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 지금 받는 사람에게는 적지 않은 목돈이 된다. 하지만 현재 30세인 사람이 오래 살아서 80세에 사망했다면 1억 원은 화폐가치를 감안할 때 2천280만 원(물가상승률3%) 정도에 불과하게 된다. 이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다. 20년 전에는 2천만 원으로 번듯한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정도 돈은 겨우 차 한 대 값에 불과하다. 지금은 1억의 보험금이 커 보여도, 20년 뒤에는 차 한 대 겨우 살 돈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사망 시 1억'을 크다고 생각하는가?-39쪽
<모집인은 무조건 보험회사 편> 설사 모집인이 '사기 행위'를 사주하지 않았다 해도,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당 모집인은 보험사 편을 들 수밖에 없다. 보험사를 감독할 목적으로 제정된 보험업법에는 '보험가입자 권리 보장 법조항'이 딱 하나 있는데, '보험업법 제102조'가 그것이다. '보험사 임직원과 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이 부실 판매 등으로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배상을 해야 하고, 대신 보험사는 나중에 모집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인대리점에서 채용한 대리점 모집사용인의 부실 판매로 가입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여간 모집인은 그저 보험사 주장이 옳다고 해야 자신에게 떨어질 불똥(구상권)을 피할 수 있다. 혹시 보험사가 배상하더라도 보험사는 손해될 게 없다. '모집인의 과실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여 구상권을 행사해 모집인으로부터 회수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76-77쪽
또 한 번 강조하지만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예측할 수 있다는 듯이 포장하는 것도 위험하다. 보험은 '최소의 비용'만 보험사에 기부한다는 생각으로 가입하라. 그 이상은 보험사 좋은 일 시켜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151쪽
암 입원비나 수술비 등을 '고액'으로 가입한 가입자도 보험금을 받기가 힘들다. 입원일수 1일당 20만원을 받는 조건은 1일당 10만원을 받는 조건보다 보험료가 높다. 가입시킬 때 입원비가 높거나 수술비가 높은 상품이 좋은 상품임을 강조해서 보험료를 다 냈는데, 정작 보험사고가 터지면 '고액'이기 때문에 받기가 더 힘들다. 장기 입원할수록 보험금을 더 준다는 조건을 제시해서 보험료를 추가로 냈을 뿐인데, 보험사가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 해도 되는데 왜 입원하느냐,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입원하느냐?"고 의심하면 당하는 수밖에. 가입시킬 때는 장점이 되던 고액 입원비, 고액 수술비는 보험금 받을 때는 '사기꾼' 취급 당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판이다. 혹시라도 핳루 입원일당을 높게, 수술비를 높게 설계해 가입한 분이라면 '조심조심 입원하고 조심조심 수술'하자. 필자가 괜히 겁을 주는 게 아니라 무수히 보아왔기에 하는 말이다.-158쪽
일부 의사들은 보험사와의 분쟁에 휘말리기를 싫어하므로 척추 질환과 같은 사건이 생기면 대충 넘어가거나 판독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MRI나 CT 등의 검사를 한 후 일부 진단만 내리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영구장애 29%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진단서에는 인대 파열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 가입자는 나중에야 이런 사실을 알고, 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용 청구명세서'를 기준 삼아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발생한 장애임을 입증 받은 적이 있다. 자칫하면 수천만 원의 장애보험금을 받지 못했을 사건이었다. (중략)척추 질환과 관련된 보험금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 중 하나는 사고일로부터 4~7일이 되는 시점에 MRI를 찍는 것이다.(중략)너무 일찍, 또는 너무 늦게 찍으면 퇴행선 질환과 사고로 발생된 증세를 구별하기 힘들어 분쟁이 커질 수 있다. (중략) MRI 필름과 판독지는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 함부로 보험사에 보여주거나 제공하면 '조작(?)'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그래서 진료기관에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 일체를 열람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해야 한다.-249-250쪽
보험금 청구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나 '후유장애진단서'는 한 번 발급받을 때마다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 만일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할 보험사가 여러 곳이라면 굳이 일일이 준비하지 말자. 한 부만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원본을 제공한 후 "복사해서 '원본 대조필'을 찍어 보관하고 원본은 다시 주세요."라고 요구하면 된다. (중략) 보험사 지점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담당자가 원본을 고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본사에 확인하라고 하자. 보험사도 이를 인정해줄 것이다.-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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