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의 자녀는 교원임용고시, 공무원 시험 등의 국가 주관의 모든 시험에서 10%의 가산점을 얻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를 대우해서 자녀에게 일정부분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 혜택의 정도가 문제다. 국가유공자 10%가산점 논란은 여기서 시작된다.
경기불황이다, 20대 태반이 백수다, 라는 말이 떠돈지 오래다. 그리고 이제는 회복될 기미마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태는 더 심각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갖 대학을 졸업한 이들은 일반회사로 취직을 하기보다는 국가 공무원이 되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자 한다. 일반회사에 애써써 들어가봐야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몇몇 뿐이고, 어차피 결국 또 잘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잘하는데 누가 자르냐고 하지만 살아남는 수보다 잘리는 수가 많은 상황에서 그 안에 들려고 발버둥치는 것은 너무 위험부담이 커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공무원으로 몰리고 있다.
국가주관의 시험에서 유공자 자녀에게 10%가산점을 주게 되면 이러한 치열한 경쟁속에서 이들은 '거저먹기'를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교원임용시험의 경우 1점차이로 우수수 나가떨어지는 판에 10점도 아니고 10%를 준다면 이는 '응시하기만 하면 합격보장'이라는 문구를 유공자 자녀의 이마에 붙여주는 격이 되는 것이다. 이미 드러난 실례에서 모집인원보다 유공자 자녀의 응시인원이 더 많아 유공자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아예 경쟁대열에 끼지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는 어쩌다 일어난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시험에서 발생하게 될 '현실'이다. 교원임용시험의 경우 미술, 음악, 윤리, 국사 등의 소수의 인원을 뽑는 과목들은 유공자 자녀들 중에서의 경쟁이 있을 뿐 기타(?) 지원자들의 도전은 애초 원천봉쇄당한다.
국가에 큰일을 해 기여를 한 사람의 자녀에게 국가가 혜택을 주는 것은 배려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다른 다수의 사람들에게 차별을 가하는 꼴이 되면 이는 더이상 '혜택'이 아닌 '차별'이 된다. 혜택과 차별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치열한 경쟁현실에서 저들에게 1점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고개를 끄덕일만 하다. 하지만 10%라면 20점이 넘는 점수인데 어느 누가 같은 시험 경쟁자가 20점이상을 먹고 들어간다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있겠는가?
국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 다시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교사는 인격과 실력으로 뽑아야지 가산점으로 뽑아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