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파견/도급 구별 참고자료>에 따르면
불법도급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첫번째 기준으로 '채용, 해고 등의 결정권'을 꼽고 있다.
또한 '작업배치 변경 결정권' 역시 주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이와 결부하여 김종호씨 사건을 짚어보자.
- 알라딘은 인트잡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김종호씨는 인트잡의 알라딘 작업장에 고용되었다가 해고된 바 있다.
- 김종호씨는 인트잡의 알라딘 작업장에 원직복직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 알라딘이 만약 인트잡의 고용 및 해고 과정에 관여하면 이는 불법도급의 증거가 된다.
- 마찬가지로 알라딘 작업장에 특정인 배치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도급의 증거가 된다.
- 따라서 알라딘은 김종호씨의 복직 및 특정 작업장 배치에 관여할 수 없다.
즉 알라디너들이 알라딘에게 김종호씨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것은
대놓고 불법도급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셈이다.
당연히 어느 회사도 대놓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알라딘은 알라디너에게 김종호씨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수 있으나,
김종호씨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표명한다면 불법을 시인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직접적인 관여를 회피할 것이다.
이제 알라딘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는 불명확한 고용 및 해고 과정으로 인해 잡음을 일으키는
인트잡과의 도급 계약을 청산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하는 것인데,
이는 인트잡 알라딘 사업장에 원직복직되기를 요구하는 김종호씨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