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보는 법 - 법치주의의 겉과 속
김욱 지음 / 개마고원 / 2009년 4월
품절


대의기구인 국회는 오직 국민의 의사와 일치할 경우에만 그 정당성을 갖는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이 정당성을 잃는 순간 대의기관으로서 정당성을 상실하며 쿠데타로 집권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집권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헌법에서 정해진 임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118쪽

오늘날 대의제가 정당화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체계의 승리가 아니라 대의를 행하는 정치인들이 ‘지역적 이익’이 아닌 ‘국가의 공공선’을 양심적으로 행한다는 버크 식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120쪽

법정은 국가의 공권력으로 복종을 요구하며 강제로 그 불일치를 종료시키는 세속의 장소일 뿐이다.
법의 이러한 기본적인 속성을 이해한다면 판사는 자신의 판결에 대해 승복을 요구할지언정 결코 신성함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 판결문의 형태로 법정을 떠나는 순간, 그 판결문은 이미 법원의 신성한 경전이 아니다.
판결문은 인간 사회의 과거의 모순을 담은 채 현재의 모순을 해결하고 있으며, 새로운 모순을 잉태한 채 미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선에 놓여 있는 공공의 유물일 뿐이다. 그 유물을 가능한 한 자랑스러운 역사의 유물로 만드는 것은 판사의 자폐적인 아집도 아니고 일반인들의 맹목적인 승복도 아니다. 그것은 세속적 모순에 세련된 해결책을 제시해보려는 모두의 공개된 고민이다. -144-145쪽

법은 세상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의 힘’을 ‘의식의 힘’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총체적 운동과정이다. -215쪽

분쟁이 당사자에 의해 해결된다면
법원은 그 보수를 박탈당하리라. (마르크스)-250쪽

이(헌법에 양심의 자유를 둠으로써 법치주의와 대립하게 만드는 것)는 일종의 내성을 기르는 자본주의 헌법체계의 정교한 자기방어 기제다. 모순을 허용치 않는 헌법체계에서 사회적 모순이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폭발한다면 헌법은 회복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질 것이다.
그 절묘한 대비책이 바로 양심의 자유다. 양심의 자유는 바로 ‘법’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다. 하지만 법은 자신을 부정하는 양심의 도전에 모순적으로 타협(적 처벌)함으로써 자신을 끊임없이 진보시켜 나가려는 것이다. -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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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큐리 2009-06-30 10: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프님 하여간 부지런하시네요,,,ㅎㅎ

마늘빵 2009-07-03 13:33   좋아요 0 | URL
아하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