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과 상식이 부딪히는 그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관습 헌법 판결로
오히려 법은 상식을 주장하며 판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헌재는 바뻐질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법대로 해라 말로 쉽게 하고
법적 근거를 찾는 수고라도 해야했는데.
이젠 관습이란 말로서 위헌 신청 내기만 하면 되는 듯 하네요.
계속 나오는 관습 헌법 이야기에
그대들이 양날의 칼을
절대 변호사들이 사용해서는 안되는 개념을 이용하였기에 나온 결론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부터 야근이라도 해서 판결 다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에 대한 야근 수당은 없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