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집에 오는 길 버스안에서 두 아저씨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어쩔 수 없어"
"사람들이 국가에 대고 시위하고 소송제기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거야"
과연 그럴까? 국가는 '천재지변'에 한해서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없는가?
그건 아니라고 본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 재산권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방조했을 경우에는 국민은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원이 풍부한 원시시대에는 돌아다니며 수렵생활을 할때에 국가라는 개념이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수가 늘어나고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사람들은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다투게 되었고 여기에서 각 개인의 이익을 보호해줄 단체가 필요했다. 그것이 부족이고, 이것이 확대된 것이 국가이다. 국가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천재지변의 재해라고 하여 국가가 국민이 피해를 입도록 방조한다면 이는 국가형성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재해를 막기 위해 국가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했다면, 재해가 발생한데에 대해 국가는 피해입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
그런데 위의 두 아저씨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피해에 대해 "어쩔수없다" 라고 하며 미리 단념한 것은 왜 일까? 이는 과거로부터 계속되어온 국가의 국민에 대한 권력을 행사, 억압의 기재가 발동했기 때문이다. 권력과 억압에 길들여진 국민들은 국가의 명령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게 되고, 이는 국민의 자발적 복종으로 발전(?)한다. 두 아저씨들은 바로 이러한 단계에 도달해있는 것이며,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시위를 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권력과 억압에 길들여지지 않았거나 과거엔 길들여졌으나 지금은 그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인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선 다양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들 시위중에는 무조건 자기네 이익만을 요구하는 근본이 잘못된 시위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시위들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혹은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피해입은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주장이다. 후자의 시위가 많은 사회는 불안, 위기에 둘러싸인 퇴보하는 사회가 아니라 국민의 의식이 깨인, 진보하는 사회임은 당연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