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홀린 기분인데,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회사에서 알라딘 접속이 일체 되지 않았다.
심지어 알라딘에서 링크를 걸어놓은 책 이미지도 보이지 않았으니 확실히 알라딘 사이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주로 회사에서 짬이 자는 시간에 서재에도 들어오고 책을
주문하기도 하는 나로서는 그저 몇일 동안 "알라딘이 주문을 거부해!!!!!" 이러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오늘 회사에서 사이트가 안되는걸 확인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접속을 해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짜잔~ 하면서 잘 살아있는거다.
이런 기막힌 일이 있나!!!! 회사가 알라딘을 막아놓은건지 아니면 정말 알라딘이 근 3일 동안
불통상태였는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서재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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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라딘 서재 불통!
    from 삶에 대처하는 나의 자세 2009-04-26 22:53 
       지난 번 이야기의 뒷 이야기를 마저 하자면 회사에서 보안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쇼핑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더 황당한건 YES24, 인터파크, G-마켓 등등 다른 사이트들은 멀쩡한데 독 알라딘만 회사에서 막아놓았다는 사실. 회사 msn에 "알라딘이 안돼요!!!!!!!!!!!!!!!!!"라면서 난리를 쳐놨더니 부장님이 전산팀에 이야기를 해주셔서 알라딘을 뚫어주셨다. 재미있는건 부장님이 전
 
 
 

 

일상의 흔적이라... 우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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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과 인문사회의 균형
그리고 책에 매몰되지 말 것, 생각하고 살 것
 

10. 땡큐! 스타벅스 ( How Starbucks Saved My Life) / 마이클 게이츠 길 / 이수정 / 세종서적   ★★
11. 세설 (하) / 다니자키 준이치로 / 송태욱 / 열린책들   ★★★★☆
12.. 가격차별의 경제학 / 사라 맥스웰 / 황선영 / 밀리언하우스   ★★★☆
13.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 베르하르트 슐링크 / 김재혁 / 이레  ★★★★
14. 애크로이드 살인사건 - 애거서 크리스티전집 5 / 애거서 크리스티 / 김남주 / 황금가지  ★★★☆
15. 경제학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가 / 레스터 로소우, 로버트 하일브로너 / 조윤수 / 부키 ★★★★☆
 
전 달에 비해서는 많은 책을 읽은 달이었다. 무려 6권의 책을 읽었다.
리뷰는 4편을 썼으니 읽은 책을 모두 리뷰를 내놓지는 못했다는 소리이니 아쉽다.
 
전달에 이은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세설>은 정말 멋진 책이었다. 정말 오랜만에 괜찮은 소설을 읽었다.
<더 리더>는 정말 오랜만에 읽은 독일 작가의 책이었는데 신선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신선했다는.)
사실 독일소설이라면 토마스 만을 하나의 상으로 삼고 있는 나로서는 지금 나와 동시에 독일 작가의
작품을 좀 처럼 접해보지 못햇는데 정말 섬세했다. 소설을 읽는 내내 영화 <타인의 삶>이 떠올랐더라.
<애크로이드 살인사건>은 흠.. 읽고나서 정말 작가가 능청스럽게 글을 썼구나 싶은 마음이 든다랄까?
 

경제학 서적은 <경제학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가>가 별 다섯에 근접했다.
난 경제학을 공부하기는 했지만 어쩡쩡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지 읽는 수준은 사실 고만고만하다.
이 책은 미시거시경제학을 처음 공부하거나 혹은 막 이번 학기에 미시거시 경제학을 처음 배운 학생이라면
무릎을 치면서 읽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미시거시 경제학을 통틀어 지금까지 이 책보다 더 나에게
확실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책은 없었다. 정말 제대로 쓴 좋은 책이다. 앞으로 추천할 경제서적 리스트에는
단연 상위권에 올라갈 책이다.

 
4월도!!!! (4월에는 인문/사회서적을 좀 읽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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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맨 부커상 (부커상) 수상작 리스트



지금은 어디가서 무서워서 얘기도 잘 못하지만 난 영문학과 출신이다. 전공 이야기를 좀 하자면 영어영문학과과 내 본래 정공 이름인데, 영어학과 수업은 4학년 2학기 때 학점 채울려고 넣었던 영어학개론과 3학년때 계절학기로 수강한 영문법 강의가 전부이다. 참고로 모두 전공을 갓 배정받은 2학년이 듣는 개론 수업이다. 영어학 수업을 처절하게 피하고 영문학 수업으로 전공을 모두 채우다 보니 시험때만 되면 죽어라 책을 읽어야 하는 꽤나 고달픈 일이 많았다. 기본적으로 영문학 수업은 텍스트를 전부 소화했다는 사실을 깔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참 우울한 일이 많았다.

각설하고, 좋아하던 교수님이 딱 2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시를 전공한 교수님이셨고 (내가 대학원을 간다면 시를 전공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특히 영국시를 말이다) 한 분은 문학비평을 하는 교수님이었다. 특히 문학비평을 하는 교수님의 수업은 텍스트 자체가 엽기(?)적이어서 2학년 때 친구들을 꼬득여서 한번 수업을 들었다가 학기말에 친구들의 각종 비난에 시달렸던 기억이 난다. (사실 학기 내내 비난에 시달렸다. 모두를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간거였다. 난...-_-) 아무튼 그분 수업시간에 이누아 아체베라는 아프리카 작가를 알게 되고, 부커상을 알게 되고, 마침 그 후로 얼마 안 있어 <파이이야기>가 초특급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듯 하다.

그 교수님의 영향인지, (당연히 그 분의 영향이지)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는 모르고 그의 대표작은 몰라도 해마다 부커상에는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분 말씀이 영어를 텍스트로 해서 출간되는 작품에게 주는 상 중에는 가장 믿음직스러운 상이라는 평을 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영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면 꼭 부커상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그 분 말씀이 인상적이었다. 아무튼 2008년 부커상 수상은 인도 작가에게 돌아갔다. 인도와 아프리카가 식민경험 탓인지 유독 영문학에서 주의깊게 볼만한 작가와 작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는 참 아이너리라는 말 밖에 표현할 말이 없다. 알라딘 도서팀 서재에 부커상 리스트가 정리되었길래 주저리주저리 써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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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관여 재판관 7(헌법불합치):2(합헌)의 의견으로 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 제5항 제1호 및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된 것) 제261조 제5항 제1호는 그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중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만,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규제의 공백상태와 위반행위자간의 형평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가 개선입법에 의하여 위헌성을 제거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 중지를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액의 위법한 기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100만원 이하의 물품 등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자체가 지닌 상징성과 실효성을 감안할 때,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당 당원이던 박○○은 2006. 5. 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 소속 □□시장 후보예정자였던 ‘○○○’을 발송인으로 표시하여 제청신청인들과 당해 사건 항고인들(이하 ‘신청인들’이라고만 한다)에게 9,000원 상당의 건어물 1상자씩을 발송하였다.
○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위 건어물 1상자씩을 받았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물품가액의 50배인 과태료 각 450,000원을 부과하자, 신청인들은 이의절차를 거쳐 법원의 과태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제청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가 위헌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제청결정을 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 제5항 제1호의 위헌여부이다. 그런데 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 또한 이 사건에서 위헌성이 문제되는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에 있어서는 이전의 법률조항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에 포함시켜 함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⑤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1.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된 것)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⑤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단서 조항 생략)
1.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할 과태료의 액수를 감액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대상인 ‘기부행위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행위’의 경우에는 그 위반의 동기 및 태양,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기부행위자와 위반자와의 관계, 사후의 정황 등에 따라 위법성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와 같은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기부 받은 물품 등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렵다.
○ 또한 이러한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액수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제공받은 물품 등의 가액 차이에 따른 과태료 액수의 차이도 적지 아니한데다가 그와 같은 50배의 과태료가 일반 유권자들에게 소액의 경미한 제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과태료 제재의 과중성은 형사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벌금형의 법정형의 상한이 500만원인데 비하여, 이보다 경미한 사안, 예컨대 100만원의 물품을 제공받은 경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분명해진다.
○ 나아가 소액의 위법한 기부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은, 과태료의 액수를 ‘50배’가 아니라 ‘50배 이하’로 정하는 등 보다 완화된 형식의 입법수단을 통하여도 가능한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중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위헌성은 과태료 제재 자체가 아니라 그 기준 및 액수에서 비롯된 점,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규제의 공백상태가 되어 법 집행상의 혼란과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위헌적인 조항들을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임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기로 하되, 국가기관 등은 입법자에 의한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

반대의견(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희옥)의 요지
○ 연혁적으로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유권자에 대한 후보자측의 금전이나 물품 혹은 음식물 제공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입법적 필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인데,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제공받은 물품 등 가액의 50배에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유권자들에게 확실한 경각심을 새겨주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제재수단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 더욱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50배’의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의 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위법성의 착오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위반행위와 책임간의 불균형이 보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다.



출처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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