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를 키워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 책임은 바로 인재를 필요로 하는 국가나 기업체 등 우리 사회 전체에 있다. 왜? 각 전문 분야로 진출한 당사자들이야 대학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또는 사회문화적 혜택을 누리는 게 당연한 일이고, 이들을 수용하고 고용함으로써 국가나 기업 등 사회 전체가 얻는 혜택은 그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학교육비는 수혜를 입는 당사자, 즉 학생-국가-기업-사회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마땅하다. -27쪽
대학들은 실제 대학 운영에 필요한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학생들의 부담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기본적으로 대학 수입을 충당할 책임이 전적으로 학생들에게 있음을 전제하고 ‘흥정’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대학 지출이 줄어드는 일은 거의 없다. 물가도 오르고, 대학 규모도 커지고, 이러저러한 투자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률을 책정하는 과정을 보면, 구체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인상률을 먼저 정해놓고 여기에 인상 요인을 맞춰가는 모습이다. 결국 대학들이 말하는 ‘올릴 만한’ 이유란 ‘어떻게든 올려야 하는’ 이유일 뿐이다. -122-123쪽
대학교육의 공익성을 높은 수준에서 합의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대학교육은 공공재에 가깝게 취급된다. 사회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가 대학교육의 가격 결정이나 양질 관리에 개입하는 폭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대학교육이 공공재에 가깝게 취급될수록 대학교육의 ‘공익성’ 또한 높아지기 마련이다. 대학교육이 국가의 책임 아래 이뤄질수록 그 결실을 자기 개인의 이익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도 돌리고자 하는 개인의 책임의식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46쪽
기부금입학제는 세칭 ‘명문대’라 불리는 일부 대학을 위한 제도로서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 확충 방안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얘기다. 생각해보라. 기부금입학제로 재정 확충에서 득을 볼 대학들은 자기들 이름값으로 기부금 수입이 늘었다고 여길 테니 등록금을 낮출 리도 없다. 반면 기부금입학의 수요가 없는 대다수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통해 기부금입학 대학들과의 재정적 격차를 메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기부금입학제는 등록금 문제 해결과는 상관없는 제도다.-213쪽
가난한 학생들은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할 시간’의 상당 부분을 ‘돈 버는 시간’에 할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집안 형편이 좋아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생들과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 상황이 이런 데도 대학들은 한정된 예산으로 우수 학생을 많이 선발하기 위해서는 성적우수자 장학금 비중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한다. -234쪽
학생들은 그동안 대학을 공동체 삶을 학습하고 체험함으로써 건강한 시민의식을 일깨우는 공간이 아닌 개인의 출세 수단으로 여겨왔다.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주지 않고 개인에게 맡기는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등록금 문제가 무상교육으로써 해결된다면 학생들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할 것이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이들의 책임의식이 크게 고양되는 것이야말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소득이지 않겠는가. -2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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