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과 상식이 부딪히는 그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관습 헌법 판결로

오히려 법은 상식을 주장하며 판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헌재는 바뻐질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법대로 해라 말로 쉽게 하고

법적 근거를 찾는 수고라도 해야했는데.

이젠 관습이란 말로서 위헌 신청 내기만 하면 되는 듯 하네요.

계속 나오는 관습 헌법 이야기에

그대들이 양날의 칼을

절대 변호사들이 사용해서는 안되는 개념을 이용하였기에 나온 결론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부터 야근이라도 해서 판결 다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에 대한 야근 수당은 없어야합니다.^.~

 

 


댓글(2)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키노 2004-10-26 01: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관습헌법은 각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간단하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그리고 무조건 오랜동안 일반인들에게 지켜온 것이라고 하여 모두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호주제를 관습헌법하자는 말 등은 논리의 비약이 심한 듯합니다.지금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말들은 되도록이면 삼가하고 통합과 화합의 길로 이어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대통령의 시정연설도 그런 것 같더군요.이 사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다양성을 인정해줄줄 아는 사회가 좀 더 성숙한 사회가 아닐까 합니다.지금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로 나아가기위한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봅니다.우리 모두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화이팅^^;;

soyo12 2004-10-26 02:3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법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여러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보안법을 참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관습 헌법을 보니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여겨왔다는 것, 관습적이라는 건 정말로 주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하나인 나라에서 눈 둘 가진 사람이 병신인 것처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주변의 생각이 관습으로 여겨져서 판단되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사고가 되어질 듯 합니다.
헌재가 판단하면 더이상 재고의 여지가 없는 이 상황에서
정말로 논의의 대상도 되질 못할 저 법들을 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장마다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이제 헌재의 자신들만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느낌이 드네요.
물론 헌재도 바보가 아닌 이상 또 다시 관습 헌법이란 걸 쉽게 사용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항상 그 칼을 사용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