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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역사 - 한반도 정전체제와 비무장지대
한모니까 지음 / 돌베개 / 2023년 11월
평점 :
새로운 경계선을 상상해본다. 분단 경계선을 치우기도 전에 무슨 또다른 경계선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의 새로운 경계선은비무장지대의 다양한 가치를 조율하는 지혜의 경계선이다. 강고한 냉전구도를 탈피하면서도 생태와 환경을 보존하고 역사와 문화를 기억할 수있는 길이다. 국제적 역학관계에 의해 주어지는 경계선이 아니라, 한국인(Korean)의 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다양한 평화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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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하면 드는 생각은 한국전쟁의 산물이라는 것, 그리고 몇 십년 간 사람이 자주 들락날락거리지 않아서 생태 자연이 보존된 것이라는 것 정도였다(이는 반만 맞는 내용이다. 북한의 DMZ는 남한과 달리 개발지로 이용되어서 보존과는 거리가 있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되었고 이후 어떤 변화의 모습을 거쳤을까. 이 책은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정리해놓고 있다. 저자가 약 5년 간 자료 조사 및 정리를 하여 내놓은 책이기 때문에 관련 문헌, 기사 등 꼼꼼한 주석과 해설을 실어 읽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내용 자체는 아무래도 무겁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도 만들었다.
비무장지대는 한국전쟁에 중국이 참전했을 때 영국의 구상으로 시작되었다. 사실 한국 정부는 당시 북진 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에 비무장지대는 용납할 수 없는 방안이었으나 영국을 비롯한 유엔에서는 과거에도 영토 갈등이 있었을 때 곧잘 행하던 방식이었다. 전세가 어느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될 때는 비무장지대 설치를 통한 정전에 회의적이었으나 전선이 백중세가 되자(고착화) 미국과 중국은 정전회담을 적극 고려하게 된다.
북한과 중국은 38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확정하고 싶어한 반면 미국은 38선 이북 북한 지역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싶어했다. 결국 양측은 조금씩 양보하여 전선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2km씩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었으나 전쟁이 이후로도 20개월 지속되면서 전선이 이동하면서 군사분계선이 계속 수정되었다. 정전협정은 48일 이내 비무장지대를 청소하고 민정경찰을 두고(무기 휴대 금지)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위반사건을 조사하기, 허가된 인원 외에는 출입 금지, 군사분계선 통과를 양측의 군정위원회가 합의하기 등의 내용으로 채워졌다.
1950년대 말 미국이 신형무기인 전술핵을 도입하자 북한은 동굴망(땅굴)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한국전쟁 때 이미 땅굴을 판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한일협정과 베트남 전쟁은 북한에게 체제의 불안정성과 외부 침략에 대한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베트남전으로 북베트남 정부 수상 팜반동은 김일성에게 지원 요청으로 조선소와 방공토굴과 같은 물자 및 설비를 목록에 포함시켰는데 이 때의 갱도 건설 지원은 북한이 기존에 구축했던 땅굴 기술과 효과를 베트남전에서 시험하면서 기술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남측은 본래 관측을 위해 설치된 경계초소 또는 감시초소를 일부 군사분계선에 더 가깝게 배치하고 군인들을 주둔하게 하면서 경계근무를 서는 감시초소 형태로 요새화를 추진했는데 이것이 현재의 GP(경계초소)다. 1968년 무렵이 되면 전방초소 등의 진지는 모두 지하 요새화되었고, 2m 두께의 콘크리트로 영구 요새화된 벙커들이 생겨난다. 여기에 철책과 지뢰 설치, 불모지화(숲을 태워서 시야를 확보) 등도 행해지게 된다. 이 무렵이 되면 정전 관리 기구도 유명무실하게 되고 공동감시소조는 1967년 이후 김신조 사건, 오울렛 초소 사건, 판문점 도끼 사건 등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군사정전위원회는 1990년대 전반이 되면 북한의 철수로 무력화된다).
그러나 현재에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정전협정 조항이 존재하는데 7~9항이다. 구체적으로는 비무장지대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과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해석과 적용에 대한 문제로 출발 이후부터 논란이 되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적대행위가 다시 시작될 경우 미국이 직접 관여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면서도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는 등 애매한 태도의 입장과 자세를 취했다. 비무장지대는 현재도 작전지역으로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비무장지대는 이후 언제 공격할 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남북한 모두 무장화를 가속화시켰고 각자의 체제를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되었다. 기정동은 ‘자유의 마을’로, ‘평화의 마을’로 불리지만 양국의 체제 대립의 상징의 역할을 했다. 북한은 1953년 12월 평화리 일대의 농경지 복구를 추진하고 비무장지대 내의 다른 과거의 마을 농경지 복구도 추진하였다. 북한의 이런 적극적인 농지 개발은 비무장지대 자연생태에도 영향을 주었다. 북측 평화리의 모습은 남측에 상당한 위기 의식을 불러일으켜 대성동 개발 및 정책 방향에 영향을 주었고 남한은 대성동 개발의 목표를 “근대화된 이상촌”을 건설하는 것으로 잡았다. 그러나 대성동 국민은 정전 체결 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상실된 채 마을 개발과 동시에 경쟁하는 마음까지 요구받으며 살아오다가 1963년이 되어서야 경기도 파주시 임진면의 관할구역에 장단군 군내면으로 편입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이후 대성동은 1971~1972년에 들어서 전면적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주민의 자조, 협동, 반공계몽 교육과 더불어 새마을사업이 추진되었다.
1970년대 들어 미중의 데탕트의 분위기를 타고 비무장지대에도 탈냉전 바람이 불기도 했으나 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유엔사는 정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고, 북한은 군축 문제를 중요시 여겼으며, 한국은 주도적인 입장이 아닌 국제 기구의 의견에 의지함으로써 안전을 보장받는 보조적 자세를 취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정전된 지도 70년이 지났다. 과시나 명명으로서의 ‘자유‘나 ‘평화‘가 아니라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적극적으로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적 역학관계와 한반도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지혜롭게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 분단의 경계에 틈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 가해지는 세계 냉전 경계의 압력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철통 방비 태세의 긴장을 통해서가아니라 소통을 통한 이완이 필요하다. 1954년 유엔사 군정위가 지적했듯이, 주권을 가진 정부로서 한국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비군사적 영역에서 남북한 간에 합의를 이루고 이행하는 주체이다. 남북한 간의 경계를 우리가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상상과 자신감, 정교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 P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