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신문을 보니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내렸던 이정렬 판사가 이번에는 성매매에 대한 재판을 다뤘는데, 17살짜리 학생이 20대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해당 남성에 무죄를 선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17살짜리 여학생은 당시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로 아무런 대가 없이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고 돈은 오가지 않았지만 남성으로부터 단순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한다. 이는 합법적인 남녀간의 관계인가 아니면 원조교제로 봐야하는가?
해당 남성의 도덕성을 묻지 않는다면 이 재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것 또한 무리이지 싶다. 하지만 무죄를 선고하자니 해당 남성이 괴씸하다. 오로지 법적인 차원이라면 이정렬 판사의 판결은 맞지 싶다.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성우월주의 혹은 마초도 아니다. 남자는 누구나 조금씩 마초다 라는 명제에서의 '마초'개념이 아닌 흔히 지나친 남성우월주의적 시각을 지칭하는 '마초'로 볼 때 말이다. 17세 여학생은 분명 대가를 받지 않았고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로 관계를 맺은 것이니 이건 본인의 책임이지 그 책임을 남성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모두 무죄이거나 모두 유죄이거나 해야 옳다. 17세 여학생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봐줘야한다는 것은 지나친 보호주의다. 누구로부터도 강제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 본인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서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면 나는 이런 행동을 해도 미성년자이니까 무죄야 라는 인식이 확산돼 오히려 '막가는 여학생'의 숫자를 늘리는데 기여할 뿐이다. 그녀 역시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줘야한다. 그런점에서 이번 판결에 무죄를 내린 것은 남성의 파렴치함이 꾀씸하면서도 해당 여학생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선 옳다. 물론 이정렬 판사는 여학생에게 경각심을 주기위해서라기보다는 법률적 해석에 따라 그런 판결을 내렸겠지만 말이다.
나는 결코 해당 남성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양자 모두를 처벌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양자 모두 무죄다. 하지만 이 무죄는 오로지 법률적 무죄일뿐 도덕적 무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