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에서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했다. 통상 선고까지의 기간이 180일 정도는 걸리는 것에 비추어볼 때 3개월여만에 선고를 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헌재가 여러가지 재판 내,외부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인 듯하다.

헌재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8대1의 위헌 결정이었다. 전효숙 재판관 1인은 각하의 소수의견을 내었고 김영일 재판관이 별개의견으로 위헌의견을 내었다.

당초에 나는 왠만하면 기각이나 각하결정이 나오겠거니 하고 예상을 했다. 위헌 결정의 엄청난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헌재가 논란의 한가운데에 뛰어들면서까지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헌법적 논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개인적으로는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내가 20년이 넘게 서울 시민으로 살면서 온갖 문화, 경제적 특권을 향유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반대가 객관성을 갖기 어렵겠지만 여당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도이전 사업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수도 이전과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왜 그렇게 성급하고 시간에 쫓기면서 강행하려는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마치 다음 정권을 기약할 수 없으니 정권을 잡았을 때 하나라도 많은 개혁사업을 추진해 놓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 때도 있었다.

수도이전이라는 문제는 국가의 장래와 국민 실생호라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수도이전 특별법을 하나 통과시켰다고 사후에 많은 문제점과 반대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밀어부치기 식으로 처리해서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수도를 이전해 놓았는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노대통령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서라도 수도이전 사업을 추진시키겠다는 발언까지도 했다. 하지만 수도이전이 국가의 장래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단순한 머릿속의 전망 혹은 한두개의 국책 연구소의 연구결과만으로는 이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지)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수도이전 사업은 정권의 명운 따위(?)를 걸고 좌지 우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특별법이 통과된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아마도 선거에서 충청표를 얻기 위해(100% 그 목적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선의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여권에서 특별법을 발의하였고 아무런 생각없이 충청권에 밑보이지 않으려고 한나라당도 찬성을 한 듯하다. 여당도 여당이지만 당시에는 멀쩡하게 법을 통과시켜 놓고 지금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대한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한나라당도 최초의 사업계획보다 수도이전의 규모나 체감범위(천도라는 단어의 사용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가 훨씬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러혀더라도 정말 궁색함 그 자체다.

수도이전에 관한 내 개인적 생각은 수도권 과밀해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서울이 수백년간 가져온 수도와 국가, 국민생활 중심지로서의 계산할 수 ㅇ벗는 유, 무형적 가치와 그런 세월을 거쳐 현재에 이른 ㅅ수도 서울을 충남지역으로 이전하는 도박(수많은 연구 결과가 상충할 것이고 당초 목적의 달성여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도박이 아닌가?)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다소 안이한 현실론을 고려할 대 논의의 가능성은 열어두되 현정권하에서 기본계획이나 수도이전 여부를 확정짓는 다든지, 20-30년 안에 수도를 모두 이전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결국은 수도권 이익집단과 보수(^^;;?)세력의 논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현재 내 생각은 그렇다.(역시 자신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는-이 경우는 정말 막연한 이익임에도 불구하고-초연해지기는 정말 어려운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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