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트 컨버전스
리처드 볼드윈 지음, 엄창호 옮김 / 세종연구원 / 2019년 9월
평점 :
절판


비교우위, 가격 변동과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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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공법, 전분육등법 그리고 답험손실법



본래 조선의 토지세는 수확량에 비례해 부과되었는데, 세종이 처음으로 토지세를 일정하게 고정시키는 정액세의 원리를 도입했다. 조선 초기에 과전법을 실시하면서 전국의 토지를 세 등급으로 나누었고, 1결의전세는 수확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0두를 기본으로 정해두었다. 추수기가 되면 고을 아전이 직접 논밭에 나가 수확량을 평가해 세금액수를 감면해주는 답험손실법踏驗損法을 적용했다. 이 제도는 관리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실제 시행 과정에서 실사를 맡은 아전들이 많은 횡포를 자행하며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세수도 감소한다는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관리의 착취와 부정을 막고 공평과세를실현하기 위해 전세를 아예 정액으로 고정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것이었다.
공법 개혁은 세종이 직접 제안한 후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였으며, 몇 차례 시범실시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다가 드디어 1489년 성종 대에 전국에 걸쳐 시행되었다. - P344

1430년(세종 12년) 7월, 세종은 "백성들이 좋지 않다면 이를 행할 수없다. 그러나 농작물의 잘되고 못된 것을 답사고험할 때에 각기 제 주장을 고집해 공정성을 잃은 것이 자못 많았고, 또 간사한 아전들이 잔꾀를써서 부유한 자를 편리하게 하고 빈한한 자를 괴롭히고 있어, 내 심히우려하고 있노라"고 말하며 공법의 편의 여부와 폐해를 구제하는 일을백관이 숙의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조선 초기부터 지방 아전들의 횡포를 조정에서 임금까지 소상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P345

 세종 때 공법은 오랜 논의를 거쳐 수정되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에 따라 여섯 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다시 그해의 풍흉에 따라 아홉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해 1결당 20두에서 4 두까지 차등 있게 내도록 하는 것이었다. 1427년(세종 9년)부터 그 시행 방안을 논의해 1444년(세종 26년)에 가서야 공법으로 확정되어 시범 실시되었다. 이후 지역별로 확대하다가 1489년(성종 20년)에야 전국에 걸쳐 실시했다. - 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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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등지서

사도세자의 피 묻은 적삼, 누가 과연 충신인가? 오동나무로 짠 뒤주, 나는 세자 죽인 일을 후회한다.”

영조가 사도세자 신주 아래 깔아둔 요의 솔기를 뜯고 그 안에 간직하게 했던 진짜 속내가 이렇게 해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다. 오랫동안 칼집에 들어 있던 칼이 스르렁 소리를 내며 빠져 나오자, 대신들은 심장과 뼈가 다 덜덜 떨렸다.

금등은 비밀문서를 쇠줄로 묶어 단단히 봉해 넣어둔 상자를 일컫는 말이다. 개봉할 수 없는 문서란 의미다. 금등지서에 적힌 두 구절은 고사가 있다. 당나라 때 안금장과 한나라 때 전천추는 충성스러운 간언으로 이름 높던 신하였다. 또 한나라 무제武帝는 강충江充의 참소로 여태자戾太子를 죽였다. 나중에 무고인 것을 알게 된 무제가 강충의 일족을 멸하고, 태자 죽인 일을 후회하여 귀래망사지대歸來望思之臺를 세웠다.

그러니까 금등지서에 적힌 내용의 의미는 이러했다. ‘내 아들 사도세자가 간신의 모함으로 오동나무로 짠 뒤주에 갇혀 원통하게 죽었다. 이를 위해 바른말로 간언할 안금장과 전천추 같은 신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한무제가 죽은 아들을 위해 세웠다는 귀래망사지대를 생각하면서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을 깊이 후회한다.’

청천벽력의 말씀이었다. 생전에 사도세자는 홍계희洪啓禧를 임금과 세자를 이간한 강충과 같은 인물로 지목하여 비판한 일이 있었다. 노론 벽파는 금등지서 속에서 귀래망사지대 언급을 접하고는 깊은 충격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동안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 < 파란 2, 정민 지음 >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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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산 연구에 중간은 없었다. 천주교 측에서는 다산이 한때 배교했지만 만년에 회개해서 신자로 죽었고, 국학 쪽에서는 신자였다가 배교한 뒤로는 온전한 유학자로 돌아왔다고 했다. 다산의 천주교 신앙은 일반적인 범위를 훨씬 상회하는 심각한 것이었다. 그의 배교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진실은 중간에 있는데 전부냐 전무냐로 싸우면 답이 없고, 다산의 정체성만 흔들린다. 사람이 이랬다저랬다 할 수는 있어도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 < 파란 2, 정민 지음 >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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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논쟁

동아시아에서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상숭배로 규정한 칙서는 가톨릭의 해묵은 논쟁과 문제 제기, 그리고 이에 대한 오랜 토론 끝에 내려진 결론이었다. 이 결정은 이전부터 중국에서 활동하던 예수회 신부들의 보유론적 관점과 적응주의 원칙을 거부한 것이었다. 이 문제는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은 예수회의 적응주의적 관점과 스페인의 원조를 받은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 등의 교조주의적 관점이 충돌하면서 야기된 긴 논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필 이때 북경에서 프랑스 예수회 교단이 해체 축출되면서 프란치스코회 교단이 새로 자리 잡은 시점인 것이 화근이었다. 프란치스코회 출신의 구베아 주교는 이승훈이 조선으로 돌아간 이듬해인 1785년에 북경에 부임했고, 예수회 출신 양동재 신부는 이미 광동으로 밀려난 상황이었다. 당시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권 쟁탈전은 전쟁에 가까웠다. 이 해묵은 선교권 전쟁의 와중에서 정작 새우등이 조선에서 터졌다. - < 파란 1, 정민 지음 >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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