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요청이 들어온 날 바로 물건 배송하여 매수인에게 상품 전달이 되었지만,  판매자는 2주일이나 돈을 못받고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에게 구매확정  혹은 상품수령확인을 요청하면  매수인측은  이미 대금 지급했다며  독촉하지 말라고  성화입니다.  매수인은  자신이  구매확정을  해야만  판매자에게  대금이 간다는 사실도  대체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만 욕을 먹고  판매루트를  설명해야 하는데   매번  상황이 이러니  상당히  번거롭고  불쾌합니다.   



중고품은 신상품보다  상품의 외형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품질기준을  하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격을  상당히  낮게  책정하는 것인데,  매매 당사자의  일방에게만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길게 잡아주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불합리 합니다.  2주의  시간동안   단순히  대금정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얼마든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유동적 유효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경우,  이론적으로는 매수인이 악의로 책을 읽고 다시 반품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중개인인  알라딘은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매도인에게  주어야할   매매대금을 2주동안 갖고 있으면서   법정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당연히  알라딘과   매도인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불공정합니다.  매도인에게  돈이  입금되는 기간은  기존의 12일이 아니라   7일이내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17조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회원인 매도인을  통신판매업자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출처: 법제처  www.moleg.go.kr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⑥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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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 2009-06-18 17: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추천! 12일은 정말 심하네요. 시정을 요구합니다.

알라딘고객센터 2009-06-23 16: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안녕하세요! 알라딘 중고샵 담당자입니다.
유선상으로 이미 안내해드린 부분이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