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팽창이 야기하는 ‘문제 공간‘의 끊임없는 생성은 결국 수목의 나이테처럼 제국의 중심과 주변이 연쇄적 관계를 갖는 동심원적 구조를 만들어냈다. 제국의 법학자들은 동심원적 구조의 외연을이루는 ‘문제 공간‘에서의 국제적 분규나, 새롭게 획득한 공간과 기 - P20

존 공간구조 사이의 정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일례로경성제국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헌법학자 기요미야 시로(淸宮四郞,
1898~1989)는 『외지법서설(外地法序說)』(1944)에서 ‘외지‘ 개념을중심으로 제국 일본의 ‘문제 공간‘ 혹은 ‘문제 공간‘이었던 공간들에대한 법적 규명을 시도했다. 5그에 따르면, 당시 ‘외지‘라는 말이 법률상의 용어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었다. 이전까지는 ‘식민지‘라는용어가 쓰였는데, ‘식민지‘는 정치·경제상의 용어일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적 착취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그 사용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용어 사용 문제는 1929년 척무성(省) 설치에 이르러서야 공론화되었다. 그와 함께 ‘외지‘라는 말이 ‘식민지‘를 대체할 용어로 대두했고, 이후 관청의 공문서부터 민간의 인쇄물에까지 널리보급됨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법률상의 용어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 P21

기요미야는 ‘외지‘ 개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외국‘· ‘조차지‘· ‘위임통치구역‘ 같은 주변 개념들과 비교 검토에 나섰다. 결론 - P21

적으로 그는 ‘외지‘를 내지에 미편입된 이법영역(異法領域)"으로 정의했으며, 그에 따라 혼슈·시코쿠·규슈 홋카이도 · 남사할린 · 류큐 · 오가사와라를 ‘내지‘로, 조선 · 타이완 . 관동주 · 남양군도를 ‘외지‘로 각각 분류했다. - P22

이 시기 조선의 내지는 조약상의 개항장 바깥에 해당하는공간인 동시에, 적어도 경제상의 관세영역에서는 청국의 판도 내에속한 공간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내지라는 하나의 공간에 대해 자주독립국화와 방화라는 상반된 두 개의 기획이 가능했던 것은 조선을 둘러싼 각국 간의 세력 균형과 그로 인한 현상 유지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일전쟁의 발발은 그 균형을 깨뜨렸고 일본은 동아시아에 새로운 공간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후청국이 한국 내지를 다시 자신의 판도로 취급할 여지는 사라졌다. 그러나 그것이 조선의 ‘자주‘를 자명한 것으로 증명해줄 근거는 되지못했다. - P52

이 당시 한국 정부와 통감부 모두 근대적법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긴 했지만, 한국 정부 측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려 한 데 반해, 통감부 측은 관행적 거래를 통해 획득한 일본인의 소유 토지를 법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증명규칙은 통감부의 의도가 반영되어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는 장치가 되었다.64 구체적으로 「증명규칙」 제8조에서는 당사자의 일방 혹은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의 증명수속을 정하고,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 또한 토지 · 가옥을 매매·증여 · 교환 · 전당할 때에는군수 또는 부윤의 증명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65 그리고 같은 해11월에 통감부령 제42호로 공포된 「토지건물증명규칙」에서는 당사자의 일방 혹은 쌍방이 외국인으로서 증명규칙에 의한 증명을 받은자는 이사관의 사증도 받도록 규정했다. - P63

제국헌법을 어느 영역까지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나, 한국의 보호국화와 식민지화라고 하는 일련의 사건 해석을 둘러싸고 일본의 법학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근대적 학문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법적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제국 공간의 확장을 기정사실화하는데 기여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는 권력 ·공간·학문의 삼중주가 펼쳐낼 앞으로의 이야기들에 대한 서막에 지나지 않았다. - P72

청국 측은 간도 공간을 ‘상부지 안‘과 ‘상부지 밖‘으로 구분하고 일본의 관할권을 상부지안‘으로 제한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로 볼 때 ‘간도문제‘와 관련해서 청일 양국 간 교섭 중 최종 논점이 되었던 것은 간도에 대한 영토권이 아니라 ‘잡거‘ 한인에 대한 사법권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공간 분할이 시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 P85

1909년 9월 4일 베이징에서 간도에 관한 일청협약(間島二關ㅈ八日淸協約)」, 즉 ‘간도협약‘이 조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룽징춘(龍井村),
터우다오거우(頭道溝), 쥐쯔제(局子街), 바이차오거우(百草溝)의 4개소를 상부지로 개방하고, 상부지 안에서의 한인과 일본인의 거주를 승인했다(제2조). 상부지 밖에서도 한인의 거주권(제3조), 토지소유권(제5조) 등을 인정했으나, 다만 청국의 사법권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로써 ‘문제 공간‘ 간도는 특수 공간인 ‘상부지‘와 그 바깥의 잡거 공간으로의 분할을 통해 ‘문제‘ 해소를 꾀했다. 그런데 이때 ‘만주문제‘에 관한 협약도 함께 체결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문제 공간‘은 이미 간도를 넘어 만주로 확장되어갔다. - P86

일본이 획득한 권익을 지배 영역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조차지인 관동주와 철도 연선에 설정된 철도부속지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본래 ‘관동(關東)‘이란 말은 산하이관 동쪽을 의미하므로, 랴오둥반도 남단에 설정된 조차지의 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그 지역을 ‘관동주(關東州)‘라 명명했고, 일본도 그를 따랐다. - P93

중앙기관의 변천과는 별도로, 만주의 통치실상은 군부, 외무성, 관동청의 기관들뿐 아니라 철도부지 행정권을 갖는 만철까지 가세해 서로 착종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하여 만주국 건립 이후인 1934년에는 만주에 관동국이 설치되어 행정의 일원적 운영을 꾀하게 되었으며, 그에 맞춰 1935년에 내각총리대신 소관의 타이완사무국을 설치하여 종래 척무대신이 소관하던바를 이관토록 했다. 그리고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인 1942년에는 척무성과 타이완사무국을 모두 폐지하고, 내무대신과 신설된 대동아 - P95

성(大東亞省) 대신이 각각 조선총독부 · 타이완총독부 · 가라후토청에관한 사무와 관동국 및 남양청에 관한 사무를 나누어 관장하도록다. 이는 조선, 타이완, 사할린 등의 ‘외지‘에 대한 ‘내지‘화, 다시 말해내 · 외지 행정의 일원화를 실현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동시에 관동주와 남양군도는 제국의 판도 내에서 ‘내지‘의 ‘외연‘으로 자리매김되었다. 25 - P96

이는 마치 조약에 근거하여 외국인의 거류 및 무역을 위해 설치된 조계가 당초에는 일본인들의 한반도 침략 거점 역할을 했지만,
1910년 ‘한국병합‘ 이후로는 조선총독부의 일원적 지배를 방해하는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된 상황과 유사하다. ‘문제 공간‘을 ‘통치 공간‘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통치의 예외성을 담보하는 그와 같은 공간들은 반드시 정리되어야만 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1914년 4월각국과의 협의 끝에 조계를 철폐하고 새로운 지방제도인 부제(制)실시를 통해 일원적인 통치를 실현했다. 만철의 철도부지 또한 같은 길을 걸었다. 즉, 1937년 11월 철의 철도부속지가 철폐되고 그에 대한 행정권은 만주국에 이양되었다. - P103

고시자와 아키라(越澤明)는 이러한 고토의 평생 업적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그 첫번째가 일본의 체신과 철도 행정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것이며, 두번째가 타이완총독부 민정장관과 만철 총재 시대의 경험으로 형성된 독자적인 국제감각을 바탕으로 중국 및 러시아(이후 소련)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그 관계의 전개에 크게 공헌했다는것, 그리고 세 번째가 도시계획을 제도화하고 ‘제도부흥(帝都復興)‘을실현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행적 덕분에 일본에서 고토는 ‘철도의 아버지‘, ‘도시계획의 아버지‘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 적어도 이러한 이름을 얻기까지 만철이라는 경력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음또한 부정할 수 없다. - P114

시라토리는 두 가지 이유에서 만한 지방에 대한 조사연구를 - P125

강조했다. 하나는 "만한 경영에 관한 실제적 필요"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순연한 학술적 견지"에서이다. 전자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무릇 제반 사업이란 확실한 학술적 기초 위에서만 추진될수 있는 법인데, 러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만한 경영‘을 담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를 뒷받침할 만한 학술적 기초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는 남만주의 권익 계승과 한국의보호국화로 일본 학자들이 해당 지역을 연구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고, 게다가 해당 지역은 서구 학자들의 관심 밖에 있던 곳이므로, 일본 학자들이 "세계 학술"에 기여할 바도 크다는 설명이다. - P126

랑케와 마찬가지로 시라토리 또한 일본을 구체적인 역사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천황제에서 ‘국민의 이념‘의 근거를 구했다. 그러나랑케에게 ‘국민의 이념‘이란 어떤 민족이 특정의 국민이 되기에 성공하는 한에서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민국가를 실현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민족은 역사 이전의 암흑 속에 머물 수밖에없었다.15 이는 곧 랑케가 목격한 역사의 종언이 유럽이라는 경계를갖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20세기 전환기에 시라토리가 목격한 세계는 랑케의 그것과 달랐다. 이 시기는 동아시아 지식인들에 의해 약육강식의 자연 상태, 혹은 춘추전국시대의 혼란기에 비유되곤 했던 제국주의의 시대였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시라토리가 그려낸 역사 과정은 무질서에서 조화로의 낙관적인 이행을 담보하지 못했다. 국제관계를 남과 북의 항시적인 투쟁 상태로 상정한 그의 남북이원론은 바로 이러한 시대의산물이었다. - P151

이나바와 이케우치는 1세대의 시라토리와 마찬가지로 지리 중심적 시각을 공유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 및 만주의 영향을 크게 강조했다. 그러나 이나바는 선불가분론의 입장에서 한반도 제 민족을 중국 및 만주계로 전제한 뒤 현 시점에서 조선인의 만주 진출을 촉구하는 사회적 발언까지 이어갔으나, 이케우치는 중국및 만주와 구별되는 한족(韓族)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그 영역을 북쪽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 P157

고야마 사토시(小山)는 일본에서 루드비히 리스를 통해 아카데미즘 사학이 수입될 때 실증주의 연구 방법만이 아니라 랑케적인 ‘세계사‘ 이념이 함께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측면이 각각 일본사학. 동양사학과 서양사학 역사철학에 의해 계승되었다고 말했는데, 전자를 비판한 후자의 입장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그들은 일본 근대사학이 수용했던 랑케 사학의 두 가지 측면 가운데사료 비판을 사상(象)하고 세계사적 파악만을 강조했으며, 랑케가「강국론」에서 묘사한 경합하는 국민국가군으로 이루어진 체계인 세계사를 유럽적 세계로부터 세계적 세계로 확대함으로써 역사학에서
‘근대의 초극‘이 가능해진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증과의 긴장을 결여한 채 정치적 실천 - 세계사를 창조하기 위한 ‘사상전‘으로 돌진한 교토학파의 역사철학은, 스스로 내건 세계사적 사명과 전쟁의 현실 사이에 놓인 간격을 대상화하지 못한 채 공전함으로써 파 - P166

탄했다.
"실증과의 긴장을 결여한 채" 랑케로부터 ‘세계사‘ 이념만을 수용한 서양사학과 역사철학은 결국 태평양전쟁의 이데올로그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실증주의는 그러한 전쟁책임, 더 나아가 식민지 지배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 P167

일찍이 신문기자이자 정치평론가로 활약한 우자키 로조(鴻崎鷺城, 1873~1934)는 1913년 『중앙공론(中央公論)』에 발표한 「현시의 지나통(時支那通)」이라는 글에서 청일 - P181

전쟁 이전의 ‘지나통‘을 ‘구지나통‘, 그 이후의 ‘지나통‘을 ‘신지나통‘
으로 구분하고서는, 전자의 경우 학자가 많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반드시 학자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학자가 아닌 경우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신지나통‘을 다시 네 부류, 즉 외무성파·육군파·순실업파·낭인파로 구분했는데, 이들은 말하자면 특수 기술자나 중국사정 조사자 혹은 소개자 정도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었다. - P182

고바야시 히데오에 따르면, 만철조사부 내에는 리버럴한 분위기가 강하여 당시 금서였던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텍스트로 삼아조사부원들이 독서회나 연구회를 열 정도였다. 그 때문에 세간에서는 만철조사부의 연구 경향을 가리켜 ‘만철 마르크스주의‘라고 칭하기도 했다. 하타다 또한 만철조사부 시절을 "당시 일본에서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 해방감을 맛보았다"고 회고했다.만철 입사 전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논쟁을 벌일 수 있는 곳이 젊은 연구자들이 모인 역사학연구회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철조사부가 그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동료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가면서 희열을 느끼는 동시에, 지금까지 자신이 체득한 지식이나 방법론에 대해서 크게 비판을 받기도 했던 까닭에 분한 마음을 품기도 했다고 한다. - P196

중국에서 ‘공동체‘의 존재 여부에 대해 히라노는 긍정하고 가이노는 부정했다. 이는 각각 ‘대아시아주의‘와 ‘탈아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때 ‘공동체‘는 그들의 ‘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매개체이자 그들의 꿈이 투영되는 공통의 장소였는데, 공통의 장소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꿈을 꾸었다는 점에서 그들 사이의 논쟁은 ‘동상이몽‘이었다. - P204

하타다의 ‘민족‘은 민족 내 계급 대립을 인정하고 있다는점에서 이시모다의 1953년 이후의 ‘민족‘ 개념을 선취한 것으로도보인다. 그러나 하타다는 전전의 경험에 비추어 전후 공간에서의 ‘민 - P222

족‘의 복귀 또한 경계함에 따라 ‘전후 역사학‘과의 긴장관계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소마에가 이시모다에게 행했던 비판, 즉
"이시모다의 논의는 근대를 넘어 역사를 관통하는 연속성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것으로, 민족이라는 주체 그 자체를 역사의 흐름 속에서대상화하지는 못했다"는 말은 하타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비록 하타다의 ‘민족‘이 사회적 조건에 제약을 받고 계급 대립을내포하는 단위라고 할지라도, ‘민족‘ 자체는 그 성격을 바꾸어가면서도 역사 속에 면면히 이어지는 초역사적인 존재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하타다의 논의가 갖는 한계점 또한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하타다의 ‘민족‘은 이시모다의 그것과 달리 자신과 동일시될 수 있는 ‘일본 민족‘이 아니라 타자로서의 ‘조선 민족‘이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P223

전회에 걸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것은 일본인의 대조선관, 혹은 조선에 대한 자세의 문제였다. 이것은, 전전의 조선 연구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단순히 학설사로서 정리하면 끝날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그 사람의 사상을 물어야 하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기성의 연구자가 그 작업을 행하는 일은 비통한 자기비판을 그 안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고(이를 명확하게 자각한 위에 주 보고를 수락하고 자신의 학설에 대한 비판을 경청해주신 모리타니 가쓰미선생님의 태도에는 배울 것이 많았다), 젊은 연구자 또한 유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하게 내 안에 계승되어 있는 지배자 의식과 직접대결해야 하는 자기변혁의 과제를 내포한 것이었다. - P233

하타다가 말하는 ‘동양사의 전통적 사고방84식‘이란, 현실과 거리 두기, 그러한 단절을 학문 성립의 요건으로까지 간주하는 연구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학문과 권력의유착관계를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P250

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인에게도 조선인의 고뇌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으며, 공감의 노력은 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같은 입장에 몸을 두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상대를 인식하고 이해하여 상대에게 공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전전의 조선사 연구에서는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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