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aladin.co.kr/eventWinner/2840635
http://blog.aladin.co.kr/eventWinner/2827869
 

이 두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는데 선물배송이 참 늦네요,
혹시 잊어버리신건 아닌지
출판사가 직접 배송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너무 늦는것은 아닌지요,,,
그저 잊고 계신건가 궁금해서 몇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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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도서팀 2009-06-24 17: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울보 님 안녕하세요, 알라딘 도서팀입니다. <해피 해피 스마일> 관련 이벤트는 출판사 담당자분께서 이미 상품을 발송하였으나 아직 수령 못하셨다고 하시어 주소지 등 파악을 위해 출판사 담당자가 연락을 시도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메일로도 같은 내용을 안내해 드렸으니 확인 부탁드리며, 혹시 다른 연락처로 연락드려야 할 경우 비밀 댓글을 사용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림당 이벤트는 즉시 발송하여 받아보실 수 있도록 처리되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기님 제 서재 달력 중에서 오류가 났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에 서재에 글을 등록한 것이 한 편도 없음에도 달력에는 밑줄이 그어졌더군요.
단순 오류라면 괜찮겠는데 버그라면 좀 꺼림칙하겠지요?
어떤 나쁜 벌레인지 잡아서 조치해 주셨으면 해요.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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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지기 2009-06-22 16: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안녕하세요~ 달력에서의 새글 등록 표시가 다른 서재에 쓴 글까지 한꺼번에 세고 있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신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란여우 2009-06-22 16:29   좋아요 0 | URL
더운 날씨에 고생하셨습니다.
 

 

주문요청이 들어온 날 바로 물건 배송하여 매수인에게 상품 전달이 되었지만,  판매자는 2주일이나 돈을 못받고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에게 구매확정  혹은 상품수령확인을 요청하면  매수인측은  이미 대금 지급했다며  독촉하지 말라고  성화입니다.  매수인은  자신이  구매확정을  해야만  판매자에게  대금이 간다는 사실도  대체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만 욕을 먹고  판매루트를  설명해야 하는데   매번  상황이 이러니  상당히  번거롭고  불쾌합니다.   



중고품은 신상품보다  상품의 외형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품질기준을  하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격을  상당히  낮게  책정하는 것인데,  매매 당사자의  일방에게만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길게 잡아주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불합리 합니다.  2주의  시간동안   단순히  대금정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얼마든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유동적 유효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경우,  이론적으로는 매수인이 악의로 책을 읽고 다시 반품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중개인인  알라딘은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매도인에게  주어야할   매매대금을 2주동안 갖고 있으면서   법정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당연히  알라딘과   매도인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불공정합니다.  매도인에게  돈이  입금되는 기간은  기존의 12일이 아니라   7일이내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17조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회원인 매도인을  통신판매업자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출처: 법제처  www.moleg.go.kr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⑥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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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 2009-06-18 17: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추천! 12일은 정말 심하네요. 시정을 요구합니다.

알라딘고객센터 2009-06-23 16: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안녕하세요! 알라딘 중고샵 담당자입니다.
유선상으로 이미 안내해드린 부분이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하고, 방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이 동네 이사오고 나서 다 좋은데 택배사가 완전 엉망이네요.

'알라딘에 팔기'를 신청하면, 90%의 확률로 다음날 온다고 남겨져 있는데,
전 동네에서 100% 확률로 왔던거, 여기 와서 세번째인가 그런데, 한 번을 제대로 안 오는군요.

배송 속도도, 택배사에서 회수해가고 나서 다음날 배송완료 되었었는데,
여기는 다음다음날 배송완료 됩니다. 회수도 하루씩 늦고, 회수후 알라딘에 배송하는 것도 하루씩 늦습니다.

목요일 6시 전에 신청하고, 금요일 하루종일 기다렸건만 오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알라딘에서 택배 송장 늦게 내려준 경우도 있고 해서, 오늘도 기다리다가
전화했더니,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집을 지나쳤다고 합니다.  

알라딘 기본 정보에 전화번호를 바꾸어 놓았는데,
판매자 정보를 따로 안 바꿨더니 예전 번호로 송장이 간 모양이더군요.

제가 인터넷 서점 뿐 아니라, 인터넷 주문 많이 하는데,
CJ, 로젠, 예전 사당동 있을때 사가와, 현대택배, 우체국, 어디도 전화 먼저 하고, 전화 안 받았다고
아예 방문조차 안 하는 곳은 없습니다. 

사가와 택배 강동영업소가 이런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문제라고 봅니다.  

전화번호를 적는 것은 부재시에 택배물품 여부를 물으려고 하는거지,
딱, 그 시간에 전화를 못 받았다고해서 택배기사가 방문여부를 결정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알라딘에서 무척이나 성의없이 '2-3일정도 걸린다' 고 답변한 후 첫 '알라딘에 팔기'인데,
하루라도 택배기사를 하루종일 집에서 기다려야 하는건 불편합니다.
이틀째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 방문하겠다고 ... 너무 편하게 얘기하시는거 아니에요?  

알라딘에 '전화를 못 받으면 택배 기사가 방문하지 않으니, 하루종일 핸드폰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전화를 받는 것을 잊지 마십시요' 라고 안내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식으로 처리가 될꺼라면, 안내문을 넣으시던지요.   

일단 오늘 회수하라고 영업소와 알라딘에 이야기해 두었으니, 오늘 건은 오늘 회수 되리라 생각하지만,

매번 신청할때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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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 2009-06-15 14: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알라딘 고객센터와 통화했고, 택배영업소에서도 전화 받았습니다. 택배는 방금 기사님이 회수해갔습니다.
http://blog.aladdin.co.kr/zigi/2868062
그리고, 뒷북으로 알라딘 고객센터에서 친절하고 성의없으며, 알라딘의 안내문구와 배치되는 답변으로 욕 먹는 지난번과 꼭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달도 안 되었고, 같은 상담원입니다. 저한테 신경써서 긴 이메일 써 주실 시간에 고객센터 직원들의 교육에 힘 써주시거나, 중고샵의 안내문구를
' 2~ 3일동안 핸드폰을 몸에 지니고 전화를 받지 않을 시 회수가 지연됩니다' 로 수정해주시던가요.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전화 놓치지 않을 자신이 있을때만 알라딘에 무언가를 신청하거나 주문하거나 하겠습니다.

알라딘 택배는 하루종일 집에서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군요.

알라딘고객센터 2009-06-16 11:0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안녕하세요? 고객팀장 표종한입니다. 전화상담 상황에 대한 취합,정리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1대1상담에 관해서는 지난 번 지적해주신 문제점임에도 재발된 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난 번 피드백 해 주신 내용 토대로 소통이 있었습니다만, 피드백과 인적인 주의만으로는 분명 한계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담툴 보완이 진행중이어서, 이번과 같은 실수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적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일은 연락처 문제로 빚어진 문제입니다만, 연락이 안되는 이유만으로 방문 시도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택배사에서는 나름의 항변이 가능하겠으나, 저희로서도 납득이 쉽지는 않습니다. 누차 지적하신 회수문제에 대해 뭔가 체감적인 변화가 있을 때 까지 영업소,기사분과도 소통하고 협조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이님은 로그인 오류가 발생되고 있다네요. 

고쳐주세요 ㅠ.ㅠ 

http://blog.aladin.co.kr/78208711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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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지기 2009-06-05 09: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해이님의 알라딘에 가입된 이메일 주소를 zigi@aladdin.co.kr 로 보내주세요~

뷰리풀말미잘 2009-06-05 11:2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휘모리님이 노이에자이트님을 편애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무해한모리군 2009-06-05 13:23   좋아요 0 | URL
흠 그런거였군요 끄덕끄덕..
그나저나 해이님이 이전에 쓰신 댓글도 몽땅 노이에자이트님으로 바뀌어 있어요 오호
해이님 서재가 없어진 것인가 노이에자이트님 서재가 없어진 것인가 헷갈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