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래리킹 쇼를 보게 되었다. 그때 게스트는 Nancy Grace라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였는데, 내가 당시 이해하기로는 텔레비전 쇼를 진행하는 것 같았다.래리킹 쇼에서 당시 그 여자가 쓴 책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 책이 바로 'Objection'이었다.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의있습니다.' 정도 될까?
알라딘에 이 책이 없어서 기억해 두기 위해 메모겸 해서 글을 끄적거려본다.
그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미국 사법제도의 모순이 책의 주 내용이다. 미국이 사법제도에 있어 선진국이긴 하지만, 가끔 CSI 같은 프로를 보다보면, 철저한 인권보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엄격한 증거(진술이 아닌)에 의한 사법처리- 에 감탄하면서도 검찰이 참고인과 협상을 한 후 참고인이 범인으로 드러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다거나, 범인임이 증거에 의해 명확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범인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 등을 볼 때는 과연 저런 제도가 사람들의 법감정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가까이 그 유명한 O.J. Simpson 사건도 있지 않은가?
미국 법조인으로서 미국 사법제도의 어떤 모순점을 느꼈는지 참 궁금하다. 이는 우리 사법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우리 사법제도에도 문제점이 많고, 미국 제도에서 본받을 점이 많이 있겠지만, 사법제도가 국민의 생활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다른 나라 사법제도의 도입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웬 번역체 말투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