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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으로 본 문화관광 ㅣ TOURISM 15
고원규 지음 / 대왕사 / 2011년 10월
평점 :
스페인에서 투우를 보고, 투우는 문화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동물학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투우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좋은 환경과 좋은 음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의 여흥을 위한 도구를 만드는 것이고
투우장에서 소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서 일부러 사람에게 달려들게 만들어 칼로 공격하고 죽인다는 것은 동물학대이기 때문이다.
- 투우소는 생후 5~6년 동안 광할한 농장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자유롭게 지내다가 투우장에 들어서기 전, 24시간동안 빛이 없는 어둠 속에 갇혀있게된다.
- 24시간 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에 나오면 눈이 안 보이므로 이리저리 뛰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관중은 "소가 사납다."고 인식한다.
- 사실 소가 사나운 것이 아니라 1. "24시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었고", 2. "갑자기 빛을 보게 되어"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은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
- 나중에 스페인 투우에 대하여 최대한 자세하게 글을 쓰겠다.
갑자기 소싸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얼마 전, 한국에서는 소싸움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었기 때문이다.
결론은 "전통 소싸움에 관한 법률"과 그에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재는 아니다.
- 문화재청에 전화해서 확인하였다. 소싸움은 문화재가 아니다.
애초에 초식동물인 소를 훈련시켜 싸움을 하게 만든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조사를 하다보니 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고 이건 투우 못지않게 동물학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과 논문을 찾아보았다.
대부분의 책과 논문은 소싸음과 문화관광상품을 주제로 쓴 논문과 책이었다.
내가 읽은 "소싸움으로 본 문화관광"도 마찬가지이다.
일단 소싸움이 시작된 배경에는,
1. 과거 백정이 죽은 소의 원혼을 달래기 위하여 소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구전
: 일단 구전이며, 후에 책에 적히기는 하지만 아예 근거있다고 하기도 어렵고 근거가 없다고 하기도 애매함.
2. 임진왜란 때 왜군이 일하는 일소를 잡아먹은 것에 대하여 불쌍한 소의 원혼을 위하여 천도제를 지내고 소싸움을 시작했다는 구전
: 소가 불쌍하다는 것과 소싸움과의 상관관계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음. 암튼... 이것도 근거가 있다고 하기도, 없다고 하기도 애매함
3. 소를 몰아 소먹이를 하던 머슴이 숫소 2마리가 암소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고 어느 소가 이길지 내기를 걸다가 본격적인 소싸움으로 발전됨
: 차라리 이게 믿을만한 구전인 것 같음
세 가지 유형의 구전이 전해져 내려온다.
소싸움은 진주, 청도, 의령, 김해, 정읍, 완주, 보은 등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고,
마을대항전으로 치뤄질때에는 마을지주의 소가 소싸움에 출전을 하고, 이긴 소의 지주가 마을잔치를 열었다.
이는 마을의 결속력을 다지는 것과 동시에 마을지주의 위세를 형성하는데에도 한 몫을 하였을 것이고, 싸움소를 훈련시킨 사람은 상품을 받았다.
사실, 한국의 농경문화였을 때에는 소싸움의 역할은 마을의 단결과 마을축제의 역할과 함께 좋은 일소를 가리는 역활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소싸움에 나가는 싸움소는 일소 중에서 고르게되기 마련이었고,
일을 잘 하던 소가 소싸움에서 1등을 할 확률이 높았다.
그 때문에 소싸움에서 1등을 하였다는 것은 일도 그만큼 잘 할 확률이 높았고,
소가 재산이었던 농경사회에서는 소싸움에서 1등한 소는 그만큼 값진 재산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가 되고, 농사일을 하는데에 소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향유하는 문화가 지천으로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위와 같은 논리와 소싸움은 관계가 없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로 소싸움은 각 시도에서 관광상품화되어갔다.
진주, 청도, 밀양, 대구 등지에서 각 시도가 주최가 되고 상금을 지급하여 소사움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였다.
그 배경에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과 함께 각 시도에서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세수증가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각 시도마다 투우협회와 함께 소싸움대회를 개최하였고, 싸움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상금액수를 늘린다던가 외부지역에서 오는 싸움소와 소싸움꾼에 대하여 이동비지원을 하는 곳도 있었다.
- 소싸움을 보기 위하여 입장권을 내고 경기장에 들어오는 관광객보다는 갬블링사업을 통한 우권판매에 지자체가 눈독을 들였을 것 같다.
2005년 진주 상설소싸움장, 2007년 청도 상설소싸움장, 2009년 의령 민속소싸음장이 등장하였다.
또한 "전통소싸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소싸움 갬블링 사업과 전통소싸움에 대한 정의를 해두었다
① 소싸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내가 소싸움이 "동물학대 행위"라고 생각하고, 그 외로 국가에서 소싸움을 진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위의 전통 소싸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나와있다.
1. 소싸움이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학대에 대한 규정이고, 제46조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소싸움을 동물보호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미리 법에 적어둔 이유는 이미 "소싸움은 동물학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알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지나친 사행심 조장이 국민 정서에 나쁘다는 것이 이미 법적으로 규정해두어, 투전, 투기 등을 최대한 법으로써 관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소싸움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가 나서서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다.
전통 소싸움에 관한 법률이 있음으로 소싸움이 활성화되고,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우권판매로 세수확보가 된다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 없다.
오히려 싸움소를 키우고 관리하는데 드는 돈이, 소싸움에 참가하거나 버는 돈보다 많이 들어서 싸움소를 키우는 것 자체가 적자라고 나와있다.(책 p118~119)
지속적인 소싸움의 관광상품 재창출도 힘들어보인다.(책 p137~148)
소싸움을 문화라고 생각하여, 동물학대와 사행행위를 지속하게 하는 것보다, 소싸움이 아닌 다른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싶다.
- 청도갈은 경우는 근처에 국립공원도 두 군데가 있고, 호수도 하나 있는데 소싸움을 관광상품으로 만든 것은 지역에 있는 자연에 관심이 없으셨던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