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자위대가 되는 무력 집단의 창설은 포츠담 정령政令에 따라 이뤄졌다. 전후 일본의 비무장을 결정했던 권력과 동일한 권력이 어떤 민주주의적 프로세스도 거치지 않고 이번에는 재무장을 명한 것이다.
그때 사실상의 군사 조직과 헌법 9조가 서로 모순되는 정합성 문제를 방치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자위대를 둘러싼 헌법 논쟁의 기점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 P155

한마디로 정리하면 포츠담선언 수락에서 점령,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미일 안보조약을 통해서 주권을 포기하는 대가가 바로 국체호지였던 셈이다. - P159

그러나 이미 살펴봤듯이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국체는 변경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이 호지됐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인의 주관 (지어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주권을 내주고 얻은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국체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의 권리이며, 바꿔 말하면 국체의 개념에 대해 일본인이 투영했던 관념을 향후에도 계속 투영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해석은 당연히 ‘포츠담선언의 내용에 명백히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는 제한을 받는다. - P160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전쟁에 져서 다행이다‘는 속내를 전후의 일본인들은 자주 내비치곤 한다. 본래 있을 수 없는 이런 말이 절반쯤 상식화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새로운 국체‘를 얻어낸 덕이라고 생각한다면, 꽤 납득이 간다. - P162

오늘날 오키나와는 나고시 헤노코의 앞바다에 새 기지를 건설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국민 통합의 위기가 가장 명료하게 가시화된 장소다. 이곳은 ‘전후 국체‘의 역사적 기원이 최종적으로 다다른 도착지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천황제의 존속‘에는 헌법 9조에 의한 절대적인 평화주의가 필요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천황제의 존속을 위해서 미일 안보 체제, 즉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 쉬지 않고 전쟁을 지속하는 군대가 평화국가의 영토에 항구적으로 주둔할 필요가 있었다.
이 같은 모순을 감추는 역할을 강요당한 곳이 오키나와다. - P165

천황제 존속과 평화 헌법과 오키나와의 희생은 삼위일체를 이뤘으며, 그 삼위일체에 붙여진 이름이 미일 안보체제(= 전후 국체의 기초) 였다. ‘오키나와 메시지‘는 국체호지의 명줄이 바로 이 삼위일체에 달려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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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단한 것‘이라는, 일본인들이 주관적으로 품어온 환상을 깔끔하게 잘라낸 채, 당시 전쟁지도부는 국체 개념을 그 이데올로기의 바깥에 있는 타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번역하는 일에 매달려야 했던 것이다. - P141

주권자가 법에 구속받는 것이 법치국이라면, 일본은 법치국이 아니다. 일본 국민의 의사는 의회나 정부를 통해 표명되는데, 주권자는 이에 구속받지 않으며, 이를 존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은혜로 간주된다. 민의에 의한 정치가 민주주의라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 P148

신화적 함의가 제거되고 추출된 국체의 개념은 ‘천황이 가진 국가 통치의 대권‘, ‘천황이 통치의 대권을 쥐는 국가 체제였으며, 이것은 글자 그대로 읽으면 사실상 ‘전제군주제 국가‘라는 정체政體를 뜻할 수밖에 없다. -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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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미국의 일본 점령은 놀랍도록 순조롭게 이뤄졌다. 미군은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군이 보여준 가열찬 전투 행태를 근거로, 점령군에 대한 실력 행사를 포함한 끈질긴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경계했으나 막상 점령이 시작되자 그런 저항은 전혀 없었다.
직접적인 이유는 천황이 일본 국민을 상대로 전쟁 종결 선언(옥음 방송)을 했기 때문이다. (중략) 천황 자신이 "전쟁은 끝났다"라고선언한 것 그 자체가 귀축미영‘, ‘성전 완수‘, ‘일억 불덩어리‘ 등등을 외쳤던 사람들로 하여금 돌연 모든 전투 의욕을 잃게 만들었다.
- P126

패전 뒤 일본인은 현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귀축‘이라고까지 불렀던 적에게 저항은커녕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동포를 죽인 적에게 말이다. - P127

피지배란 바로 부자유다. 지배 사실을 자각하는 데서 자유를 지향하는 탐구가 시작되는 만큼, 지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한 자유를 획득하고자 하는 희구도 영원히 실현될 수 없다. 즉,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 체제는 지성의 발전과 자유를 향한 욕구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 위에 성립돼 있다. - P132

맥아더가 보기에, 일본인은 진정한 민주주의 또는 진정한 인민주권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만큼, 전후의 일본에 ‘천황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결한 일이었다. 일본인은 천황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는 경우에만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국민성에 대한 이런 보수적인 견해 때문에 맥아더는 몇 가지 구체적인 면에서 천황의 ‘대은인‘이 됐다. - P132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전후의 일본에 미국 입맛에 맞는 민주주의 비슷한 체제를 구축하려면 천황이 필요했기 때문에 천황을 무죄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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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에는 논자들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일정하지 않던 국체의 의미는 이윽고 근대 일본의 공식 이데올로기가 되는 국체 개념, 즉 ‘신으로부터 유래된 천황가라는 왕조가 단 한번도 교체되지 않고 일관되게 통치하고 있는, 달리 유례를 찾아볼 수없는 일본국의 존재 방식‘이라는 관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 - P101

국체론은 ‘국체와 정체의 구별‘이라는 관념을 즉시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시대에 따라 지배하고 통치하는 정치적 형태(정체)는 변화했지만 정치의 차원을 초월한 권위자로서의 천황은 늘 변함없이 군림해왔다(국체)는 질서관이다. 바꿔 말하면 실질적 ‘권력(정체)‘과 정신적 ‘권위(국체)‘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근대 국체의 최대 위기(= 폐전과 점령 지배 속국화) 때 결국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P102

메이지 헌법의 최대 문제는 그것이 잉태한 양면성이었다. 메이지 헌법에는 천황의 지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절대적 권력을장악한 신성 황제인가, 아니면 입헌군주인가.
패전 뒤에 점령군 당국은 전자라고 판단해 헌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했으나 그 판단에는 모순이 포함돼 있었다. 정말 전자라면, 쇼와 천황이 어떻게 전쟁의 책임에서 해방될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 P104

전호왜 쓰루미 슌스케와 구노 오사무는 메이지 헌법 레짐이 엘리트들에게는 입헌군주제로 보였고, 대중에게는 신권정치체제로 보였으며, 전자에서는 메이지 헌법의 밀교적(감춰지고 잘 드러나지 않음-역주) 측면이, 후자에서는 현교적(숨김없이 드러남-역주) 측면이 각각 기능했다고 주장했다. -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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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열심히 근대화를 추진하고, 근대화의 추진력으로 서양의 모든 문명 사상 종교 등을 도입하는 데에 열심이었던 사회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단 하나의, 그러나 지극히 중대한 조건을 달았다. ‘국체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조건이었다. - P90

천황의 이름으로 반포된 교육칙어는 봉건시대를 살아온 국민에게 매우 친숙한 유교적 통속 도덕을 이용해 권리 주장 및 요구에 대한 고삐를 죄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다.
메이지 레짐의 운영자들에게 국민의 권리 주장 및 요구는 일본이 근대국가를 자처하는 이상 공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으나, 그것은 바로 ‘국체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인돼야 하는 것이었으며, 그런 제약을 국민이 자발적으로 내면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도입된 것이 바로 교육칙어였다. - P95

한쪽에서는 헌법과 의회를 통해 입헌정체의 체재體裁를 구축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의 내면을 ‘천황의 국민으로 만들어 규범의 통제에 복종시키려는 시도가 이뤄졌다. 국가의 제도와 국민의 내면이라는 양면의 정비를 통해 메이지 레짐은 불안정한 시기를벗어나 확립됐다. 바꿔 말하면 메이지유신에서 20여 년이 지난 이 무렵부터 근대 전반의 ‘국체‘가 일단 확립됐던 것이다. -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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