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유네스코 186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발표한 '인간유전체와 인권에 관한 일반 선언'은 제11조에서 "인간 존엄성에 반하는 행위, 즉 인간 복제 따위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같은 해 유럽 평의회 41개 회원국은 "유전자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연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배아의 복제를 금지"하는 '유럽 생명 윤리 협약'을 채택했으며, 2001년 이를 다시 보완하여 "살아 있는(또는 죽은) 인간 생명체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인간 생명체를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금지하는 '인간 복제 금지에 관한 추가 의정서'를 채택했다. -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