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토지제도 (p92이하)
역분전(役分田) - 태조가 940년 실시. 녹읍제의 폐지를 의미. 개인의 품성과 행실의 선악 및 공로에 따라 차등 지급함.(논공행상의 성격을 띔) 자손에게 물려줄 수 없었음.
녹봉제의 시초 - 광종 원년인 949년 공로자를 네 등급으로 가려 쌀 12/15/20/25섬을 정기적으로 지급.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 - 976년(경종 1년) 실시. 처음 정한 전시과라는 의미. 직관과 산관에게 논밭과 땔나무를 대는 산판을 지급한 제도. 인품에 의한 4색 관복제에 기초하면서 관품에 따른 구분도 반영. 이러한 수조권은 상속불가.
훈전(勳田) - 전시과는 관료 중심으로 실시되었기에 새로 귀순한 세력이나 공신들에게 수조지를 지급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실시. 훈전은 상속가능.
개정전시과 - 998년(목종1년) 시정전시과를 크게 개정. 관직 반열의 상하만을 지급 기준으로 삼음. 무반을 문반보다 낮게 책정.
경정전시과 - 1076년(문종30년) 전시과 정비. 일반 관료와 구분하여 승려와 지사에게 별사전시과라는 수조권 토지를 지급. 향리, 여진의 추장 등 새로운 세력에게도 전시과 지급.
cf. 신라의 토지제도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