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토록 열심히 근대화를 추진하고, 근대화의 추진력으로 서양의 모든 문명 사상 종교 등을 도입하는 데에 열심이었던 사회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단 하나의, 그러나 지극히 중대한 조건을 달았다. ‘국체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조건이었다. - P90

천황의 이름으로 반포된 교육칙어는 봉건시대를 살아온 국민에게 매우 친숙한 유교적 통속 도덕을 이용해 권리 주장 및 요구에 대한 고삐를 죄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다.
메이지 레짐의 운영자들에게 국민의 권리 주장 및 요구는 일본이 근대국가를 자처하는 이상 공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으나, 그것은 바로 ‘국체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인돼야 하는 것이었으며, 그런 제약을 국민이 자발적으로 내면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도입된 것이 바로 교육칙어였다. - P95

한쪽에서는 헌법과 의회를 통해 입헌정체의 체재體裁를 구축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의 내면을 ‘천황의 국민으로 만들어 규범의 통제에 복종시키려는 시도가 이뤄졌다. 국가의 제도와 국민의 내면이라는 양면의 정비를 통해 메이지 레짐은 불안정한 시기를벗어나 확립됐다. 바꿔 말하면 메이지유신에서 20여 년이 지난 이 무렵부터 근대 전반의 ‘국체‘가 일단 확립됐던 것이다. -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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