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요원이라는 직종이 있다.뭐하는 사람이냐 하면, 학교에서 숙당직을 대신해주는 노동자다.(노동자라는 말 싫어하는 사람많으니까..'근로자' 다)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숙직했었다.내가 어렸을 때도 가끔 아버지가 숙직하는 빈 교무실에 엄마와 함께 찾아가곤 했다.그런데 요즘은 학교안전요원이라는 야간경비아저씨들이 이 업무를 대신한다.
학교안전요원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148시간을 근무한다.주 5일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당 40시간이니까 거의 3배가 넘는다.월근무로 치면 거의 600시간에 해당한다.이들이 한달에 받는 월급은 대략 78만원 수준이다.학교 안전요원들은 파견근로법에 의한 용역업체 직원이기때문에 포괄임금제의 적용을 받는다.
대개 이 아저씨들은 오후 5시쯤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9시쯤 퇴근한다.물론 그 시간 내내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대략 11시정도까지 문닫고 순찰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기한다.이 아저씨들은 휴일도 명절도 없다.빨간날은 하루 종일 근무해야한다.설 연휴...사흘 내내 학교 숙직실이다.세배? 자식들이 숙직실로 찾아와서 한다.
올해부터 최저임금법이 강화되었다.시간당 3480원쯤으로 기억한다.16시간을 시급계산하면 ...550만원 수준이된다.누가 그렇게 주겠는가? 지금은 대략 이렇다. 교육청에서는 1인당 120만원정도를 예산으로 잡고 있다.그중 보험떼고 뭐 떼고 해서 중간에 용역회사가 챙기고 80만원 정도 아저씨들에게 돌아간다.
최저임금법이 강화되니까 결국 교육청은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발주처가 되어버렸다.(사실 그전부터 그랬지만..) 결국 학교안전요원을 단속적 근로자 라는 이름으로 규정했다.단속적 근로자라는 건 말 그래도...업무특성상 휴게시간이 많고 간헐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라는 뜻이다.대개 경비업무가 이에 해당한다.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게되면 올해는 최저임금의 70%만 주면된다.2400원대... 비용을 줄일 수 있는셈이다.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16시간 곱하기 2436원 해도 110만원 돈이된다.예산대비 너무 많다.그래서 또 머리를 짜냈다.근무시간을 어떻게 맞추어보자... 그래서 밤 11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를 휴게시간으로 규정하고 돈을 안주는 방식으로 법을 피해갔다.8시간 정도는 번 셈이다.
그럼 퇴근이라도 시켜야지?....맞다.퇴근을 시킨다고 한다.밤 11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밤 12시 ...다음날 아침 6시에 다시 출근을 위해 일어나야한다. 대개 이런 상황이라면 아저씨들은 그냥 숙직실에서 버틸 가능성이 높다.결국 돈 안주고 잡아놓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새벽 1시 넘어서 일이 끝난다.대중교통도 다 끊긴 시간이다.그 아저씨가 자기가 2시간 동안 일해서 번 돈을 택시비로 쓰면서 집에 가시겠는가.저녁 4시간 근무 중 2시간은 택시에 주고 뭐 하고 뭐 하고 나면 한달에 50만원이나 벌겠나? 아저씨들이 돈 안받아도 숙직실을 택할 건 뻔하다.
대게 이 아저씨들은 과거 공무원이나 정규직으로 종사하던 사람들이다.퇴직한 노인들이 많다.노인들이 뭐 큰 돈 벌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니다.그렇다고 과도한 노동시간과 그에 합당하지 못한 대우가 무마되는 건 아니다. 놀고 계신 아버지께 농담삼아서 ...'노시느니 어디 학교 경비라도 하시지요?' 라고 한 적이 있다.그건 100% 실수다. 그런말이 생각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미래다.' ... 알라딘에 학교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애들한테 그 아저씨들 보면 인사잘하고 싸가지 있게 굴라고 지도해주셨으면..그것외에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