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없다
삶은 참 어렵고 힘들다. 살아가는 일이라는 건 늘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다. 항상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뭔가가 필요한데, 그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때도 있다. 게다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어떤 문제와는 아예 서로 충돌해서 해결하고 보면 반드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답이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답이 있어야 그 답을 구할 것인데, 답이 없다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냥 포기하는 수 밖에. 무엇을 포기해야 하나? 문제 해결을 포기하고 그냥 그 문제를 안고 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서로 충돌하는 문제의 해결을 포기하고,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해버릴 수도 있겠다. 아예 삶 자체를 포기하는 방법도 있다. 이건 너무 극단적이라 고려하고 싶지 않지만,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자꾸 고민하면 괴롭고, 힘들고, 머리만 아프고, 술만 마시게 된다. 뭔가에 집중하면 상대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은 줄어드니,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한동안 이 문제를 방치했다. 겨우 마음은 좀 편해졌는데,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듯하다. 언제까지 이걸 방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할텐데, 지금은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인다. 현재 조건에서는 그렇다는 말이다. 제발 답이 있는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다. 인생이라는 시험은 늘 어렵기만 하다.
질투
어렸을 때는 뭔가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부러워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아이, 집이 부자인 아이, 운동을 잘하는 아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 키가 큰 아이, 인기가 많은 아이, 외모가 멋진 아이, 성격이 밝은 아이 등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곤 했다. 나는 뭐 하나 가진 게 없는 듯했다. 혼자였고, 가난했고, 운동신경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키도 작고,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못생긴, 침울한 아이였다. 그런 부러움을 질투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있었다.
조금 자라서는 나도 나름 뭔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내가 가진 것, 내가 잘 하는 것을 찾고 또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어느새 남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더이상 들지 않았다.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니 더이상 부러워할 이유가 없었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언젠가 내가 노력해서 얻으면 될 것이고, 절실하게 원하던 것이 아니라면 갖지 않고 살아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며칠 전 어느 자리에서 문득 깨달았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너무 부러운거다. 질투심이 일었다. 현재 조건에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어떤 것. 꽤 갖고 싶어했고 노력했으나 결국 갖지 못한 것. 무척 친한 사람이었지만 질투심이 드는 순간 그에 대한 친금감이 많이 사라졌다. 그를 보면 자꾸 이걸 떠올릴테고, 질투를 느끼는 나는 괴로울테고, 바쁘게 살면서 굳이 일부러 괴로워하면서 누군가를 만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한편 들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그에 대한 질투심보다는 내가 좋아했던 점들이 더 커보여서 다시 그를 부담없이 만날 수 있을 때가 올까? 지금은 잘 모르겠다. 내 질투심으로 정말 좋은 술친구를 하나 잃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죽음
설마 했다. 아니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설마 했다. 아무리 이 땅의 법관들이 썩었어도 이런 판결을 내릴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의 가치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통진당의 가치와 활동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군가의 페이스북 멘트를 보고 나도 똑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했다.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누구보다 더 주사파를 싫어했지만, 이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이다. 설립이 자유라면 정당의 활동도 자유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어이없는 판결을 내린 근거인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이다. 판결의 근거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이다. 그들 표현으로 통진당이 아무리 종북활동을 한다해도 그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주라는 건 말 그대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뜻이다. 민주의 반대는 독재다. 이 땅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찾으려면 오히려 새누리당을 비롯한 친일친미 수구 정당들이 훨씬 더 빨리 떠오른다.
헌재의 이번 판결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건 굳이 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오래 공부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부끄럽지도 않나? 하긴 수치심을 가진 인간들이었다면 애초에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없었겠지.
그래도 책은 읽어야지
부제 '노동해방'과 '녹색전환'이 들어가있다. 게다가 '적록동맹'이란다. 이런 책은 무조건 읽어야지. 게다가 운 좋게 저자 싸인까지 받았다. 아직 정독을 하진 못했지만, 몇몇 꼭지를 슬쩍슬쩍 보았는데, 무척 흥미롭다. 잘 몰랐던 이야기들이 제법 많다. 그래 아무리 현실이 절망적이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꿈을 꾸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