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에는 논자들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일정하지 않던 국체의 의미는 이윽고 근대 일본의 공식 이데올로기가 되는 국체 개념, 즉 ‘신으로부터 유래된 천황가라는 왕조가 단 한번도 교체되지 않고 일관되게 통치하고 있는, 달리 유례를 찾아볼 수없는 일본국의 존재 방식‘이라는 관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 - P101
국체론은 ‘국체와 정체의 구별‘이라는 관념을 즉시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시대에 따라 지배하고 통치하는 정치적 형태(정체)는 변화했지만 정치의 차원을 초월한 권위자로서의 천황은 늘 변함없이 군림해왔다(국체)는 질서관이다. 바꿔 말하면 실질적 ‘권력(정체)‘과 정신적 ‘권위(국체)‘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근대 국체의 최대 위기(= 폐전과 점령 지배 속국화) 때 결국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P102
메이지 헌법의 최대 문제는 그것이 잉태한 양면성이었다. 메이지 헌법에는 천황의 지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절대적 권력을장악한 신성 황제인가, 아니면 입헌군주인가. 패전 뒤에 점령군 당국은 전자라고 판단해 헌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했으나 그 판단에는 모순이 포함돼 있었다. 정말 전자라면, 쇼와 천황이 어떻게 전쟁의 책임에서 해방될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 P104
전호왜 쓰루미 슌스케와 구노 오사무는 메이지 헌법 레짐이 엘리트들에게는 입헌군주제로 보였고, 대중에게는 신권정치체제로 보였으며, 전자에서는 메이지 헌법의 밀교적(감춰지고 잘 드러나지 않음-역주) 측면이, 후자에서는 현교적(숨김없이 드러남-역주) 측면이 각각 기능했다고 주장했다. -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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