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과 인문사회의 균형
그리고 책에 매몰되지 말 것, 생각하고 살 것 

7. 히스토리아 대논쟁 2 - 정의론 & 제도 / 박호순 / 서해문집    ★★★★☆

8. 대위의 딸 / 아라렉산드르 세르게비치 뿌시킨 / 석영중 / 열린책들   ★★★★
9. 세설 (상) / 다니자키 준이치로 / 송태욱 / 열린책들  ★★★★


이달에는 다른 달에 비해 부족한 날수 만큼이나 적게 읽은 달이었다.
아쉽기는 하지만 질에 있어서는 다른 달에 부족한 바가 아니었으니 대략 만족해본다. 

<히스토리아 대논쟁>은 이벤트로 들어온 리뷰 책이었는데 의외로 기대 이상이다.
다른 논쟁도 시리즈로 출간되었는데 제대로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서해문집이니 말이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서해문집에서 요즘 서해클래식은 출간이 좀 뜸하지 싶다.
초반에 비해 기세가 떨어졌다고 해야하나 아무튼 조금 아쉬우니 노력해주기를. 

나머지 두권은 열린책들의 Mr.Know세계문학 시리즈에서 읽었다.
한권은 러시아의 뿌시킨의 <대위의 딸> 다른 한권은 아직 (하)권은 읽지 않은 일본 준이치로의 <세설>
<대위의 딸>은 19세기 러시아의 풍미를 느낄 수 있고, <세설>은 미우라 아야꼬의 <빙점>을 다시 읽는 기분이다.
고등학생일 때 <빙점>을 워낙에 재미나게 읽어서 <세설>을 읽는 내내 손에서 놓을 수 없을 정도이다.

Mr.Know세계문학 시리즈는 아끼는 문학시리즈인데 좋은 책이 앞으로 더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들고 다니기에 적당한 사이즈 판본에 페이퍼백으로 가볍고, 무엇보다 선정된 책들이 범상치 않아 항상
읽으면 즐거움을 느끼곤 한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좋은 책을 선별해서 내놓기만은 기대하고 있겠다.
아참, 제발 이 시리즈에서 내놓았으면 하는 책은 2권인데 한권은 토마스 만의 <마의 산>이다.
좀처럼 제래도 된 판으로 내놓는 출판사가 없어서 아직도 못 읽고 있다. 민음사거나 을유문학사에서 먼저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 열린책에서 내놓는다면 참 좋겠다. 다른 한권은 책 케루악의 <길 위에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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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아침에 출근하다가 뉴스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건의 요지는 피해자가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16시간에 걸친 뇌수술까지 하는 사고였고, 피해자는 수술을 해서 목숨은 건졌으나 몸의 반이 마비되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 가해자는 종합보헙을 가입하고 있었고, 사고를 보험처리를 하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공소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가 워낙에 큼에도 공소처리되지 않는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의 법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라 한다. 일단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피해에 대해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지, 위헌판결이기 때문에 판결을 내린 순간부터 이 법의 효력이 사라지는 바람에 생기는 문제도 없는건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요약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관여 재판관 7(일부 인용) : 2(기각)의 의견으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아울러, 종전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1997. 8. 30. 법률 제54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결정은 이 사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〇 청구인 조〇주는 2004. 9. 5., 청구인 송〇문, 김〇경은 2007. 12.경 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로서 뇌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가 있거나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등 심각한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자들인바, 검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자, 위 법률규정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〇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정이유의 요지

〇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적극)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즉 중상해를 입은 경우(형법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의 특이성(노약자 등)과 사고발생에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 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가해자에 대하여 정식 기소 이외에도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정식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이하, ‘단서조항’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한편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OECD 회원국에 비하여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례는 선진 각국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들며, 가해자는 자칫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기 쉽고,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등 사고처리는 보험사에 맡기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풍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가 근본적으로 봉쇄된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하여 위 피해자의 사익이 현저히 경시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소극)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결과만을 야기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하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한도 내에서는, 그 제정목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공익과 동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과 비교할 때 상당한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해 운전자의 주의의무태만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경미한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하여는 비형벌화하려는 세계적인 추세 등에 비추어도 위와 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〇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적극)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중상해 피해자 및 사망사고의 피해자 사이의 차별문제는 교통사고 운전자의 기소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이 행사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어 이는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 중대한 제한을 구성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의 유형이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형사재판에서의 진술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바, 이는 역시 우연하게도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중상해 피해자가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당한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결과,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심각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의 경우, 그 결과의 불법성이 사망사고 보다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달리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 운전자를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제한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취급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중상해 피해자 및 사망사고의 피해자와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있어서 달리 취급한 것은,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소극)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결과만을 야기한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있어 중상해 피해자와 비교하여 달리 취급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운전자의 처벌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〇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국가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는 교통과실범의 경우 발생한 침해에 대한 사후처벌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운전면허취득에 관한 법규 등 전반적인 교통관련법규의 정비, 운전자와 일반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 교통안전에 관한 시설의 유지 및 확충,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 등 여러가지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함께 취함으로써 이행되고, 이 경우 형벌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많은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지, 결코 형벌까지 동원해야만 보호법익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의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인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〇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반대의견(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〇헌법재판소는 1997. 1. 16. 이 사건의 선례인 90헌가110·136(병합) 사건에서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는바, 그 결론은 정당하고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결정 이유를 이 사건에서도 원용한다.
〇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명시한 목적 외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중요한 의도도 포함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해 운전자가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정도의 중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〇다수의견과 같이 교통사고 가해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여 객관적인 손해의 담보가 예정되어 있는데도 피해자가 처벌을 빌미로 좀 더 많은 배상을 받기 위하여 가해 운전자를 압박하는 등 또 다른 크고 작은 폐해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원(伸寃)을 이루어주는 것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을 담보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은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민사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특히 종합보험 등에 의하여 손해를 담보함으로써 해결되도록 함이 바람직한데, 다수의견과 같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분리하여 후자를 강조하는 시대적인 조류에 거스르는 조치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
〇다수의견과 같이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중상해인지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 어렵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부상부위, 신체적 특이성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 사건 결정의 의의
〇이 사건 법률조항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오늘부터 효력을 상실함.
〇종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취지인 구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결정은 위 결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됨.
〇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음 밝힌 것임.
〇이 사건 결정에 따른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범위는 향후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 즉,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형법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한 형사소추기관 및 법원의 법해석 및 사실관계에의 적용에 따라 구체화 될 것임

 
(출처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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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딘은 골드회원 유효기간을 유지하고 싶으면 더 물건을 사라는 참 친절한(?) 알림도 해준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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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있는 책은 <프랑스 중위의 여자><땡큐! 스타벅스>  <해변의 카프카> 

지난 주에 들고 다닌 책이 푸쉬킨의 <대위의 딸>이었는데 <프랑스 중의의 여자>를 보던 동기 왈
'이거 시리즈야...?' 우스게 말이지만 그리고보니 그럴수도 있겠군 싶다.

<프랑스 중위의 여자>는 꽤 가독성이 좋은 편이다. 작년엔가 북페어갔다가 구입한 책인데 묵혀놓고 있다가

두깨가 눈에 띄어서 읽기 시작했다. 음 100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멋진 책이라는게 느껴진다. 특히 시제가 눈에 띈다.

<해변의 카프카>는 저 책이 아니라(아무래도 불어판인듯) 영문판인데 여름부터 읽었던거 같은데 아직도 다 읽지 못했다.
<땡큐! 스타벅스>는 점심 때 스타벅스에 들려서 커피를 사가지고 왔는데 배송이 되어 살포시 책상에 놓여있다.
덕분에 포장을 뜯고 있는데 옆에서 카페에서 준 책이냐며 물었다는 재미난 에피소드가....

마지막 책을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2009년 8월 출간예정이란다.
간만에 하루키표 에세이에 대한 애정을 다시금 느끼게 되서 영문판으로도 한번쯤 읽고 싶다.
물론 일어판이 가장 좋겠지만 난 일어를 할 줄 모르니 어쩌겠는가... 아무튼 언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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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의 딸 Mr. Know 세계문학 32
알렉산드르 세르게비치 푸시킨 지음, 석영중 옮김 / 열린책들 / 2006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가끔 소설을 읽고 있으면 기막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작가의 '위대한' 이름에 덜덜 떨면서 마음을 다잡고 읽기 시작했는데 무척 어려울거라 생각한 걱정(?)과는 다르게 읽는 내내 손에 땀을 쥐어가면 읽을 정도로 재미난 것이다. 얼마나 재미있던지 책장이 넘어가는데 아쉬울 정도로 말이다. 그러 면에서 손에 꼽을 작품은 토마스 만의 <부덴브로크 가의 사람들>과 스탕달의 <파르마의 수도원>이 내게는 최고봉이었다. 얼마나 재미있던지. 이번에는 그 책 옆에 한권의 책을 더 적어놔야 할 듯 하다. 푸쉬킨의 <대위의 딸>이 바로 그 책이다.


 푸쉬킨의 <대위의 딸>은 읽고 있으면 헛웃음만 피식피식 나오는 소설이다. 때는 19세기 중반의 러시아로 귀족 집안의 한 청년 뾰뜨르 그리노프의 사랑 이야기이다.  멋 모르고 자란 청년이 성년이 되어 군대에서 경험을 쌓을 나이가 되자,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예정된 멋진 근위대를 내버려두고 제대로 된 군대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되어 돌아오라며 그를 변방 군대로 보내버린다. 투털투털 거리면서 발령 받은 주둔지로 떠나는 와중에 그는 도박판에 걸려들이 돈을 날리기도 하고, 우연히 눈보라 속에 큰일을 당할 뻔 한 고비를 넘기고 도움을 받는다. 어찌어찌하여 주둔지까지 왔으나 시골인 이 주둔지에서는 군인들이 제대로 사열조차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할일 없는 동네이다. 이 동내에서 그의 눈에 띄는 일은 이 주둔지 대위의 딸 마리야 뿐이다. 물론 뾰뜨르와 마리야의 사랑을 순단치 않다. 그들의 사랑은 나름 삼각관계이기 때문이다. 마리야를 노리는 장교에게 결투를 신청해 보기좋게 상처를 입기까지 했으니 그에게 낭만적인 러시아식 사랑 조건은 다 해당되는 셈이다.  그러던 중 반란이 일어나면서 뾰뜨르가 근무하는 부대까지 반란군이 밀려오게 되고 도시는 점령된다. 하지만 인생은 돌고 도는 법,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던 뽀뜨르는 눈밭에서 자신을 구해줬던 그가 반란군의 대장이었음을 알게 되고 이 인연으로 목숨을 부지하게 되고, 마리야를 지킨는데도 힘이 된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책을 통해서 읽어보는게 좋겠다. 


 이야기를 읽으면 굉장히 심각할 듯 하다고 생각하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야기는 그리 많이 심각하지는 않다.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반란을 소재로 해서 사용했지만 반란 자체는 이 소설에서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소설에서 그리 심각한 것은 하나도 없다. 마리야와 뾰뜨르의 사랑도, 뽀뜨르의 결투와 그 결과 과정에서 입은 상처로, 반란군의 점령도 죽을 뻔한 고비도 사실 그 무엇하나 심각한 장면은 없다. 나름의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를 끝맺으면서도 위기가 제대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야기는 제법 순탄하게 흘러간다. 깊이 생각하고 이마를 찡그리면서 고민을 하며 읽는 재미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푸쉬킨의 소설은 소설, 즉 이야기 자체를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재미를 돌려주고, 그 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푸쉬킨의 <대위의 딸>은 재미난 이야기를 읽는 재미를 한 웅큰 쯤 던져주는 이야기이다.  항상 '닥터 지바고'로 상징되고 기억되는 그 모습을 난 러시아식 이야기라고 기억할 뿐이다. 어쩌면 <대위의 딸>도 그런 내가 생각하는 러시아식 사랑과 러시아식 이야기의 연장선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즐겁게 읽을 수 있었던 것이고. 너무 어렵지도 않고 가능한 어깨에 힘을 빼고 읽는 러시아식 순진무구 청년의 사랑이야기는 이 겨울에 딱 맞는 그런 이야기이다. 결국 그런게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은 계속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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