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사·법원공무원 보복땐 가중처벌
[국민일보] 2007-01-19 18:33

대법원은 19일 서울고법 박홍우(55) 부장판사의 석궁 테러와 관련,법원장 16명이 참석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재판과 관련해 판사나 법원공무원에게 보복을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사법질서보호법(가칭)’ 제정 등 신변안전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증인 등을 상대로 한 범죄는 가중처벌되고 있지만 판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며 “법 제정으로 인해 판사들에 대한 위협이 상당수준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정내 난동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정출입을 일정부분 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은 직무방해를 초래한 적이 있는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이들의 출입을 막고 방청권 할당이나 특별기일 지정 등을 통해 방청객수를 제한키로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 내외부에서의 난동건수는 2005년 21건,2006년 24건 등으로 최근 증가 추세다.

재판에 참여하는 사건당사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대책도 마련됐다. 대법원은 신변에 위협을 받는 사건당사자 등이 법정에 출석할 경우 해당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경우 당사자는 법원경비대 소관의 대기실에 머물다 재판이 끝난 뒤 관할 경찰서와의 협조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지역까지 동행이 가능해진다.

법정진술이 예정된 증인의 경우 각급 법원은 먼저 합의실 및 준비절차실 등을 증인대기실로 지정하고 사건당사자와는 다른 문을 이용해 법정에 출입하는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또 선서서 작성 등을 위해 증인이 방청석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이라며 “법관이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된다면 재판의 독립이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허윤 기자 y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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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발바닥 2007-01-20 00:5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과거 독재시절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공권력의 위상이 심각할 정도로 떨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단적인 예로, 파출소가 취객들의 소란 받아주는 곳이 아니지 않는가...양심고발 같은 프로그램에서 탈세범들에게 세무 공무원들이 꼬박꼬박 존대말 쓰면서 '선생님'이란 호칭을 쓰면서도 탈세범에게 욕설을 듣고 협박당하는 현실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선생님이란 호칭이 그렇게 한심한 것이었나?

암튼, 공권력이 먼저 공정하게 바로 서야 위상도 서는 것이겠지만, 법원도 이제껏 인권보장에만 초점을 맞추어 공권력 침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에 소홀한 면이 있었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사람으로부터 판사가 습격당한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법원이 그 사건을 계기로 '법원' 공무원에 한정하여 특별 가중처벌법을 만든다는 소식이 왠지 그리 기껍게 들리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