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 아이 블루?
마리온 데인 바우어 외 12인 지음, 조응주 옮김 / 낭기열라 / 200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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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절판


1995년에 미국에서 출판되었던 Am I Blue?는 2005년에 한국에 번역출간이 되었고 2021년에 개정판으로 재출간되었다. 도서관에 구판이 있어서 빌려읽었다.총 13편의 단편으로 구성된 Am I Blue?에는 스스로를 게이나 레즈비언으로 규정한 퀴어 당사자가 주인공인 경우도 있었지만 퀴어의 가족이나 친구가 주인공인 경우도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무의식에서는 스스로 퀴어임을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미처 깨닫거나 인식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스스로 퀴어임을 알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애써 모른 척 하거나 부정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가족과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부정하는 것이었다.

퀴어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있는 단편소설인 '달리기'와 '7월의 세 월요일'도 좋았지만 아무래도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던 '어쩌면 우리는', '학부모의 밤', '마이클의 여동생', '홀딩'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차별적인 언어도 가장 많이 나오고 서로에게 상처를 더 많이 주는 존재이기에 아직까지 많은 퀴어가 가족에게 성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 4개의 단편은 퀴어 이슈때문에 생기는 가족간의 갈등을 층위를 상당히 다양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우리는'을 읽으면서 유대인으로 한평생 차별을 받아왔던 할머니는 손녀의 커밍아웃에 대하여 '아웃사이더가 된 기분이 어떤 건지 말하지 않아도 안단다. 편견이 어떤 건지도 말이야. 앨리슨, 네 자신에 대해 이 할미에게 말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하는데 반하여 어머니는 딸의 커밍아웃을 이해도 공감도 하지 못하며 오히려 할머니에게는 커밍아웃을 하지 말라고 강권한다. 이미 알고 있는데. 이 단편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인데 현실에서는 심지어 할머니가 여자친구를 초대하였다고 한다. 멋찐 할머니. '어쩌면 우리는'을 비롯한 가족이 나오는 단편에는 가족 내에서 퀴어에 대한 시선과 편견이 담겨 있었다.

슬펐던 부분은 퀴어 자체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가족 내에 퀴어가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나의 자녀가 퀴어인 것은 싫다는 발언이었다. 1995년에 메리언 데인 바우어가 책을 엮으며 당시 십대 중 10명 중 1명이 자살 기도를 하며, 자살 시도를 하는 청소년 3명 중 1명의 자살 동기가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었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 센터 띵동(https://www.ddingdong.kr/)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4년에 진행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에 응답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80%가 교사로부터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들었고, 54.0%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으며, 20%는 교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데일리의 2016년 7월 18일의 기사 '중고생 165명중 1명 `동성애` 경험… 청소년 성소수자 건강 실태는?'(https://url.kr/o79hv4)를 보면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8만여 명의 남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5년 치(2008~2012)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동성과 성 접촉 경험이 있는 학생은 이성과 성접촉을 경험한 경우에 비교해 우울감 2.23배, 자살 생각 2.75배, 자살시도 4.18배 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라고 쓰여있다.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성소수자 청소년의 경우 이성애 중심의 사회에서 차별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자신을 이성애자라고 규정하는 청소년보다 자살시도를 더 많이 한다. 가족의 정서적/물질적 지원이 없다면 성소수자 청소년은 죽을 위험이 더 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내부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청소년을 차별하는 것 자체가 성소수자에게는 매우 큰 위험이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던지 반대하던지 호모포비아는 늘상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발언을 하는 것도 자유이며 권리이다.' 차별발언은 자유도 권리도 아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 범죄행위를 자유권의 일부분이라고 보지 않는 것처럼 차별-혐오 발언 역시 범죄행위와 같은 행동인 것이다. 살인은 자유지만 살인자체가 범죄행위인 것처럼 차별-혐오 발언 역시 자유지만 범죄 행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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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 블루레이] 라스트 나잇 인 소호 : 초도한정 슬립케이스 (2disc: 4K UHD + 2D)
에드가 라이트 감독, 애냐 테일러 조이 외 출연 / 유니버설픽쳐스 / 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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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둘째치고 화면과 음악으로만 따졌을 때, 이 영화는 가히 명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화면 구성도 상당히 비주얼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었으며, 현실, 꿈, 환각을 조화롭게 만든 카메라 연출은 가히 경이롭다. 아름다운 음악을 선택한 것도 묘수지만 그 음악이 전체적인 화면에 어우러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진심으로 놀라웠다. 다만 화면과 음악의 아름다운 어우러짐과 별개로 영화 자체는 약간 지루한 감이 있었다. 120분짜리 영화 중 친구와의 관계와 러브 스토리를 30분 정도 제거했더라면 더 흥미로운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엘리의 환상에서 살해를 당하는 것은 샌디지만 실제로 살인자는 샌디이다. 샌디는 사람을 죽인 댓가를 법적인 처벌이 아닌 다른 형태의 처벌을 받는다. 이는 실제 성범죄 피해자인 샌디가 살인 가해자로서 자신을 착취한 남성을 개인적으로 처벌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많은 사람이 법은 멀리 있고 다가가기 어려우며 법적인 처벌로 자신의 원한을 다 풀 수 없으니 샌디처럼 직접 처벌을 하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 그 이상의 효과는 줄 수 없다. 영화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지만 살인 가해자로서 살아가던 샌디가 스스로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형국이지만 현실이었다면 살인 가해자로서 법적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성범죄 피해자라는 상황때문에 법정에서 판사가 어느 정도 정상참작하여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살인에 대한 죄목으로 꽤 오랜 기간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샌디는 살아있는 잭을 죽였지만 잭은 샌디의 영혼을 죽였다. 진짜 살인자는 누구인가? 사람을 죽인 자인가 영혼을 죽인 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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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회랑 : 국가, 사회 그리고 자유의 운명 -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작가
다론 아제모을루 외 지음, 장경덕 옮김 / 시공사 /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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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역사는 어떻게 끝나는가?

정부가 없는 사회에서 개인이 어디까지 내쳐질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는데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서아프리카의 헌법 제15조 '알아서 해결하라'부터 무국가/무정부 상태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한다. 리바이어던/강력한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 아니지만 국가가 존재하지 않고 무정부주의 원칙에서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개인은 상당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2장 레드 퀸

계속해서 진화하는 상대에 막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발전하지 못하면 끝내 도태된다는 레드 퀸 효과를 아테네의 법률가 드라톤이 제정한 법률과 솔론의 개혁에 빗대어 리바이어던이 진화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드라콘이 제정한 아테네 헌법 중 우발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목숨으로 그 죄를 갚지 아니하고 '추방'과 '친족 집단'과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솔론은 엘리트층이 아닌 일반 시민이 채무로 인하여 스스로 노예 상태로 되는 채무 담보 계약을 무효화 시켰으며, 아테네 시민을 노예로 삼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정의하였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귀족정 시기의 최고 관리인 아르콘을 연임하거나 2회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권력이 한 사람 내지는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고, 엘리트 계급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아르콘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을 바꾸었다. 아테네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 국가가 너무 강력한 힘을 가져 국민을 압박하지 않되 사회체계 확립과 국민에 대한 정당한 사회복지로 국가를 지속시키려면 일반 시민의 결집과 국가 기관이 계속해서 진화하는 상대에 막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발전하고 견제해야만 한다.

제3장 권력의지

초기 국가의 탄생에 대하여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무함마드의 이슬람 국가 건설 초기 단계와 아프리카 줄루족 샤카의 줄루랜드 탄생을 사례로 든다. 무함마드의 경우 자신이 내세운 종교 때문에 원거주지에서 탄압을 받았지만 이를 경쟁우위로 삼아 추종자가 생겼으며 종교 이념을 바탕으로 사람이 결집되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다. 샤카의 경우 초기에는 정치적/사회적 위치가 매우 불안정하였지만 자신의 실력을 바탕으로 선임자의 신뢰를 얻어 권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 권력을 통하여 작은 사회 집단을 장악한 것에서 시작하여 보다 큰 집단을 장악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청소년의 성인입회를 제도화 시키고, 새로운 규범을 만들었다. 무함마드와 샤카의 권력의지가 더 돋보이는 이는 사회를 재조직에 대한 부분이었다. 해당 사회의 약자가 배척되거나 공격받을 수 있는 부분(기존에 있던 부족과 새로 합류하는 씨족의 분쟁,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을 무함마드와 샤카는 사회를 재조직하여 보다 부드럽고 적은 충돌로 진행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었다.

제4장 회랑 밖의 경제

국가가 없거나 너무 과도한 제재를 할 때 경제가 어떤 식으로 급격하게 망가지고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국가가 없는 상태라면 그 누구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 누군가 열심히 일을 하여 정당한 부를 축적해도 그를 시기한 사람이 무리를 이루어 재산과 목숨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과도한 제재(과도한 세금)가 있다면 역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일을 하여 재산을 축적하여도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국가가 몰수해간다면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제5장 선정의 알레고리

이탈리와 도시국가와 고대 아메리카 사포텍 문명의 경제발전에 대하여 다룬다. 이탈리아의 도시는 여기저기 축소되어 쪼개져 있더라도 결코 도시가 해체되는 일은 없었다. 6∼9세기 동안 행정면에서나 정치면에서 도시 주민들이 자기들의 역할과 존재를 항상 지켜 왔으며, 도시가 봉건적인 전성기에 놓여 있을 때도 역시 권력의 존재와 확대 일로에 있던 주교(主敎)의 권력으로 해서 활기를 띠고 있었다. 도시 주민이 법이나 행정면에서 서서히 자주적인 지위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려고 하는 정치적인 상태가 10세기의 정치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구축되었던 것이다. 10세기에는 지역적인 분열이 발생하고, 정치적인 무정부 상태가 나타나 제왕의 권력은 보편적, 우위적인 것이 될 수 없고, 새로운 자치적 권력과 서로 겨루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0세기와 11세기가 흐름에 따라 사법관의 선출과 정치적, 행정적인 자결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자치도시 코무네가 발달했으며 그로 인해 11세기 말-12세기 중반 사이에 중부 이탈리아와 북부 이탈리아에 집정관 정치 형태와 다양한 많은 집정관으로 구성된 자치 도시가 탄생했다. 이런 자치도시 코뮤네에서는 사회 내에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계급 이동이 가능하면서도 안정적인 기반 시설과 법의 지배로 공공서비스가 발전하여 일반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어고 성공의 기회가 어느 정도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었다.

고대 아메리카 사포텍 문명은 멕시코 남부 고지에 자리한 오악사카(Oaxaca) 분지의 몽테 알반(Monte Albán)을 중심으로 기원전 500~기원후 700년 사이에 번영한 문명이다. 기원전 500년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몽테 알반은 기원전 300~기원전 100년에 이르러 메소아메리카 최초로 건설되어 오악사카 분지 일대를 정치적으로 통일하였다. 이후 기원전 100~기원후 200년에는 고대 사포텍 국가가 건립되어 200~700년에 전성기를 맞았다. 이 문명 특유의 규격화된 신전과 일자형 경기장, 대형 궁전과 왕묘, 토우(土偶), 군사기지 등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해당 문명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으나 국가가 형성되고 나서 계곡의 인구가 크게 늘어났으며 새로운 형태의 자기가 도입되고 도기 생산량 자체도 늘어났으며 농사가 눈에 띄게 밀집화되어 안정적인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확인되었다.

리바이어던에게 적당한 정도의 족쇄가 채워진다면 자유롭고 안정적이며 평화로운 방법으로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개인 간의 다툼도 법에 의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리바이어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아나키즘이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무정부주의가 모든 악의 근원을 없앨 수 있는 마법의 단어도 아니다. 중요한 지점은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예기치 못한 전 세계적 역병으로 인하여 국가 통제가 심해졌고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거센 항의가 표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 통제를 하는 이유는 페스트나 스페인 독감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경제적 위축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반하여 각 개인이 감내해야 할 자유의 억압과 경제적인 고통은 이미 한계치이다. 과연 이 역병이 끝나는 순간 사회가 마주하는 것은 어떤 모습의 리바이어던이 될지는 모두의 선택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만, 좁은 회랑이라는 책 자체가 상당히 불친절하고 요약이 많이 되어있어서 읽는데 너무 불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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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 - 시민력을 기르는 법 이야기
류동훈 지음 / 지노 /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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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리걸마인드 수업은 변호사이자 법학박사인 저자 류동훈 변호사가 청소년이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지은 책이다. 한국은 행정은 미리 정립된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의거하는 법치국가이다. 그러기에 공무원의 문서화된 행정처리는 기업의 경영은 물론 세금납부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생각보다 상당히 세세한 내용까지 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져있다. 우리는 원한다면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든 법의 조문,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읽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이 법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 법에 적힌 용어가 너무나 전문적이고 변호사와 도움없이는 행정처리 과정이 너무 지난한 것도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근로기준법' 제3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이고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 시간당 9,160원, 월급일 경우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으로 정해져있기에 근로자는 최소 월 1,914,440원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둔 것이다. 세금 또한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주세(酒稅), 인지세(印紙稅),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한다. 법이란 이렇게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하면서 가깝고 국민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국민에게 일정 정도의 의무 또한 정해두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리걸마인드 수업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도 봐야하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법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이런 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인권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법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기초이고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법에 의거하여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판결이 그 국가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법에 대한 상식적인 부분을 청소년을 위한 리걸마인드 수업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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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탓이 아니다 - 형사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성범죄 피해자가 알아 두어야 하는 법 이야기
채다은 지음 / 좋은땅 /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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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쓰여진 책이지만 그 어떤 감정섞인 위로의 말이나 상담이 거의 어떻게 보면 전혀 없다시피 한 책이라서 매우 흥미로웠다. 최근에 읽은 '용서하지 않을 권리'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공감과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지원을 주로 다루었다면 '당신 탓이 아니다'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닌 성범죄 피해자가 법을 통하여 가해자/피의자를 처벌하고 법을 통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보상을 받길 원할 때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다.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성범죄 피해자의 피의자 모두를 지원한 경험이 있는 채다은 변호사는 그 자신도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 채다은 변호사가 당한 성범죄 피해와 고소여부, 관련하여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책에 모두 쓰여 있으니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책을 쓰면서 한 생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직접적은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다. 성범죄 피해 사실에 대한 위로는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받으면 되니, 자신은 변호사로서 피해자가 형사상 받을 수 있는 절차적 배려가 무엇이 있을지, 고소를 하기로 했다면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할지, 그 과정은 어떨지, 피해를 겪거나, 겪기 전 참고하면 좋을 사항 등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어 피해자가 법정에서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 시켜주기 위하여 이 책을 쓴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책을 읽으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분명 이 사람은 여성이고 성범죄 피해지원을 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데 성범죄 피해자 상담 시 '고소를 꼭 해야겠는가. 왠만하면 고소하지 말고 잊어버리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문장이 처음부터 쓰여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이 문장을 읽고 얼떨떨하기는 했는데, 책을 읽다보니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을 하고 글을 썼는지 알 수 있었다. 법적인 형사처벌과 피해 배상을 위해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지난한 일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는 2차 피해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이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고 고소를 진행하는 여러 사건이 기사를 통해 공론화 될 경우 피해자는 검찰이나 경찰 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과 각종 SNS에서 2차 피해를 입게 된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것도 힘들텐데 '돈을 노리는 꽃뱀'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하여 여러 피해를 입게되면 피해자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2차 피해 내용과 함께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쓴 부분을 읽으며 이 사람은 심리지원이 아닌 법적인 지원을 위해 이 책을 쓴 것이 맞고 이런 대응 또한 알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도 매우 동의를 하였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은 절대 '당신 탓이 아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인지하고 이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이 있다면 변호사를 적극 이용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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