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메이커'는 인디언 전설에서 유래한 말로 가뭄이 들었을 때 하늘에 제사를 올려 단비를 청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라고 한다. 기업에서는 조직에 단비를 내리는 사람, 즉 탁월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세일즈맨을 일컫지만 영화 속 ‘레인 메이커’는 주인공 루디가 힘겹게 싸워나가던 부도덕한 로펌 변호사들다. 부유한 의뢰인의 소송만을 맡아하며 회사에 더러운 돈을 많이 벌어주는 변호사들이 바로 영화가 비꼬고 있는 레인 메이커인 셈이다.(엠파스 검색 참고)
결국 영화의 '레인메이커'는 루디의 상대인 로펌 변호사들을 일컫는 것인데, 반대로 루디를 '레인메이커'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가뭄에 들었을 때 하늘에 제사를 올려 단비를 청하는 사람이라면 확률없는 게임에 변호사를 자청하고 나서 사건을 승리로 이끈 초짜변호사가 레인메이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레인메이커'가 누구를 지칭하건 이 영화는 오랫만에 본 가슴이 찡하면서도 통쾌함, 짜릿함,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영화이다.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신출내기 루디가 어떻게 법정에서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 아는 것도 없어 재판 중 계속 헤매는 그는 결국 유능한 로펌 변호사 집단을 상대로 승리함으로써 상대 회사를 아예 망하게 만든다. 오히려 회사가 망해버리는 거대한 승리를 낚음으로써 그는 변호사 수임료를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됐지만 이 사건을 맡으면서 그는 수임료를 염두해둔 것은 아니었다. 정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했던 것이다.
나는 <레인메이커>와 같은 법정 영화들을 좋아한다. 재판중 오가는 검사와 변호사의 변론과정과 증거 확보와 진상규명을 위한 그 뒷편의 모험들, 그리고 끝내 정의가 이기는 이 짜릿함은 나를 법정영화 매니아로 만들었다. <레인메이커> 강력 추천!!
붙임 : 법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
개인적으로 '법'은 있는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법이 기초하고 있는 헌법의 추상적 문구들은 만인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점에서 약자에겐 최후의 보루이다. 혹자는 법이 있는자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또 지금의 법이 악법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내겐 그 법은 거부해야할 대상이다. 그리고 헌법조문에 비춰보면 그 법들은 사실 헌법과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