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다시피, 미국의 일본 점령은 놀랍도록 순조롭게 이뤄졌다. 미군은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군이 보여준 가열찬 전투 행태를 근거로, 점령군에 대한 실력 행사를 포함한 끈질긴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경계했으나 막상 점령이 시작되자 그런 저항은 전혀 없었다.
직접적인 이유는 천황이 일본 국민을 상대로 전쟁 종결 선언(옥음 방송)을 했기 때문이다. (중략) 천황 자신이 "전쟁은 끝났다"라고선언한 것 그 자체가 귀축미영‘, ‘성전 완수‘, ‘일억 불덩어리‘ 등등을 외쳤던 사람들로 하여금 돌연 모든 전투 의욕을 잃게 만들었다.
- P126

패전 뒤 일본인은 현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귀축‘이라고까지 불렀던 적에게 저항은커녕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동포를 죽인 적에게 말이다. - P127

피지배란 바로 부자유다. 지배 사실을 자각하는 데서 자유를 지향하는 탐구가 시작되는 만큼, 지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한 자유를 획득하고자 하는 희구도 영원히 실현될 수 없다. 즉,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 체제는 지성의 발전과 자유를 향한 욕구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 위에 성립돼 있다. - P132

맥아더가 보기에, 일본인은 진정한 민주주의 또는 진정한 인민주권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만큼, 전후의 일본에 ‘천황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결한 일이었다. 일본인은 천황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는 경우에만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국민성에 대한 이런 보수적인 견해 때문에 맥아더는 몇 가지 구체적인 면에서 천황의 ‘대은인‘이 됐다. - P132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전후의 일본에 미국 입맛에 맞는 민주주의 비슷한 체제를 구축하려면 천황이 필요했기 때문에 천황을 무죄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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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에는 논자들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일정하지 않던 국체의 의미는 이윽고 근대 일본의 공식 이데올로기가 되는 국체 개념, 즉 ‘신으로부터 유래된 천황가라는 왕조가 단 한번도 교체되지 않고 일관되게 통치하고 있는, 달리 유례를 찾아볼 수없는 일본국의 존재 방식‘이라는 관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 - P101

국체론은 ‘국체와 정체의 구별‘이라는 관념을 즉시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시대에 따라 지배하고 통치하는 정치적 형태(정체)는 변화했지만 정치의 차원을 초월한 권위자로서의 천황은 늘 변함없이 군림해왔다(국체)는 질서관이다. 바꿔 말하면 실질적 ‘권력(정체)‘과 정신적 ‘권위(국체)‘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근대 국체의 최대 위기(= 폐전과 점령 지배 속국화) 때 결국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P102

메이지 헌법의 최대 문제는 그것이 잉태한 양면성이었다. 메이지 헌법에는 천황의 지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절대적 권력을장악한 신성 황제인가, 아니면 입헌군주인가.
패전 뒤에 점령군 당국은 전자라고 판단해 헌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했으나 그 판단에는 모순이 포함돼 있었다. 정말 전자라면, 쇼와 천황이 어떻게 전쟁의 책임에서 해방될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 P104

전호왜 쓰루미 슌스케와 구노 오사무는 메이지 헌법 레짐이 엘리트들에게는 입헌군주제로 보였고, 대중에게는 신권정치체제로 보였으며, 전자에서는 메이지 헌법의 밀교적(감춰지고 잘 드러나지 않음-역주) 측면이, 후자에서는 현교적(숨김없이 드러남-역주) 측면이 각각 기능했다고 주장했다. -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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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열심히 근대화를 추진하고, 근대화의 추진력으로 서양의 모든 문명 사상 종교 등을 도입하는 데에 열심이었던 사회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단 하나의, 그러나 지극히 중대한 조건을 달았다. ‘국체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조건이었다. - P90

천황의 이름으로 반포된 교육칙어는 봉건시대를 살아온 국민에게 매우 친숙한 유교적 통속 도덕을 이용해 권리 주장 및 요구에 대한 고삐를 죄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다.
메이지 레짐의 운영자들에게 국민의 권리 주장 및 요구는 일본이 근대국가를 자처하는 이상 공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으나, 그것은 바로 ‘국체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인돼야 하는 것이었으며, 그런 제약을 국민이 자발적으로 내면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도입된 것이 바로 교육칙어였다. - P95

한쪽에서는 헌법과 의회를 통해 입헌정체의 체재體裁를 구축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의 내면을 ‘천황의 국민으로 만들어 규범의 통제에 복종시키려는 시도가 이뤄졌다. 국가의 제도와 국민의 내면이라는 양면의 정비를 통해 메이지 레짐은 불안정한 시기를벗어나 확립됐다. 바꿔 말하면 메이지유신에서 20여 년이 지난 이 무렵부터 근대 전반의 ‘국체‘가 일단 확립됐던 것이다. -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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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미국 품에 안긴 일본은 허구에 지나지 않지만, 정치나 경제영역을 보면 그런 관념의 토대 위에서 대미 종속 체제 내의 엘리트들이 결정한 방침이 실현되고, 그 프로파간다가 국민 사이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 허구이기는커녕 이 관념이야말로 유일한 ‘현실주의 적인 국가 방침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 것은 현실이다.
바꿔 말하면, 허구가 현실을 대체하고, 그것이 ‘현실 속의 현실‘에 다다르고 싶다는 거센 충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 P81

패전 직후, 헌법 개정을 심의하던 국회에서 헌법 담당 국무대신이었던 가나모리 도쿠지로 는 일본인에게 천황이 ‘동경의 중심‘이라고 적절하게 정의했다. 그리고 풍요의 빛을 눈부시게 발산하는 아메리칸 웨이 오브 라이프(American way of life, 미국식 생활)를 중심으로 한 아메리카니즘 또한 전후 사회에서 ‘동경의 중심‘이 됐다. - P82

전전까지 포함해서 근현대의 일본 사회에서 ‘근대화‘는 늘 지상 명제였고, 그때의 ‘근대성 이미지를 참조할 만한 모델로서 미국이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유력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전후에 비약적으로 강해진다. - P83

‘전후의 국체‘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정치사적 사실 차원에서는 국민 생활의 정신사적 사실 차원에서든 미국(적인 것)의 존재를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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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 지위 협정에서 일본의 지위는 종종, 이를테면 명백한 미국의 괴뢰이자 수도 주변의 일부 지역만 실효 지배하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지위보다도 낮다. 또 아직도 북한과 전쟁 상태(휴전 중)에 있는 한국 정부보다도 낮다. 이런 상황이 특히 오키나와에서 미군 관계자들에 의한 중대 범죄가 빈번히,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음은 말할 것도없다. 이런 비교는, 일본의 대미 종속의 이유가 미일 간의 현실적인 격차(단적으로는 군사력의 격차)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인 긴급함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 P66

일본의 대미 종속에서 달리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종속 사실이 보이지 않게 감춰져 있고 부인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같은 불가시성을 조장하기 위해 종속 사실은 ‘온정주의의 망상‘이라는 오블라투로 감싸여 있다. - P67

친미 보수 세력이 지배하는 정부와 그것을 돕는 미디어 기관은 단 하나의 명제를 국민에게 주입하려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을 사랑한다‘는 명제를,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은 일개 동맹국에 지나지 않으며, 그런 명제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 P68

이런 ‘일본을 사랑하는 미국이라는 명제가 대일본제국의 천황과 국민의 관계를 정의한 명제와 닮은꼴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일본제국은 ‘천황 폐하가 그 적자(백성) 인 신민을 사랑한다‘는 명제 위에 우뚝 서서 그 사랑에 응하는 것 - 거기에는 폐하가 결정한 전쟁‘에서 기꺼이 죽는 것도 포함된다 - 이 신민의 의무이고 명예이며 행복이라고 강변했다. 이런 이야기는 강력한 국민 동원 장치로 기능했으며, 동시에 파멸적인 전쟁 상황 아래서도 어떻게든 희생을 줄이려는 합리적인 발상을 날려버렸다.
그 끝에 찾아온 패전의 결과 대일본제국의 천황제는 폐지됐다. 아니, 폐지돼야 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보고 있는 것은 ‘천황 폐하의 적자‘와 닮은꼴인 미국은 일본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의 망령과 그 망령이 지금도 살아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상한 모양새다. ‘국체‘는 잔해로 변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민의 정신과 생활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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