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1 취득세 스타트 - 김회계사와 함께하는
김승민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2월
평점 :
취득세란 무엇인가에서 부터 출발 하여 , 현제 어떤 식으로 과세가 되고 있고 무엇 무엇이 대상 인지를 전체적으로 알기 쉽고 목록별 분류 하여 , 회계 쪽에 실무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약간의 지식을 습득 하여 어느 정도 심층적으로 알 수 있게끔 잘 설명이 되어 있다.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면 ,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의 대 전제 다른 말로 조세로 표현되는 세금의 종류와 분류를 간략 하게 살펴 보자 ( Wiki reference. )
조세(租稅, 영어: tax) 또는 세금(稅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가 아니라, 국가경비에 충당할 재정조달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조세 징수 대상은 금전 등으로 하지만 그 가치를 가지는 노동으로 하기도 한다.
조세의 종류로는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과세 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사실 , 인간생활에 있어 나라나 국가 어떤 조직을 운영 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수적인데 , 그 기원은 무려 약 2~ 3000년전 이집트 문명으로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 저면한 학자의 표현으로도 , 인간의 무덤 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세금이라고 하지 않던가.
다시 글 주제로 들어가 세금의 종류를 한번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조세의 종류
소득의 방법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
소득세 :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한 기간에 얻은 재산에 대하여 책정되어 징세되는 조세.
소비세 : 소비재에 부과되어 징세되는 조세.
징세주기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
경상세 : 일정기간 규칙으로 징세되는 조세.
임시세 : 특별한 필요나 사정이 있는 일정기간에만 징세되는 조세.
용도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
보통세 : 일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징세되는 조세.
목적세 : 특정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징세되는 조세.
다른 조세와의 연관성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
본세 : 조세의 근본이 되어 징세되는 조세.
부가세 : 다른 종류의 조세에 부가되어 징세되는 조세.
징세대상자의 소득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
누진세 :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징세되는 조세.
역진세 :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징세되는 조세.
징세대상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
인세 : 사람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징세되는 조세.
물세 : 물건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징세되는 조세.
과세비율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
종량세 : 물품의 무게나 길이, 용량에 따라 세율을 결정되어 징세되는 조세.
종가세 : 물품의 가격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어 징세되는 조세.
세율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
비례세 : 모든 과세 대상의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로 징세되는 조세.
차율세 : 과세 대상의 크기에 따라 다른 세율로 징세되는 조세.
징세하는 기관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
국세 : 국가(중앙정부)가 징세하는 조세.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징세하는 조세
조세의 물품여부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
금납세 : 화폐로 징세되는 조세.
물납세 : 현물로 징세되는 조세
*****************************************************************************************
이렇게 종류도 많고 분류도 많은 세금 종류 중에서 우선 이 책 주세는 취득세에 관련한 건이다.
말그대로 무엇인가 자산의 부가가치가 증대 하거나 매매나 증여 혹은 무상 취즉으로 잉여 이익이 늘더라도 취득세는 내야 한다. 신고 납부의 의무 사항이 있으나 알게 모르게 자신이 취득을 한줄 도 모은체 세금 신고 기한 납부가 지나 버리면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
취득의 종류도 매우 다양 해서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 취득에서 부터 , 차량 , 배, 항공기 , 건축 기계 류들 등도 포함 하고 , 나아가 지방세법은 더욱 세분화 되어 무엇인가를 등록 관청에 등록 하기 위한 등록 면허세 , 담배를 피우고자 편의점에서 사면 담배 소비세 , 기타 지방 소비세가 있고 , 지역 주민 이기 때문에 내야 하는 주민세도 ? 있지 아니한가 .. 그리고 재산세와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자동차세 , 어떤 공공 이익을 위한 지지역 자원 시설세 도 있다.. 기타 지역별로 교육에 보템이 되고자 하는 지방 교육세, 나아가 부동산을 종합 합산 하여 내는 종합 부동산세가 있다.. 추가적으로 국세로 내는 농어촌 특별세도 있다..
건축의 경우는 신축의 원시 취득의 경우 외에서 증측 개축 , 대수선 , 이전 등에도 취득세가 붙는다. 무언가 구조 기반을 바꾸어서 내용미 바뀌고 자산 가치가 증대 되었다고 간주 되는 것이다..
주식에 대해서도 당연히 세금이 붙고, 어느 회사의 과점 주주라면 과점 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가 부과 된다. 모르고 안내면 나중에 상당한 가산세를 각오 해야 한다.
국세청의 입장에서 살펴 보면 , 조세의 형평성에 따라 , 모든 기업과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파악 하여 투명 하게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 이겠지만 현실은 그러하기가 매우 어렵다 모든 것이 데이타 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 장부나 기타 물적 근거의기준과 계약서의 신빙성도 종종 떨어 지는 경우도 많아서 이다.
그래서 , 과세 당국은 과세 표준을 정할때 , 그리고 이 과세 표준이 중요한 것이 나중에 자산 가치의 상승이나 부동산의 경우 매도 차익 에 대한 양도 소득세 부과 비률과 합산 가준성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득 당시의 가액을 원칙으로 하는 국세청의 바램과는 달리 수년 혹은 수십년 흐른 뒤의 동산 부동산의 취득 가격을 일일이 따져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서 나온 방식이 , 시가 표준액과
사실상의 취득 가격 ( 시가 표중액이 요구 되지 않는 항목등) 이 있고 기타의 과세 표준에 의거 하여 취득세를 산축 하게 된다...
여기에 여러가지 중과를 할 수 있는 중과 세율과 일반 세율로 나뉘어 지고 , 어떤 특정 취득물인 경우에는 특레 세율을 적용 하기도 한다. 하지면 과세 관청이 세금을 거두어만 들인다고 생각 하면 오산이다.
중간 인센티브로 , 비과세가 있는데 , 기부 채납시 부과되는 비과세 ㅡ 기타 지방 자체에 맞는 비과세가 신설 중이거나 조정 중이다. 여기에다 감면 세제를 더하여 때때로 , 신고 기한과 기간 그리고 부동산 취등옥의 투명성과 , 때로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당근과 감자를 주는 정책이 감면 이다.. 어느 어느 시기 까지 3개중 2개를 빨리 팔면 세금 헤택을 주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 세금의 세제 혜택을 얻으려고 부동산이나 과점 주주들의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의 상승폭이 세금 내는것 혹은 감면 보다 크다고 생각 하거나 인플레이션 비율이 더욱 상승 곡선을 드린 다고 생각 하다면 , 중과 세율에도 불구 하고 ㅡ 자산을 취득 하는 쪽으로 움직 이게 된다.
그것이 지금의 한국 부동산 정책의 현주소이고, 강남 붚패의 신화를 이뤄내엇고 , 지금도 진행 중이다. 가장 간단한 시장 지배 원리나 인간의 욕구를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겠다... 자율 시장 정책에 읳거 한다면 수요가 많이 몰리는 지역에 우선 공급을 많이 해줄 수 밖에 없고 , 메가 시티 이던 매가 지자체이던 일자리 수요 공급에 맞는 정책이 이뤄 졌어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하지만 ,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평등의 심화를 오히려 낳을수 있고 ,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여도 굳이 대출이 필요 없는 자산가들은 그냥 재화를 사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 지게 된다. 양국화가 심화 된다는 말이다.
거꾸로, 실물 자산에 비한 인플에이션으로 화폐가치는 점차 더욱 하락세를 표시 하게 되엇고 , 금리 저하 와 환율 변동은 달러화의 회귀와, 재빠른 서울 VP들은 이미 미국 부동산을 사들여서 자산 가치의 하락도 막고
원화 달러화의 변동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도 헤징을 하는 세가지 키를 한꺼면에 해결 하는 현명함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다시 글주제로 돌아가서 조세의 원칙과 형평성에 의한 과세를 한다고 하면 , 모든 사물의 취득에 과세를 하는 것이 맞기는 하는 걸까 하는 철학적인 화두 부터 ㅡ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취득세의 변화 또한 세울 조정은
또다른 과세 불평등을 낳기도 한다라는 점을 한번쯤 되돌아 봐야 할 일 이다.. 그 변동의 지점이 먼 미래가
아닐수도 있는 것이다. ..... Written by E 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