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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의 역사 - 세상을 움직이는 은밀하고도 거대한 힘
임용한.김인호.노혜경 지음 / 이야기가있는집 / 2015년 6월
평점 :
추천 권유도 5
과거에는 ‘받아서 기분 좋으면 선물, 찜찜하면 뇌물’이라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도 쉽게
통용되지 않는다.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뭐하나 주는 것이든, 받는 것이든 간에 전부 이상한
방향 즉, 그것을 고발한 놈이든, 파악한 놈이든 최초로 목겨하거나 알게 된 놈이 의도대로 결론
내기 때문이다.
의도가 어찌되었든 간에 작금 우리 사회에서 주고받는 모습은 발생 원인을 찬찬히 확인하지
않고 어느 일방 즉, 목소리 큰 놈이 ‘이것이다!’라고 외치는 순간 내용과 진실은 전부 함몰되고
일방의 방향으로 몰고 가는 특징이 있다. 진실은 중요치 않다.
가짜 뉴스던 진짜이던 간에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만 한다.
아무튼 좋은 일이든, 축하할 일이든 간에 성의 표시를 하고 싶다면 평소에 그것도 아무 이권
관계 없을 때 진실된 마음으로 평소에 쭉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거 회사에 다닐 때 소소한 뇌물(?)을 준 경험이 있어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자주 하다
보면 줄 때의 곤혹스러움이 누적되어 언제부터인지 ‘주는 나도 그렇고, 받는 놈도 그렇고’
만성이 되는 아주 나쁜 버릇이 생기는 것을 느끼고는 아주 놀란 적이 있었다.
- 나중에는 웬만하면 주지 않으려 무지 노력했으나 받는 놈이 타성에 젖다보니 안 주고 버티는
것이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
아무튼 ‘뇌물’ - 내가 했던 것이 뇌물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 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내가 속한 ‘조직’을 위한 것일 때는 그 행위가 법 테두리를
벗어난다고 하여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느껴지기도 했던 시절이 있는데 작품을 읽고 난 지금도
당시 내가 했던 부적절한 행동에 그리 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 그렇게 뛰어다니며 일을 해결했을 당시가 좋았다.
내가 과거에 들은 이야기 중,
어느 나라 물류회사 임원이 자신이 속한 회사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국 주요
지점에 물류창고가 있어야 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당시 현행 법으로는 합법적으로 지역별 창고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곤란을 겪자 해당 임원이 ‘뇌물’로 이를 해결해 오늘날 그 나라
최대 물류회사로 발전하는 데 초석을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해당 임원은 구속되며 ‘조직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또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인터뷰를 했다고 한다.
이를 본 나의 회사 최고경영자가 ‘우리 회사에도 저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변인
들에게 자주 했다고 했을 때 나는 속으로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수없이 했으며 그렇게
되기 위해 정말로 열심히 뛰어다니며 많은 실적을 낸 기억이 있다.
나중에 나는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상대에게 밉보여 상당히 곤욕을 치뤘지만
후회는 없다.
가끔 내가 퇴사한 회사가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조금만 들려와도 마치 예비군 동원 훈련
참가하듯 뛰쳐나가 도와주고 싶은 데 현실은 ‘그냥 지켜보라’고만 한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절대자’ 혹은 ‘갑’에게 잘 보이려고 주는 것이 비합법적인 ‘뇌물’이라 평가
할지는 몰라도 내가 속한 조직에게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내가 ‘뇌물’을 제공함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국가적으로 혹은 나의 회사 장기 발전에 토대가 될 것이라는확신이 선다면 뇌물이 아닌
'보약'이고 '사전 조치'라 생각하여 당장이라도 나서서 조직을 위해 과감히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나의 심정이다.
어떤 조직과 인물들은 자신의 수장을 위해 수시로 말도 바꾸고, 법도 수시로 바꾸고
심지어 말도 안되는 AI까지 동원해 양치기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쯤이야.........
나는 작품을 읽으며 ‘뇌물죄’를 발본색원하려면 최소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적으로는 뇌물 연루자의 ‘친족’ 혹은 ‘후손들’에게 에 대해 어느 정도의 ‘연좌제’ 및
‘장리제도’를 적용해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최소한 뇌물 당사자의 후손 3~4대까지는 공직을 제한한다던가, 특정 분야 및 특정 업무에 근무
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장리청(뇌물과 관련된 범법자들 관리하는 기관)’을 만들어 경찰에서 발급하는 ‘범죄사실 증명서’와 같은 ‘뇌물 관련 범죄사실 증명서’를 후손 및 관련 인척들이 특정 분야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와 현재 근무중인 후손들이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조상이나 친척의 이상한 짓거리로 인해 손해 볼 수도 있는 불합리함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천인’ 제도를 병설해 뇌물죄로 연루된 친척이 있을 경우 재산세 혹은 일정 수준 이상의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 5인 이상의 추천이 있을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게 제도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생각한다.
하여간 내 생각으로 뇌물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서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보이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퇴행적
관습이라 보여 지기 때문에 이를 공공연히 발표해 그 후손에게 영향이 미치게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그런 차원에서 최근 '학원폭력'에 대한 제재 조치도
이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원 폭력은 단순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관련 사례를 자주 교육시켜 자라나는 청소년
뇌리에 꽉 박아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청소년들은 특성상 초기부터 사전 관리를
잘 해 놓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하나를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뇌물 관련자’ 및 ‘뇌물에 버금가는
작태를 벌이는 갑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제안하고 싶다.
나는 과거, 길 다면 긴 시간동안 동남아 국아에서 법인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뇌물 강요 혹은 갑질의 관행은 현지인들 못지 않게 일어나고 있지만 현지에서 활동
중인 기업과 기업인들은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음에 상당히 실망한
적이 있다.
외국으로 나가기 전 국내 타 중소기업에서도 임원으로 재직할 때 해외 생산법인으로 발송한
물건에 대해 현지에서 말도 안 되는 사항을 갖고 클레임을 걸어 와 처음에는 우리의 실수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했으나 자체 조사 결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품질부서
담당자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과도한 뇌물을 요구하기 위해 벌이는 클레임이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현지까지 가서 접대를 거나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다.
내가 그 업체를 사직하고 다른 곳에 근무할 때 들어보니 그 뇌물을 요구했던 상습범 인간은
해당 회사 자체 감사에서 문제가 되어 퇴직했지만 다른 회사로 가서도 그 짓을 계속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은 적이 있다.
이런 사례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도 장난 아니게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이들이 벌이는 작태가 해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하청업체에 대해 휘두르는 아주 나쁜 기업과 실무자들이 한 둘이 아니다.
지금 이야기하라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악질젂인 문제나 사례를 쉬지 않고 1박2일
연속해서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례가 많다.
이런 나쁜 놈들과 갑질을 무슨 특권으로 여기고 지랄하는 기업이 저지르는 불법 사례를 DB화하여
국내 기업 혹은 현지기업에 공유하게 하거나 그러한 불법 사례를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신고기관(공정거래 해외 사무소)을 설치해 비리 인간과 기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작품은 ‘뇌물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만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역사적 배경까지
다루고 있어 간략하게 정리하기가 상당히 버거웠다. 아무튼 ‘뇌물’은 그 역사도 역사지만 인종과
국가, 시대와 환경 등 모든 것을 초월해 일어나고 있는 인간사라는 점을 깊이 느낀 시간이었다.
읽고도 어떤 측면으로 해당 작품을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놓고 상당한 시간 고심하며 정리해
보았는데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 정치가 문란하다는 것은 ‘권력욕’과 ‘탐욕’이 잘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 이 둘이 만나서 탄생하는 것이 ‘매관매직’으로 가장 노골적인 타락의 지표다.
---> 임진왜란 이후 조선사회는 상업과 부가 성장하며 최고의 상품은 ‘관직’이었는데
그래서 등장한 것이 ‘공명첩(空名帖)’이었으나 관직이 포화된 상태에서 팔 수
있는 관직은 명예직뿐이었다. (이름 O, 녹봉 X, 근무 X)
* 공명첩은 받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은 백지 임명장으로 임진왜란 때 남발되기
시작해 조선 후기 신분제를 문란하게 함.
---> ‘공명첩’은 전쟁이나 내전 시 재원 확보와 우수 자원 고용을 위해 사용. 곡식을
바치고 벼슬을 얻는 제도라 해서 ‘납속(納粟)제도’라고도 했다.
---> 공명첩의 남발로 양반층의 증가 → 군역 면제자 증가와 납부자 감소 → 재정악화
및 병력 감소 → 공명첩 남발로 인기하락 → 공명첩 상 품계 및 직위 상승
---> 공명첩의 남발로 일반인들이 양반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나타나자, 원래 양반
계층이 자신들이 양반임을 과시하고 얼치기 양반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상한 예절과 행동 규범을 만듬
---> 사대부의 세계를 파괴한 매관매직을 정작 양반 사대부 누구도 뇌물로 간주
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공명첩’은 정부가 공인한 합법적인
증서였기 때문이다.
* ‘당상관’이란 편전에서 왕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관직을 의미. 당상관 가격은
‘숙종’ 때까지 쌀 5~10석 수준이었다.
사극에 자주 등장하는 ‘첨지’라는 용어는 원래 정3품 ‘첨지중추부사’로 줄여서
‘첨지’라 불렸는데 상당한 고위직이지만 ‘현종’ 당시 가격이 40~50석 수준이었는데
‘숙종’대에서는 8~10석 수준으로 하락.
* 조선시대 5인 가구가 세금내고 1년 동안 살 수 있는 땅이 1결인데, 1결의 생산량은
15~20석 정도였지만 전 인구 중 이렇게 살 수 있는 백성이 30% 수준이었다고 한다.
- 권력가들은 ‘상납’ 혹은 ‘채무’형태로 상인들에게서 '뇌물‘을 받았다. 권력가는 보통
상인에게 빚을 지면 이권이나 특허권, 기타 다른 방식으로 빚을 갚았다. 결국 채무와
이권을 맞바꾸는 것으로 금융거래를 위장 한 뇌물이었다.
---> 상인에게 뇌물이란 일상이다.
- 뇌물의 절대량보다 무서운 것이 뇌물의 매커니즘과 사회에 만연한 행태이다.
---> 권력의 부패 못지않게 무서운 것이 ‘조용한 부패’라고 불리는 낮은 곳의 부패,
일상의 부패이다.
- 조선시대에는 사회의 한 부분을 받치는 축이 ‘노비’였다. 노비는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고 군역도 부담하지 않았다. 대신 주인에게 세금을 냈기 때문에 국가재정과
군사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노비 소유주 입장에서는 노비가 많을수록 이익
이었기 때문에 노비의 소유주는 왕, 왕실, 관청, 사원, 양반관료, 보통 사람 등 계층이
다양했고 심지어 노비도 노비를 소유할 수 있었다.
---> 양인 스스로 ‘도망 노비’라 자진 신고해 스스로 노비가 되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세금과 부역을 면제받고 주인에게만 세금을 내면 되었기 때문이다.
---> 위장 노비를 정승에게 알선해주는 것 자체가 뇌물로, 이처럼 노비를 매개로 한
뇌물 수수는 16세기 대표 비리이자 고위 관료와 수령 간 생성된 강력한 컨넥션
이었다.(16세기부터 노비 급증)
- 요란한 부패는 당장의 피해를 가져오지만 조용한 부패는 사회의 기능과 모든 공익적
기능, 생산 기능과 함께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의욕을 저해한다.
- ‘향리’란 고려 및 조선시대에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하던 최하위 관리를 통칭하는 단어
인데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관리를 보좌하는 토착적이고
세습적인 하급관리다. 이들에게는 녹봉이 없었고 하층민의 수탈로 생계를 유지했다.
---> 향리가 부당한 중간 수탈을 해야 윗사람도 상납을 요구할 구실과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 모든 통치에는 법칙이 있다. 정의롭고 생계 걱정이 없는 사람보다 약점이 있는
사람이 말을 잘 듣는다. 그래서 지방 관청에서는 거대한 부패의 먹이사슬과 결탁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 조선시대에는 권력가나 관청이 이권을 확장하고 향리를 지나치게 핍박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해 향리에 대한 체포권을 그곳 ‘도관찰사’만 체포할 수 있었다.
---> 향리의 폐해가 커지자 1864년 ‘임술민란’이 일어났고 30년 뒤 1894년 동학농민
혁명이 일어남.
- 어진 사람이 배척당하는 이유는 뇌물과 청탁 때문만이 아니다. 어질고 유능한 사람은
윗사람에게 잠재적 위협이다. 반면, 능력이 부한 인재는 고분고분하니 라이벌이 될
위험이 적고 무엇보다 뇌물을 받아내기도 편하다.
- 중국의 시성 도연명의 글은 은거를 꿈꾸는 사람, 권력을 좇다가 실패했지만 출세를
향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뇌물과 부정이 판치는 세속의 깊은 늪에
빠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정신적 안식처였다.
- 조선의 왕은 ‘내수사(內需司)’라는 관청을 설치, 전국의 토지와 노비를 관리하고 고리
대금업을 운영했다. 왕이 현물이나 청탁을 받았다고 해도 왕에게는 뇌물죄가 성립
되지 않았다. 이것을 왕토사상(王土思想)이라 한다.
---> <조선왕조실록>에는 왕이 뇌물을 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금기이다.
- 조선 사회에서는 신기할 정도로 왕은 착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예로서 철종 때 부정부패가 급증해 전국의 고을에서 민란이 터졌을 때에도 백성들은
“왕은 백성의 고통을 알고 좋은 임금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안동 김씨들이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선정을 베풀 수가 없다“
라고 민심이 있었다고 한다.
- 세조는 조선의 국가체제와 정치 풍토를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특히 태종이 외척의 발호를 경계해 세종의 처가까지 숙청했음에도 세조는 외척을
다시 중요하고 소수의 특권 대신이나 공신이 정치의 중심에 자리 잡는 체제를 만든다.
- 113~123쪽에 걸친 사건 사례(민수 사초 사건, 연산군의 절대적 간신 임사홍 부친
임원준 사건, 영의정 황희의 아들 황수신)는 뭐든 한 번 구설을 터면 소문이 진실을
이기는 법이라는 것을 실증한 사례이다.
* 황희의 둘째 아들 황보신 역시 횡령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P363 참조)
- 유자광과 뇌물 사건을 통해 확인된 그의 진가
1) 유자광은 세조와 세조의 대신 그룹은 물론 2인자이면서 성종의 장인 한명회와도
관계가 돈독했다.
2) 한명회의 딸 공혜황후가 아이를 낳다 사망하자 왕의 장인에서 왕에게 부담스런
존재로 돌변
3) 성종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성종의 언질 없이 원로대신을 내치는 전략을
전개하는 데 ‘뇌물’을 이유로 대담한 싸움 전개.
---> 왕은 홀로 애써 공경하고 삼가 할 뿐이고 공경대부들은 아래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일갈
4) 대신들은 유자광을 원망하지 않고 일괄 은퇴할 것을 건의
5) 성종이 만류하면서 뇌물이 횡행한 이유는 자신의 불찰이라며 대신들의 불안감을
재우며 유자광의 기를 꺽었지만 그의 가치도 함께 알아보았다.
---> 조선 갑부 중 한 명이었다. 자신의 모친 장례를 남원에서 치르는데 한양에서
남원까지 가는 동안 자기 땅만 밟고 가고, 자기 노비 집에서만 잠을 자 민폐를
전혀 끼치지 않았다고 자랑질 함.
- 성종 때 도둑이나 폭력배가 증가하자 포도대장이라는 관직을 만들었다. 포도대장은
상설기구가 아니었다. 포도대장과 휘하의 포졸들은 특별수사대와 비슷한 조직이었
으며 포도대장 관직의 효과가 있자 16세기에 포 포도청이 상설 기구가 되었다.
- 종교적 내세관과 지속적인 구원설이 싫었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속죄를 위한
공양이 뇌물이라고 비판했고, 루터는 면죄부를 두고 ‘신에게 바치는 뇌물’이라
표현했다.
조선과 중구의 유학자들은 불교를 공격할 때 더 직설적으로 ‘부처에게 바치는 뇌물
론’을 들고 나왔다. 즉,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죽은 자의 속죄와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공양도 뇌물로 보았다.
- 신에게 바치는 뇌물이 결코 죄의식을 불러오지 않았던 이유는 인간에게 속죄와 사후
세계의 심판, 현실의 축복은 서로 얽혀 있었으며 인간의 삶에서 그만큼 절박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 중세인의 삶은 현대를 사는 이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중세인들은 유일신에게만 기대기에는 너무 위험이 많고 불확실했기
때문에 전문가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그런 전문가가 없었기에 전문적인 신을 찾았다
그렇다고 기독교를 다신교로 바꿀 수도 없었다.
---> 성인(聖人) 숭배가 나타났고, 가거에 수많은 신과 요정이 하던 역할이 성인에게
로 옮겨갔다.
- 뇌물은 판매자의 입장에서 보면 권력의 판매이지만 구매자의 입장에서 보면 권력과
닿아보려는 가느다란 끈이었다.
- 민중이 ‘면죄부’에 열광한 이유?
민중에게 있어 보다 쉽고 간결하게, 그러면서도 자기희생을 동반한 종교적 의식이
필요했다. 그 조건을 갖춘 것이 헌금과 보시와 같은 기부 행위이다.
---> 면죄부 판매방식은 대단히 비이성적인 행위로 보이지만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특권층에만 있던 특권이 하강한 형태로 받아들임.
---> 민중은 그런 특권이 자신들에게도 개방되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민중들도 자신
을 위한 뇌물을 신에게 바칠 수 있는 게 된 것이 면죄부가 준 쾌감이다.
- 불교의 속죄와 구원 행위를 ‘부처에게 바치는 뇌물’로 비판한 조선의 사대부들은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현실에서 복을 받고, 병과 재난에서 벗어
나기 위해 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 힘을 하늘이나 신이
아닌 조상에게 의존했다.
현실 세계의 ‘효(孝)’는 사후 세계의 제사를 통한 조상 숭배로 연결되었다.
- 매관매직 성행의 이유와 역사적 배경?
매관매직이 가장 활개를 쳤던 시기는 17~18세기 절대왕정 시대이다.
---> 갑자기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닌 지배계층과 부르주아의 성장, 국가 기구의
확대로 새로운 관직 시장이 형성되면서 구매력과 관직을 사려는 욕구를 가진
새로운 계층이 등장했기 때문.
---> 유럽의 군주들은 절대 왕정이 요구하는 권력을 얻기 위해 돈이 필요했으며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현금화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매관매직’이다.
---> 왕에 의해 매관매직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왕을 견제하는
통일적 권력 부재 때문
---> 왕을 견제하기 위해 귀족들이 결집하여 ‘의회’가 탄생하였으나 의회는 귀족의
세금, 면세 혜택등과 같은 자신들의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었고 귀족간 대립도
심각하였음.
---> 왕의 유일한 견제 세력은 고등법원으로 국왕이 반포한 칙령은 반드시 고등
법원에 등기가 되어야 법령으로 유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등법원 역시
매관매직으로 임용된 자들로 가끔 국왕과 정통 귀족과 대립했지만 자신들을
탄생시킨 매관매직에 부정적이지 않았고, 국가 운영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 국왕은 귀족과 투쟁하면서 영지와 도시를 수중에 넣는데, 새로 병합한 영지를
관리하기 위해 왕은 자신의 직할지를 관리할 수 있는 행정관을 파견했는데,
이때 국왕은 관직을 입찰에 내걸고 영지와 도시 내부에 있는 중소 귀족이나
성장하는 부르주아들을 관리나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 프랑스에서의 매관매직
‘매관매직’에 가장 압권인 국가는 ‘프랑스’였다.
---> ‘폴레트’라는 세금 제도를 만들어 ‘관직 보유자가 관직 구입 가격에 대해 매년
일정비율(60분의 1)의 돈을 지불하면 관직을 상속할 수 있는 제도
---> ‘매수의 천재’로 불리웠던 루이 11세 당시 국왕을 알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귀족 4천명 수준. 그들은 영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국가 혹은 왕으로
부터 연금(국가 전체 예산의 4분의 1)을 받고 국왕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음
---> 고등재판소와 관직 매매는 루이 11세의 권위와 프랑스 통일에 엄청난 힘을 실어
주었다. 귀족들에게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조달하고, 새로 성장하는 부르주아
와 하급 귀족들이 왕을 지지하게 했다. 관직 매매로 루이 11세는 돈, 지지 세력을
동시에 얻었는데 마침내 루이 11세는 ‘짐이 곧 프랑스다’를 외치게 됨.
---> 루이 14세는 관직 매매라는 합법적인 뇌물 영역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데
그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다 준 관직 매매는 ‘조세 징수권 판매’였다.
---> 돈에 쪼들리는 왕을 위해 조세 징수인들은 조합을 만들어 착복한 돈을 국왕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 주었고, 국왕은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재정 궁핍을 해결
하기 위해 다시 조세액을 올려야 했고 세금을 올릴 때마다 조세 청부업자가
착복하는 금액은 더욱 커졌다.
---> 결국 절대주의의 성장을 이끌었던 초기 자본주의와 관료 제도라는 레일은 매관
매직과 뇌물의 함량 초과로 불량품이 되어 혁명이라는 폭발을 만나서 멈춘다.
- 교황청의 매관매직
성직 매매의 역사는 10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카톨릭이 유럽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수도원은 권력과 부를 지닌 성소가 되었다.
---> 수도원의 헌금과 십일조 소유와 사제의 임명권을 두고 영주와 교황이 대립
---> 영주들은 자신의 이복동생들을 수도원장에 임명했고, 형제가 영지와 성지를
나누어 지배하고 세습하는 것이 일반적 행태였다.
---> 15~16세기의 이탈리아는 교황청의 타락과 성직 매매가 극에 달했다. 교황은
모든 세상의 악과 싸워야 했다. 신앙은 믿음으로 지키지만 성벽은 대포로 사수
해야 했다. 교황은 군대가 필요했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 교황이
되면 관직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했다.
이탈리아는 작아도 성직 매매는 전 유럽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어서 수요자가
넘쳤다.
- 대중을 위한 뇌물
아테네의 정치가 ‘니카아스’는 민중에 대한 선의와 호의를 타고났다는 평판을 듣는 3인 중
한 사람으로 그의 명성을 결정적으로 드높인 것은 ‘연극’이었다.
--->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기와 관심 얻기에 머무는 수준이
아닌 ‘투표’로 연계시킬수 있는 수단 즉, 감동의 공유와 환원을 가시화할 수 있는
수단인 ‘연극’을 생각해 냈으며 새로운 양식의 종합 예술이 탄생했는데 이것이
‘그리스 희곡’이다.
---> 비극이든 희극이든 연극의 가치를 깨달은 유력자들은 즉시 희곡 작가의 '
후원자가 되어 거금을 투자, 니키아스는 그가 후원한 연극이 모두 우승하는
완벽한 기록을 세우며 그는 단순한 돈만 많은 자선가가 아닌 경건한 점잖은
신앙인이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능력자로 각인됨.
---> 니키아스는 아테네 역사에서 공공의 뇌물 정책을 완벽하게 성공시킨 사람으로
또 뇌물로 얻은 권력의 종말과 부작용에 대한 완벽한 사례로 전해진다.
---> 니키아스의 뇌물로 가려진 무지 때문에 니카아스 자신과 아테네 시민 모두에게
재앙이 닥쳤다.
- 인간의 심리는 언제나 이중적이다. 사회가 갑자기 부유해지면 순박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며 속물화된 세상을 비난하는 심정과 물질을 향해 솟구치는 욕망이 공존.
- 뇌물은 사회적 특권을 판매하는 행위이거나 특권에 참여하는 행위이다. 물질에 대한
욕구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특권을 비난하는 마음과 동경하는 마음이 공존한다.
- 17세기 이후 공명첩이 남발되며 양반의 수가 늘어났으며 신생 양반을 같은 편으로
만들기 위해 족보매매가 서슴없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한 왕권은 불안해졌으며 왕은
충신, 효자, 열녀에게 표창(정표)을 뿌리기 시작 정표가 남발되기 시작한 것은 숙종
때였고 가장 많이 발급된 때는 정약용이 모셨던 정조와 고종 때였다.
---> 정표는 관직은 워낙 얻기 힘드니 도덕적 명예와 잘하면 관직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대변했다.
- 정경유착, 뇌물과 독점의 변증법
◆ 17세기 영국의 제임스 1세는 매관매직만으로 부족해 독점권 판매 영역까지 그
영역을 확장. 권력가와 상인이 만나는 비리의 정점이 ‘독점’으로 정경유착은 관허
상업과 통제경제 정책이 만들어낸 부산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와 중세 국가의
경제정책은 거의가 관허 상업이었다.
---> 전근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상업과 유통을 관리했고, 상업을 관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상인을 제한하고 관리하며 여기서 ‘독점권’ 혹은 ‘허가권’이 탄생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독점제도는 정경유착과 뇌물을 낳았다.
반면에 관허 상업과 독점 제도는 상인, 시장, 수익을 제한함으로써 관리들의 탐욕과
뇌물과 부패를 제한하는 역할도 함.
◆ 국왕은 새로 개발되는 상품, 일반화되는 상품, 인기 상품에 전매권을 책정하고 상인
과 신흥 자본가들에게 팔기 시작한다. ☞ 독점자본주의 시작
◆ 대표적인 부패사례는 ‘프란시스 베이컨’으로 그가 국새관(왕의 국새를 관리하는
관원)으로 재임 당시 영국 노동자의 연봉이 30파운드 시절 약 3천 파운드를
챙겼다고 하며 4년간 약 10만 파운드를 벌었다.
또한 대법관으로 2년간 근무하며 1만 파운드를 챙겼는데 양 쪽 모두 뇌물로 축적한
재산이라 함.
---> 뇌물 수령죄로 탄핵을 받은 후 공직에서 추방되자 학자로 전환하여 족적을
남기게 된다.
☞ 마피아와 남북전쟁 속에 숨겨진 ‘뇌물’사례(P225~241)
- 정의의 여신은 왜 두 눈을 가렸을까
◆ 정의의 여신 ‘디케’는 원래 눈을 가리지 않았고 저울이 아닌 칼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유럽의 중세시대부터 저울로 바뀌었고 15세기 독일의 풍자극에서 눈을
가리는 것이 시작되었다. 최악의 해석은 여신이 눈을 가린 채, 원고와 피고가 누구
이든 오직 뇌물의 무게를 달아보는 장면으로 석하는 것이다.
- 역사를 바꾼 뇌물
◆ 명나라는 ‘뇌물’과 ‘부정부패’로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패했는데
황제의 경우 능력 유무를 떠나 왕으로서의 업무 즉, ‘정사’를 보기라도 했던 황제는
3명에 불과했다.
또한 명을 멸망시킨 것은 청나라가 아닌 이자성이 이끄는 반란군이었다. 뇌물과
부정부패로 사회 전체가 무능력해졌고, 마지막 순간 이자성에 의해 함락 당할 때도
뇌물로 결정타를 맞는다.
---> 관리의 급여는 낮은 정도가 아니라 생활이 어려울 지경이었으며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군량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봉기 직전이었다고 함.
◆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유럽과 중동을 흔들었던 ‘십자군 전쟁’은 최초 접전 당시
이슬람 세력권의 난공불락의 성을 지키던 수비대장이 뇌물로 성문을 열러줌으로
해서 지리멸렬하려던 기독교 세력이 다시
살아나게 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 뇌물로 일어선 로마, 알래스카 이야기, 클레오파트라 이야기(P288~302)
- 뇌물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자
◆ 뇌물의 고도 수법이 ‘스폰형 뇌물’이다. 이 방식은 대가성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뇌물죄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대가성인데, 후원 형식의 뇌물은
대가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 세종의 노력
- 관료계를 보다 건전한 공무원 집단으로 만들려 노력한 왕으로 ‘세종’은 공신 제도를
철폐하지 않았으나 관료로 충원하는 집단과 범위를 넓히고 자의적인 인사 규정을
없애 모든 것을 법과 규정으로 하도록 관료제를 정비
---> 진짜 컨넥션이 생기는 모순이 발생하였고 이를 촉진시킨 것이 ‘조세 제도의
정비’이다. 또한 세종은 1424년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할 뜻을
밝히고 이를 법제화할 것을 지시하자 영의정 유정현이 법 초안을 만들면서
‘예외 조항’부터 언급하고 법제화하였고, 2년 후 다시 해당 문제에 대해 세종이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하자 법제화를 재 추진.
- 흥선대원군은 집권하자 전국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강력한 처벌을 행사했다.
부패가 심한 향리를 불에 태워 죽이는 극형도 시행했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으나
부패가 근절되기보다 흥선대원군에 대한 인식만 좋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사실 흥선대원군이 노린 것은 이런 이벤트성 효과였다.
- 조선의 형법은 명나라 ‘대명률’을 따랐다. 이 대명률에서 뇌물은 사면령을 내려도
용서하지 않는 특별 처벌 범죄에 속해 있었다. 참고로 대명률에는 사면이 불가능한
‘10가지 악’ 속에 뇌물이 있었다.
- ‘인조’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와중에 판서 김시양이 뇌물이 심각하게 성행한다는
상소를 올리자 ‘뇌물죄’를 사형으로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런 과감한 결정이
있지 않았으면 뇌물을 받고 군역을 면탈시켜 군역을 피하는 사람들이 늘었을 것이다.
- 풍족한 보수가 관리의 부패를 방지하는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뇌물을 근절하는
결정적 수단은 되지 못한다.
- 공직에서 추방하거나 연좌제로 처벌하기
◆ 중앙 집권국가에는 관료의 권한이 컸다. 큰 이권을 다루는 관료들은 양심적이고
합법적인 행동보다 부정이 주는 이익이 클 때 뇌물의 유혹에 빠진다. 정치와 조직이
부패하면 단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조직 안에서 융합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도 부패에 손을 담가야 한다. 따라서 관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 관리로서 뇌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피해가 더 크게 만들고
- 뇌물 수수액을 상회하는 벌금, 관직 삭탈, 사면 금지 등과 같이 수익보다 피해를 더
크게 틀어 법을 운영하였으나 큰 효과가 없었다.
---> 관직 삭탈과 추방 방안도 있었으나 뇌물 연루자가 여생을 풍족하게 지내는 데
지장 없음.
◆ 집안에 관원이 없으면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사촌, 팔촌, 외가까지 꽤 범주가 큰 친족
집단 전체가 물가가 달리고 약을 구하기도 힘들어지는 등 여러 가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친족 집단 전체의 침몰이 시작된다. 따라서 하위직과는 달리 상류사회 출신
관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형벌은 관직에서 영원히 추방할 뿐만 아니라 자손의 관료
임명까지 제한하는 것이다.(장리자손 금고법, ‘장리’란 뇌물을 받은 관리를 말하여
뇌물죄와 횡령죄가 모두 적용된다)
---> 벼슬길을 막는 형벌은 꽤 위협적이었다. 벼슬길이 4, 5대 막히면 양반이라는
신분자체가 위태롭다.
◆ 한 개인의 사회적 성공과 실패는 가문의 삶과 직결, 연좌는 그 공동책임을 강조하는
위협이었다. 관리들은 연좌를 무서워했다. 뇌물을 받아서 처벌을 받아도 그냥 처벌을
받느냐, 장리로 판정을 받느냐는 대단히 중요했는데, 장리로 판정을 받으면
연좌가 뒤따랐다.
---> 장리와 반역, 불효는 사면령 제외 대상이다.
◆ 조선시대에는 종 3품 이상의 관리가 관리를 임명하고자 할 때 인재 발굴 차원에서
관련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었으나 추천 받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천거자도
연좌되도록 역모죄, 뇌물죄, 횡령죄를 연좌로 관리하였다.
작품에서 얻은 짧은 지식
-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12년이 흐른 후, 중종은 장녹수의 아들 이영수를 복권시켜
왕족의 족보에 올리고 집 한 채와 노비 15구, 땅 5결을 주었다고 한다.
- 조선 시대에는 지방에 부임하는 수령은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없었다고 한다.
‘뇌물’ 때문이었다고 한다. 즉, 수령은 공직자이고 생활이 노출되어 있어 대놓고
접대나 뇌물을 받으면 소문이 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때 청탁자들이 노리는 쪽이 가족이고 주로 목표가 되는 사람이 수령의
부인이다. 단, 첩은 예외였다고 한다.
- ‘겸사복’이란 왕의 말과 마구간을 돌보는 관직인데 왕의 근접 경호원 정도로 생각
하면 된다.
- '제용감‘은 궁중에서 사용하는 면포를 관장하는 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