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와노동
2006.09.14 |326호

신자유주의와 함께 가는 노동운동의 추악한 말로
9.17 전국노동자대회를 對노무현 정권 투쟁대회로!


노동자의 권리와 자존심을 팔아넘긴 노사정 야합 지난 9월 11일 한국노총은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가 참여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자존심을 팔아 기득권을 유지하는 야합을 단행하였다. 대표적인 내용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도입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3년 유예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지,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혈액공급, 항공, 증기/온수공급, 폐/하수처리업 추가, 필수공익사업에 쟁의행위 중 필수업무 유지의무 부과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대체근로 허용 ▲부당해고 판정시 근로자의 요청으로 복직 대신 금전보상 가능 ▲정리해고 사전 통보기간 차등 설정(현행 60일에서 60일~30일로)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벌칙조항 삭제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합의안에 복수노조와 관련된 내용이 빠진 것이다. 복수노조 문제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특히 이미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거나 유령노조, 어용노조 민주화 혹은 무노조 사업장에서의 노조 조직화를 위해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다. 이는 단순히 조직률 제고 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 형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복수노조 허용은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10년간 적용이 유예되어 온 바, 이번에야말로 도입하나 했더니 또 다시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되었다. 전임자 임금문제가 노조 보존을 위해 절박하다면 이를 금지하려는 정부와 자본을 비판하고 광범위한 반대운동을 조직할 일이지 노동자의 기본권을 희생시켜 맞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보존된 노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필수공익사업 범위를 늘리고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부과하며 파업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파업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그렇지 않아도 철도, 전기, 가스, 병원,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파업은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 공격! 과 교묘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되면 파업의 최소한의 효과마저 봉쇄당할 것이 뻔하다. 부당해고 판정 시 금전으로 보상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해고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원직복직 대신 돈으로 해결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결국 한국노총은 조직보존을 하고, 자본은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노조결성 가능성을 봉쇄하며, 정권은 노사정 합의라는 명분과 파업권 제한을 챙기는 ‘야합’을 했다. 노동자의 대의와 권리는 그들에게 먹잇감이었을 뿐이다.


9월 사회진보연대 주요일정

▲ 고하중근열사 책임자처벌! 노사관계민주화방안 쟁취! 한미fta협상 저지!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 9월 17일(일) 14:00
- 장소: 서울 대학로

▲ 자이툰부대 연내 완전 철수를 위한 9.23 반전행동
- 일시 : 9월 23일(토) 15:00
- 장소 : 서울역

▲ 평택미군기지 확장 전면 재협상 촉구 4차 평택 평화대행진
- 일시 : 9월 24일(일) 14시
- 장소 : 서울

▲ 신자유주의 분쇄 노무현정권 퇴진 공투본 출범 및 투쟁문화제
- 일시 : 9월 28일(목) 18:30
- 장소 : 광화문

▲ 대추리 도두리 강제철거 규탄 촛불 집회(가)
- 일시 : 9월 14일 부터 21일까지 매일 19:00
- 장소 :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

▲ 전국행진단과 함께 하는 촛불문화제(서울, 수도권 집중)
- 일시: 9월 22일 19:00
- 장소: 부천 역

▲ 9.24를 향한 서울수도권 시민걷기 대행진
- 일시: 9월 23일
- 장소: 부천-서울(9.24 전야제 장소)까지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추진기획단 자료


<내용>
어제, 9월 12일(화)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기획단 4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한총련, 노동자의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농, 한청, 부산민중연대 등이 참가했습니다 (민주노동자전국회의가 참관했습니다). 1, 2, 3차 회의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어제 4차 회의는 정대연 정책위원장이 작성, 제출한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논의 결과보고>와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안(초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http://www.pssp.org | pssp@jinbo.net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02-778-4001~2 | FAX:02-778-4006

댓글(3)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waits 2006-09-18 02: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22일 부천이예요. ^^

balmas 2006-09-18 03: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부천에는 저도 가게 될 듯. ^^

비로그인 2006-09-19 00: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추천하고 퍼가요-
 

안녕하세요? 인권운동사랑방입니다.
번역작업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활동을 시작한 가라가라 빈곤팀에서는,
빈곤에 저항하는 다양한 운동과 대안들을 검토해
사랑방에서 발행하는 <인권오름>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켄싱톤복지권조합의 반빈곤운동을 아래와 같이 소개했고,
이외에도 생산협동조합, 사회주택제도, 생태도시 등 다양한 실험과 제도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부탁드리는 번역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활동하는
빈곤반대 온타리오연합(OCAP)에 관련된 것입니다.
 
첨부한 첫번째 자료는 OCAP의 직접행동 매뉴얼이고,
두번째 자료는 John Clarke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일단은 각각 한분씩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관심있으신 분은 회신 이메일 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강성준(02-741-5363, 017-344-5808)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프랑스 쉬드노조 대표 아닉 쿠페 초청 강연회

(일시/장소 : 2006. 8. 8. 19시, 철도웨딩홀)

내용을 속기한 자료 + 쉬드노조 소개자료입니다.

쉬드노조는 기존의 관료화되고 제도화된 노조연합체와는 달리 연대, 단결,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89년에 출범한 노조연합입니다.
아래로부터의 반신자유주의 연대투쟁, 사회운동과의 연대 등 새로운 운동의 흐름을 창출하고 있고, 올초 반CPE 투쟁에 있어서도 선두에 섰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노조운동 조직으로서, 한국의 노동운동에도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아래 주소로 가시면 속기록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1088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2학기부터 "근대의 고전을 읽는다"는 주제로

대중 학술 강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강사들도 실력있는 분들로 잘

섭외했고 강의 커리큘럼도 상당히 짜임새가 있네요. 수강료도 싸고요. ^^;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씩 수강해보시면 좋을 듯 ...

----------------------------------------------------------------------

 

연세대대학원학술협동조합(준) 2학기 강좌: 근대의 고전을 읽는다


1. 철학: 스피노자 『윤리학』3․4부 읽기

강사: 박기순
서울대 미학과 및 동대학원 철학과 졸업
프랑스 파리4대학에서 스피노자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 취득
서울대 및 서울시립대 강사
교재: 『윤리학』3․4부
일시: 매주 금요일 6시 30분-9시 30분(9월 1일 시작)

2. 정치: 맑스의 정치적 저작들 읽기

강사: 한형식
연세대학교 철학과 박사수료
교재: 『공산당 선언』, 『프랑스 내전』, 『고타 강령 비판』(이상 박종철 출판사)
일시: 매주 월요일 6시 30분-9시 30분(9월 4일 시작)

3. 경제: 『자본론』제1권 읽기

강사: 김동수
『자본의 두 얼굴』저자.
교재: 『자본론』제1권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일시: 매주 화요일 6시 30분-9시 30분(9월 5일 시작)

4. 문화예술: 도시의 형성과 근현대 건축의 흐름

강사: 최성희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졸업
프랑스 국립 건축 6대학 졸업, 프랑스 건축사
2005 노들섬 오페라 국제 아이디어 공모 최우수상 당선
교재: 별도 교재
일시: 매주 목요일 6시 30분-9시 30분(9월 7일 시작)



강의장소: 연세대학교 백양관 507호

연락처: 대학원 총학생회 홈페이지 http://yonsei.tmrc.info

eco09@hanmail.net. 011-9975-1392

접수: 대학원 총학생회 (본관 왼편 스팀슨관 1층)

강의료: 2만원

 

 


댓글(6)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기인 2006-08-19 03: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오 좋네요. 다가서는 것. ^^
퍼갑니다~

balmas 2006-08-19 03:4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괜찮습니까? ^^
저는 네 번째 강좌를 듣고 싶은데, 아쉽게 못들을 것 같아요. ^^;;

기인 2006-08-19 04:0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니, 아무리 전공과는 거리가 좀 있다지만, 발마스 박사님께서 공개강좌 들으시면 참으로 강사님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흠흠 ^^;

balmas 2006-08-19 04: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박사야 스피노자 박사지, 건축은 학사도 아닌 걸요 뭐 ... ^^;;

가을산 2006-08-19 10: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 어차피 가지 못할 거지만.... 시간이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

Grimaud 2006-08-20 09: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우아 가고 싶어요~~ 엉엉.ㅜㅜ
 

 

 

[벼리 2] 평택에서, FTA에 맞서, 불복종을!

 

2006년 하반기 대중적 불복종운동을 상상하며
기사인쇄
박래군 
올해 한국의 사회운동은 평택 전쟁기지 건설 저지 투쟁에 이어 한미 FTA 협상 저지 투쟁에 집중하였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이 한국에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관철되는 과정이 위의 두 사안으로 표출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사회운동은 정파나 입장 차이를 떠나 이 사안들에 적극 대처해왔다.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 2차 본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서 장대비 속에서도 수만 명이 청와대로 진격하였고, 이런 투쟁은 일정 정도 정부의 태도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그렇지만 평택이나 한미 FTA나 정부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가 전면적이고 한국의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이를 관철하려 하는 사이 생존권마저도 위협받는 민중세력들과 시민세력들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총체적인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소위 ‘87년 헌법 체제’의 실질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성과마저도 잃게 된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공세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사회운동은 조직된 대중들을 동원하는 군중집회와 시위, 또는 기자회견과 같은 형식의 관성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권력을 긴장하게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운동의 무기력함에 대한 회의가 사회운동 진영에는 광범위하게 깔려 있다. 수만 명이 운집하는 집회라고 해도 경찰의 차벽 안에 갇혀서 고립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책적 반영도 거의 되지 못하고, 영향력 있는 언론을 움직이지도 못한다. 어떻게 하면 위력적인 대중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불복종운동 사례를 살펴보면서 지금 현 시기 불복종운동의 의미와 방안에 대해 고민해본다.

한국의 사회를 변화시킨 불복종운동

불복종운동은 법이나 정책에 대한 불복종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실천하는 운동이다. 이런 불복종운동은 법의 이름으로 또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률이나 정책이 결정되고 실현되는 과정을 문제 삼는다. 그렇다고 모든 운동이 불복종운동은 아니다. 그 경계는 애매하지만, 불복종운동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한계를 넘으려는 의도적인 직접행동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예상되는 피해나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 불복종운동은 사익이나 일부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만큼 제기하는 문제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국내 불복종운동의 가장 고전적인 사례는 1986년부터 4년간 진행된 KBS 시청료 거부운동이다. 군부권력에 장악돼 일방적으로 정권의 주장만을 방송해댄 언론을 더 이상 참지 못한 한 농민이 시청료 납부 거부를 선언했다. 부당한 군부 정권에 동조할 수 없다는 적극적인 항의의 표시이기도 했다. 이에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운동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신군부세력의 언론 통제 수단이었던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방송법이 제정되는 등의 성과를 낳았다.

불복종운동인 '장애인도 버스를 타자' 현장.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혼자선 일반 버스를 탈 수조차 없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 교통수단은 그 자체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한다.<출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최근의 불복종운동의 사례로 꼽을 수 있는 운동 중 하나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다. 이 투쟁은 2000년부터 4년간 집중적으로 터져나온 불복종운동이었다. 대중 교통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이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은 공공 교통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버스나 전철은 장애인들의 속도를 전혀 존중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아예 버스에 오를 수도 전철을 탈 수도 없었다. 이러한 현실에 저항하며 장애인들이 직접 나서 버스와 전철을 타기 시작했다. ‘버스와 전철을 탄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사실이 장애인들에겐 그 자체로 비장애인들의 손가락질과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커다란 ‘불복종’이었다. 중증장애인이 직접 문제제기를 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이동권의 문제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약자들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대중적으로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버스·전철 타기 등의 합법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도로 점거, 지하철·버스 점거 등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농성도 과감하게 이어졌다. 법 제정과 정부당국, 서울시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 등에서 주목해 볼 사례다. 4년간의 지속적인 투쟁 과정에서 시민사회운동의 역량과 연대하면서 진행되었고 결국 관련 법률 제정과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다 이라크전쟁에 항의해 입영을 거부한 강철민 씨<출처; 전쟁없는 세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도 불복종운동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징병제 사회에서 징집을 거부하는 행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위한 군대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군 입대를 거부하는 단호한 개인들의 양심은 이제 특정 종교인의 범위를 넘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병역거부라는 불복종의 대가는 가혹했다. 평화를 향한 양심에 따라 징집을 거부하면 최소 1년6개월 동안 감옥에 수감된다. 그런데도 군대 대신 감옥이라는 불복종을 택하는 양심은 늘어만 가고 있다. 불복종운동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지문날인 거부 운동, 2000년 롯데호텔 파업의 폭력 진압에 항의하는 롯데 상품 불매운동, 부안 핵폐기장 반대 주민투표 운동 등으로 이어지며 불복종운동은 우리 사회 저항운동의 역사 속에서 꾸준히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불복종운동은 기존의 부당한 권력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의도적으로 주류 질서를 어겼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권력의 부조리함에 대한 정치적 각성 과정을 거친 후 부조리함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존의 규율을 거스른다. 기존의 규율을 거스르는 과정은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행동에서부터 대규모의 대중적인 실천까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록 불이익과 불편이 예상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불복종을 감행한다. 최초로 불복종을 감행한 사람들은 소수이더라도 불복종이 하나 둘씩 진행되는 동안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동참하는 운동으로 나아감을 역사적으로 성공한 불복종운동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불복종운동, 한계를 넘어야

불복종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부조리한 권력 질서에 저항할 수 있는 행동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중운동으로서의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불복종운동의 우려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대중들의 정치적 각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불복종운동은 자칫 ‘불발된 기획’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불복종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도 적절한 행동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불복종에 따른 일정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데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불복종운동은 운동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명멸해간 다른 운동의 전철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불복종운동을 합법의 영역에만 가두려는 일부 시도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불복종운동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운동이 아니라 불복종을 통해 대중들의 행동이 적극화되고 대중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때 위력적인 저항운동으로 전화될 수 있다. 대중들을 선험적인 한계에 가두지 않고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려는 노력, 불복종운동이 열어놓은 정치적 공간을 확장해 더 많은 정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획 역시 끊임없이 고민되어야 한다.

그래서 때로는 불복종운동이 미완의 운동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다. 부안 핵폐기장 반대 운동의 경우에도 비록 부안에서 핵폐기장이 건설되는 것은 주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막아냈지만 결국 경주에 핵폐기장이 들어서기로 결정되면서 핵폐기장 반대 운동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대중적인 불복종운동을 상상하자

현재 평택 전쟁기지 건설에 대한 저항과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전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평택에 미군기지를 이전·확장한다는 것은 곧 미군의 전세계적 전략적 유연성 정책에 따라 주한미군의 선제공격 전략을 한반도에서 구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정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또 한미 FTA가 추진될 경우에는 단순히 생존권만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질서 자체가 부정된다. 한국의 의회나 사법기구들의 법적인 절차는 모두 쉽게 무시된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 대표권을 위임받은 권력자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이미 대표권의 위임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 이러한 사안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총체적으로 제기하고 이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나아간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세력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하지만 민중이 배제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합법적인 권력은 기존의 지배적인 권력만을 대변할 뿐이다. 누구나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부당한 질서에 대한 불복종은 적극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2006년 하반기 대중적 불복종운동을 상상한다.<출처; www.bigfoto.com>


평택 전쟁기지 건설을 막아내고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불복종운동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 평택에서는 강제철거를 앞두고 지킴이들이 빈집을 점유하여 생활하는 불복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파괴된 대추분교를 재건하는 작업도 불복종운동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강제철거를 저지하기 위한 미군기지 앞 촛불집회도 계획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여론화를 위해서 불법적인 비폭력 거리시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좀 더 나아가 영국의 ‘트라이던트 핵 잠수함 보습 만들기 운동’과 같은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는 방법들로부터 선도적인 투쟁 방법까지 불복종운동의 방법은 기획하기에 따라 무척 다양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사회운동 진영이 써왔던 관성적인 투쟁방식을 넘어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투쟁의 방법들을 상상력을 동원해 고안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아니면 민주주의를 포기해야 하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아마도 올해 하반기는 이렇게 중요한 상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최소한 평택 전쟁기지 건설이나 한미 FTA 추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라도 권력에 의해 관리되는 집회와 시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운동의 기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권오름 제 17 호 [입력] 2006년08월17일 0:42:39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