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조금 남았지만 제가 곧 자리를 비워야 하는 관계로 직권으루다 끝내버립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컴퓨터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행각에 익숙치 못하다는 걸 미리 예상치 못한 관계로 행사 진행이 원활치 못하였슴을 사과드립니다.

참가자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게 아니라 원래 이런 행사에 가보면 다 그러더라구요)

1.아영엄마 (감사합니다)
2.조선인 (역시 감사드립니다)
3.울보 (3위까지는 차후 아차상 대상이 되겠습니다)
4.반딧불 (아깝습니다. 맘껏 욕하십시요)
5.연두빛 나무 (아이콘이 넘 귀여워요..)
6.영광의 1회 승리자 (눈총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런걸 신경 쓴다면 진정한 프로캡쳐라고 할 수 없겠지요)
7.퍼키 (그 그림 저두 배경화면 쓰고 있습니다.. 웬지 공감대가)
8.dsx (갑자기 운임이 신경쓰이는군요..그런게 문젭니까)
9.철학자 (이번엔 절대 혼자일수 가 없습니다)
10.물만두 (오...너무나 아름다운...)
11.새벽별 (그 미모에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12.소굼 (오옵! 다스베더!)
13.플라시보 (규정상 탈락이지만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분이라..세상은 원래 이런게 있는 법입니다.. 사실은 스타급 인사를 모셔와야 자리가 빛나니까)
14.스텔라 (아직 아무것도 모르셔도 됩니다. 미래는 원래 그렇잖아요?)
15.날개 (넘 현란해욧!)
16.urblue (어떻게 불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울트라 레드 블루??)
17.놀자 (여전히 아름다우시군요)
18.깍두기 (왠지, 어떻게든, 이기실것 같은 예감이..)
19.부리 (마태님도 데려오시지 않구..)
20.치카 (편견을 버리셔야 합니당)
21.나른한 오후 (방문 감사드립니다)
22.가을산 (노래 괜찮았어요?)
23.소니나라 (세상엔 알수 없는 일이 참 많답니다)
24.단비 (반가와요!!)
25.세실 (알고나며 허무하실거예요)
직권으루다 (넘 남발하죠? 직권남용이면 형법 몇조?)
26.라일라 (넘 좋아하는 분이라서요..노골적이라고요?)

이상 26분입니다. (혹 그럴리 없지만..기계가 하는 일이니까 잘 못 될수도 있거든요..누락되신분 알려주세요)

자 이제 다음단계...담합의 차례입니다

좀 더 현실에 가까워 집니다.
참가자수가 이정도 되면 참가자들끼리 알아서 정리합니다.
젊잖게 콘소시엄 이라고도 합니다.
콘소시엄은 5분 이상으로 결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1콘소시엄은 아영엄마, 조선인, 울보, 반딧불, 연두빛 나무  이상  5분
제2콘소시엄은 승리자, 퍼키, dsx, 철학자, 물만두, 새벽별   이상  6분
제3콘소시엄은 소굼, 플라시보, 스텔라, 날개, urblue, 놀자, 깍두기   이상  7분
제4콘소시엄은 부리, 치카, 나른한 오후, 가을산, 소니나라, 단비, 세실, 라일라   이상  8분

이라면 1000힛을 치시는 분이 속한 콘소시엄이 승리하는 겁니다.
제1콘소시엄은 각자 돌아가는것이 많지만 그대신 가능성이 떨어지고, 제4콘소시엄은 완전히 그반대가 되겠죠?

극단적으로 전원이 오직 한개의 콘소시엄을 만들 수 도 있겠죠? 그러나 전혀 실익이 없게 되죠?

현장에선 너무나 다양한, 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기상천외의 경우가 속출한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번 맛이라도 살짝 볼까요?

이제 여러분은 각자 맘 맞는 분과 (이해가 일치하는..이라고 하죠)  콘소시엄을 만들어 아래 댓글에다 등록하세요
콘소시엄을 결성하지 못한, 즉 "따" 가 되신 분은? 자동으로 탈락입니당!
힛 899까지 입니다!!!!

콘소시엄 등록시 그때의 힛 넘버(899 이전임을 증명하는)와 회원명단을 올리시면 됩니다.
899까지는 하시라도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지나면? 물론 안되죠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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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aladin.co.kr/blog/mypaper/633469





















헤헤~ urblue님, 시간이 임박하여 글 올립니다..^^*   

연지인형 좋아하시지요?  저는 두 개나 갖고 있답니다.. 님에 대한 글 올리려고 와서는 웬 염장질이냐면요.. 제가 모르던 시절의 님의 옛날 페이퍼들을 읽으면서 질투도 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입니다.. 어찌 그리 알콩달콩 재밌게 서재생활을 하셨는지...ㅡ.ㅜ   네에.. 조금 일찍 님을 알지 못한게 한스럽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웬 80년대 모드?!)

urblue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심심한 서재라 붙여놓고는 전혀 심심하지도 않고,  blue라는 닉네임으로 푸르러 보이는 듯 하지만 오히려 화사한 당신... 
페이퍼며 댓글마다 따스함이 넘쳐나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다들 미인이라고 칭송하는 당신..

제가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이 숨겨진 당신..  저는 님을 더 알고싶습니다..
네에~ 앞으로 님을 더 알아가렵니다.. 

도.와.주.실. 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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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瑚璉 > 감사의 글 및 이벤트 공지

3,333카운트까지 여유가 좀 있겠다 싶었는데 하루만에 넘어버려서 좀 뻘쭘합니다만 어쨌건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셨더군요.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약간의 해명(?)이 있어야 할 듯 하여 글을 올립니다.

그간 제 서재에 들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호련이라는 인간의 특징은 크게 1) 게으르다, 2) 노출을 꺼린다, 3) 사교성이 부족하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실은 거기에 더해 4) 일종의 방랑벽도 있는 편인데 그간의 정기적 페이퍼 삭제도 이런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요.

하여 이제 떠나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재 폐쇄도 고려했던 것인데 이모저모 알아본 결과  서재그림도 바꿔야 하고, 소장함에 넣어두었던 책 데이터도 이전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여 최종안으로 나온 것이 서재그림은 그냥 두고 서재이름만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

'태산명동서일필' 격이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심각한 고민끝에 이뤄진 결과였음을 '꼭'  '반드시' '절대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거는 그거고 이번 이벤트는 르브바하프 이벤트로 할까 합니다. 당첨자 3분께 '르브바하프왕국재건설기' 전질 (그래봤자 3권이지만)을 드리는 겁니다 (실은 모종의 사유로 그간 모아놓은 적립금을 다 써버려서 적립금이 없어요 -.-;).

자, 그럼 이벤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벤트명 : 르브바하프 이벤트

취지 : 상기내용을 참조하시오

시행자 : 호련

일시 : 2005.3.1 00:00 - 2005.3.2 23:59

상품 : 상기내용을 참조

이벤트 내용 : 다음에 제시한 문제에 대한 답을 쓰시오

   1) 호련 군의 새 서재이름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름을 1개씩 쓰시오.

   2) 호련 군에게 읽어보라고 추천하고픈 책을 그 이유와 함께 1인당 3권씩 쓰시오.

이벤트 장소 : 호련 군 서재 마이페이퍼 중 한담란의 르브바하프 이벤트 페이퍼

심사자 : 서재주인

심사기준 : 주인장 맘대로 (50%) / 선착순 (50%). 단 추천서적 중 주인이 소장하고 있거나 이미 읽은 책일 경우 감점도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결국 주인 마음대로라는 소리 -.-;).

심사결과 발표 : 2005.3.3 12:00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널리 수렴한 후 제 마음대로 새 서재이름을 정하겠습니다 (-.-;).

 

 

추기 : 그런데 공지까지 대문에 붙여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즐겨찾기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디 공지를 잘 읽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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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리님을 등쳐서 순식간에 700을 돌파해버렸습니다.
이로서 부리님의 인기가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지 새삼 재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조금씩 긴장감을 느끼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일부 음모론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그대로 입니다.
다만 약간의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의 목적은 보다 인간적인, 보다 현실세계에 가까운, 보다 적나라한 환경을 조성하는데에 있습니다.
다음을 허용합니다.
                           담합 과 방해

출전하실 분은 아래에다 total 방문자수를 캡쳐하셔서 댓글을 붙이시면 등록 완료입니다.
단 total 방문자수는 800 보다 작아야 합니다. (즉 799 까지입니다)
800보다 커지면 무효입니다.

캡쳐 2벤트는  아래 댓글로 등록하신 분들만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다른데다 댓글 다신거 역시 무효입니다)
타겟은 1000 입니다.
만약 무자격자 분이 1000을 캡쳐하시면 승자는 없습니다.

이로서 다음의 비상식적이고도 몰지각한 작태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1.승리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전자의 등록을 최대한 방해할 수 있다.
2.단독보다는 몇몇이서 담합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3.주최측 역시 무자격자로 출전, 상금방어에 나설수 있다.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에 답하여 첫번째 몰지각한 작태를 선보입니다.

등록시 방문자 숫자를 100 줄입니다!!!
즉 total 방문자수는 800 보다 작아야 합니다. (즉 799 까지입니다)
800보다 커지면 무효입니다
모두 찬성하시죠 ????

역시 전 아무것도 아닌것 가지구서 대단하것처럼 위장하는데에 먼가가 있어요.
저번 2벤트를 못 보신분들을 위하여 사족을 붙입니다.

가장 평균적인 입찰과정을 쬐끔 도입했습니다.

입찰 참가자는 등록을 하게 합니다.
그래야만 누구랑 담합을 할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 신청용지가 몇장 없다면? 당연히 눈치 안보이는 선에서 여러장 들고서 나와야지요?
그래야만 경쟁자를 일단 줄일 수 있으니까요

쟁쟁한 경쟁자들이랑 의기투합이 되어서 이번엔 누굴 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야만 피튀기지 않고 확실히 먹을수 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담합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가요?
그래야만 뒤에서 경쟁자들끼리 사이좋게 나누어 가질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total 방문자수는 신청용지입니다. 이제 731, 60여장 남았네요.
당연히 그냥 등록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혹은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되는겁니다.
그래야만 용지가 빨리 없어지니까요

800 이후부턴 호흡을 고르시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날,시간대에 결정의 순간이 오도록 호흡조절을 하시는겁니다.
(힛수를 맞추며 친구를 찾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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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무비 2005-03-01 12: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호호, 모해짐님 방에서 님 보고 왔어요.
공휴일 잘 보내고 계시남유?^^

날개 2005-03-01 12: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로드무비님도요..^^* 전 조금있다 나가야 되요..
휴일이라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옆지기가 아마 나가자고 할거예요.. 지금은 잠시 낮잠중이지만요..^^*

세실 2005-03-02 01:0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날개님 덕분에 이벤트 댓글은 남겼는데, 1000 캡쳐 자신은 없네요. ㅎ

날개 2005-03-02 08:4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세실님, 연습하세요.. 연습!! ^^
 

부리님의 [펌]댓글전문 회사 홍보 (증거물  http://www.aladin.co.kr/blog/mypaper/631126)는
다음의 대한민국 형법상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 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95·12·2 9]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313조와 제314조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법리적 논란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일) http://www.daegulmani.co.kr라는 홈페이지를 가졌다는 (주)스텔라댓글 은 주식회사로서 등재되지 않은 허위의 사업체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이) 위작된 댓글과 추천이란 기망행위로서 공공의 신인도를 올림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였습니다.
 삼) 이로 인해 우수회원선양이란 고상한 알라딘의 업무에 치명적인 손실이 끼침이 명확합니다.
 사) 이 모든 기망행위가 일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다음의 각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혐의가 있습니다.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는 알리딘서 포상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그 댓가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별히 컴퓨터를 사용한 경우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349조 (부당이득)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 과 같다.

일부 몇몇 알라디너들이 서재순위에 연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 할 수 없습니다.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분명 알라딘 서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제10조 (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요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제15조 (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 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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