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민주화 - 법과사회 13
박홍규 / 역사비평사 / 1994년 6월
평점 :
절판


이 책을 읽으면서 우선 놀랐던 점은 지금에도 겨우 논의되고 있는 수준인 대법관회의 및 판사회의, 법원행정처에서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이 해방직후 일시적이나마 실현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사법제도는 50여년 전에 비해 얼마나 구시대적인 것인지...

이 책의 기본적인 구조는 사법의 기본적 원리를 설명한 다음 우리 사법의 역사를 본 뒤,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 사법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저자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외국의 사법제도를 소개할 때, 정확한 인용자료 없이 단순히 법조인의 수 등을 수치적으로 비교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고, 저자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일방적인 사례만 열거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 사법이 귀담아 들어야 할 뼈있는 말들을 많이 담고 있다.

저자의 가장 주된 주장은 민중의 사법참여를 통한 사법의 민주화이다. 사법에의 민중참여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법은 완전히 낙후되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사법부는 아직도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여 판단하는 것을 불신하며 그것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예에 비추어보면 재판의 질적 저하 등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으며 오히려 경미한 사건에 시민법관을 적극 활용한다면 전문법관의 업무를 분담시킬 수 있어 재판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자의 주장이 당장 사법부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무척 급진적인 것이지만 사법부 내부적으로도 인사제도, 삼심제도의 형해화, 법관의 재임용제도 등 많은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저자의 주장에 분명히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자료가 오래된 것이어서 지금은 타당성을 잃은 것도 많이 있다는 점이다. 최신 자료를 반영한 개정판이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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