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기관의 명의로 e-Mail을 보내 고객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개인 신상 정보를 빼내는 ‘피싱(phising)’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고객님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사기수법은 고객에게 은행이나 유명 쇼핑몰 사이트의 로고 등을 포함한 e-Mail을 보내 로고 등을 클릭하면 자신들이 작성한 가짜 웹사이트(은행이나 쇼핑몰처럼 꾸며진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도록 하여 고객이 아이디, 패스워드, 카드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빼내기 때문에 이러한 e-Mail에 대해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고객님의 금융정보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각종 금융 관련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e-Mail을 받았을 때는 절대 해당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시에는 사전에 아래의 전자금융 10계명을 잘 읽어보시고 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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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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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주민등록번호, 생일날짜, 전화번호, 차량번호, 연속숫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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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반드시 다르게 사용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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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특히 비밀번호가 노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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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간 내에 금융회사앞 통보 및 변경 조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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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전자금융거래를 담당하던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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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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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IC카드, USB 저장장치 등에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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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첩, 지갑 등에 기록하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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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를 절대로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 주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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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현금인출 또는 자금이체를 친구 및 동료에게 부탁하지 마십시오. 예2) 사적 금전차입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 주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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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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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전자금융거래 내역을 본인의 핸드폰 등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등을 적극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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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 개방된 컴퓨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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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로그아웃 하시고 관련 정보를 삭제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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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의 1회 이체한도 및 일일이체한도를 적절히 설정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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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PC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행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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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등의 보안침해 사고에 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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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모 은행에서 보내준 메일인데요, 며칠 전에 느티나무님 서재에서 본 페이퍼 생각도 나고 해서 옮겨봤습니다. 요새 이런 사고가 너무너무 빈번하잖아요. 많지도 않은 돈이지만 그래도 지켜야죠. ㅠㅠ
근데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 가운데 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