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가 정부의 특별한 직책이 없는 측근인사에게 대북 접촉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사적인 ‘비선 라인’을 대북관계에 동원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북한에서 안씨를 만나고 싶어했고, 보안 차원에서 다른 사람은 곤란해 안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 과정을 맹비난하면서, 비공식적인 남북관계 추진에 비판적 자세를 보여 온 노무현 정부로선 신뢰성에 타격을 받는 게 불가피하다.

안희정씨가 사실상 ‘대북 특사’ 자격으로 북쪽 당국자를 만난 것이라면, 200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을 어긴 것이다. 이 법 시행령 14조 3항은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이 대북특사를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명절차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안씨의 대북 접촉과 관련해 이 법에 따른 어떤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이 법을 두고는 정부의 비밀 대북협상 통로를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대북특사의 임명 등을 법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그간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뤄져 온 대북정책을 법치행정의 영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도 논란거리다. 이호철 국정상황실장은 당시가 북한 핵실험 직후라 남북 정상회담을 거론할 시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씨의 대북 접촉을 처음 폭로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출신의 권오홍(47)씨는 <주간동아> 인터뷰에서 “안씨가 북한 리호남 참사를 만나 ‘특사 교환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최근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이 성사된 것을 보면, 청와대 쪽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손원제 임석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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