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옷벗고 한달도 안 되어서 찾아와 ‘기업 입장도 생각해보라.’며 회사돈 빼돌린 사장 변호하는 게…. 그렇다고 매일 보던 사람을 야박하게 쫓아낼 수는 없더라고요.” 전관예우에 대한 변명인 듯 들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하소연이다.
“대법원장이 누가 되든지,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지 솔직히 관심 없어요. 그저 브로커 관행이나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전관들의 브로커 사무장 사용 실태나 취재하시죠.”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직후 기자에게 젊은 변호사가 한 말은 몹시 차가웠다.
“저쪽 변호사는 검사하다가 나와서 바로 대형 로펌에 들어간 사람이더라고요.6개월이 넘게 사장은 소환도 안 되고 사건처리도 늦는 게 그 탓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들도 다 변호사될 사람들이니 퇴직하고 3년간은 사정을 봐준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체불임금을 달라며 다니던 직장 사장을 고소한 근로자가 제기한 의혹이다. 폐쇄적인 연줄망에서 비롯되는 전관예우는 잊을 만하면 한번씩 터지는 법조비리의 토양이며 가장 시급히 버려야 할 법조계의 그릇된 관행이다.
최근에는 사건 청탁 성공률이 90%에 이른다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의 행각과 법조 인사들의 비리가 드러나 세인들을 실망시켰다. 김씨의 입에서 사건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법조인 리스트가 나오기 시작하자 검찰과 법원이 서로의 치부를 들춰내고 있다. 같은 대학을 나오고 연수원과 직장에서 함께 생활해 서로 속속들이 아는 적수끼리의 공방이 벌어지며 그동안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업계의 관행적 비리’들도 터져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선임계도 안 내고 전화 한 통화로 사건을 무마시킨다.”는 판사들의 호통에 “판사가 다른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선변호’가 법원의 일상이 되지 않았느냐.”고 검사들이 맞받아친다. 스스로 부인하던 악습과 관행을 인정하는 꼴이다.
많은 법조인들이 브로커들이 제공하는 금품과 향응에 무너지고 있다. 의정부 법조비리 당시 판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브로커 2명을 사무장으로 고용,1년간 벌어들인 수임료는 17억원대였다. 의정부 지원 판사 15명과 변호사 14명에게 명절 떡값, 휴가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건넸다.
1999년 대전 법조비리 때는 부장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법원과 검찰의 전·현직 간부와 직원, 경찰관 등 100여명을 관리했다. 이 변호사가 이들에게 준 소개비와 알선료가 1억 1000여만원에 이르렀다.2004년에는 춘천지법의 판사가 관할 사건 변호사에게 향응을 접대받아 문제가 됐다.
일련의 사건이 터진 뒤 법조인들은 “의정부 법조비리 이후 전별금은 사라졌다.”라든지 “춘천 사건 이후 관할 사건 변호사와 사적인 자리를 갖는 일이 없어졌다.”고 말해왔다. 잘못된 관행이 드러날 때마다 한 가지씩 고쳐질 뿐 그 이상의 노력은 찾기 어렵다. 이마저도 확실히 고쳐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만나는 법조인들의 신중함이 김홍수씨 사건 같은 대형 법조비리로 이어지기도 한다. 김씨는 검찰과 법원의 간부급 여럿에게만 집중적으로 향응을 제공하며, 이들이 담당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서 청탁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 간부들이 소개해주는 브로커 김씨를 법조인들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고, 의도야 어떻든 그와 교류한 간부들은 조직 내에서 브로커 활동을 하게 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