 따라 홈오토메이션 설비, 거실장, 싱크대, 신발장 등 품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18평 이상 아파트 분양시 표준 건축비의 15%이내에서 선택사양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분양가격 : 대지비와 건축비의 합인 분양 가격에 지하주차장 금액을 합한 가격. 보통 층별(1ㆍ2층, 최상
 층, 기준층 등)로 나눠 가격을 표시한다.
● 계약금 : 총 분양가의 20%

● 그 외 공고에서 확인할 것
  - 현장위치와 공급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인 경우엔 전체 공급가구수 중 일반 분양분 확인 (평형별 공급
 가구수 및 중도금 횟수 포함)
  - 민영주택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과 청약날짜 등이 게재되므로 우선 순위자격
 등을 반드시 체크(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발표일과 아파트별 당첨자 명단이 게재될 신문이름 등)
  - 아파트별 입주예정일,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회사 확인
  - 공급 신청시 구비사항 확인
  - 제곱 미터(㎡)로 표시된 아파트 크기를 평형으로 환산하려면 면적(㎡)에 0.3025를 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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