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 네트워크 경제 입문자를 위한 가장 친절한 안내서
강성호 지음 / 미디어숲 / 2021년 5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인터넷의 발달로 왠만한 것은 이제 비대면 주문이 가능한 시대이고 언제 라도 오더와 취소가 자유롭다. 

또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발달과 이를 기반으로 한 SNS 스마트폰의 기능으로 플렛폼의 확장은 pc에서 개개인 휴대폰으로 까지 전파력이 높다. 


우리가 아침눈을 뜨자 마자 마주 하는 TV와 라디오 는 이젠 과거의 유물로 갈 차례가 되었고 ,  손안의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일기 애보와 오늘의 동선 그리고 좀더 진화한 자는 AI 음성인식으로 차량 네비게이션 길 찾기르 켜고 운전 중에소  노트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링크는 보다 가속화 되고 있고 통합은 가팔르다.  다음의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까지 플랫폼 네크웍 기업에 사람들이 많이 의존 하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다. 



--------------------------------------------------------------------------------------------------------------------

플랫폼(Platform)은 원래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 발판 등을 뜻하는 단어였으나 현재는 정보통신(IT), 유통, 제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기반 또는 매개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플랫폼에서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오는 2025년 디지털 플랫폼이 창출할 매출액이 60조 달러로 전체 글로벌 기업 매출액의 3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향후 10년간 디지털 경제에서 창출될 신규 가치의 60~70%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네트워크와 플랫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플랫폼 기업들이 현재 산업 주도권을 쥐면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급부상하고 있다. 2009년 글로벌 시가총액 10위 내 플랫폼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단 2개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버크셔해서웨이, JP모건, 존슨&존슨 3개 기업을 제외한 7개 기업이 모두 플랫폼 기업이다. 이 시대의 비즈니스가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 DAILY BIZON(http://www.dailybizon.com)

------------------------------------------------------------------------------------------------------------------------


-글주제로 돌아가면 , 플랫폼 시장에는 양면 시장이 존재 하며 우리가 이용 하는 메신저나 유투브, 검색엔진을 비롯한 수많은 것들이 무료 이다 , 이유는 이를 활용한 광고 시장과 비용을 지불 하는 기업이 존재 하기에 가능하다.  즉 공짜 점심은 존재 한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엄밀 하게는 이용자 측면에서 보자면  광고나 기타 노출에 대한 것을 감당 하면서 사용 하는 사람들의 기회 비용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공짜는 아닐 수도 있겠다. 


승자독식 구조 ,  점차 , 대규모로 움직이는 기업의 M&A 나 상대적으로 가격 비교 우위에 있는 플랫품 기업들은 성장성에 있어서도 비교치를 추월 한다. 아래 참조로한 아마존의  도표를 보자 미국유통 시장의 거의 50% 가까이 시장 점유 하고 있고 지금도 격차는 더욱 벌어 지고 있다. 



최근 미국 증시에 안착한 쿠팡은 어떨까 , 그간 외형과 매출에 집중 하였지만 영업 손실또한 막대 하였다. 

국내 유통 시장의 지도이기도  이다. 



이젠 거의 모든 기업들이 플렛폼화 사업을 기획 하고 있고 이미 진행 하고 있는 기업도 많다 분류 하자면 이커머스 시장에서 출발한 유통 업체와 ㅡ 인터넷 포털이나 메신저로 출발한 기존 네이버와 같은 IT 업체들 그리고 이젠 금융업에서도 플랫폼 사업이 대두 되며 ㅡ저마다의 승자 독식 구조에 집중 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기된 된 것도 10여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이고 예전 100년 , 200여년 전과 같이 정보화의 전달이 구두나 유선상 혹은 문서화된 신문등으로 파급 되는 세상과 지금은 초 연결의 시대에서 미국이나 유럽 다른 지구촌의 어떤 소식도 단 몇 오 만에 한바퀴 돌아 LIVE 로 듣고 볼 수 있는 세상이어서 그렇기도 하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프랫폼의직 간접 효과 분석을 해놓은 차트이고 플랫롬을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의 발란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볼수가 있다. 


아래 골드만 삭스의경우 최근에도 매년 전문 애널리스트들을 감축 하여 직접 인공 지능 AI를 활용한 빅데이터 정보 ( 대출, 지출, 보험 , 저축 , 개인 자산 관리 등)  를 고객들에게 정보 제공 하고 있고 이는 더 빠른 피드백이나 질의 답변을 요구 하는 전세계 고객들의 요구에 부흥 하는 구조 이기도 하다. 



아래도표는 플랫폼 시장의 5가지로 대변되는 특징을 망라한다. 승자 독식 , 양면 시장중 단면 공짜 시장 , 네트웍 시너지 , 비지니스경계 파괴 ( 카카오톡의 , 카뱅의 확산이나 네이버 페이의 지불 기능 확산 등 ) 소비에서 지출 , 뱅킹, 연결 까지를 망라 하여 올인원 서비스를 선보이는 회사가 곧 등장 하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경쟁되는 시장은 내 이웃이나 몇 동네내가 아닌 국가간 글로벌한 전장터이고 이는 또다른 플랫폼의 패권 전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SNS 만으로도 와츠앱과 페이스북 메신저의 점유율이 두드러지고 우리나라는 카카오톡이 대세 일본과 대만은 라인이 대세ㅡ 중국은 위챗 등이다.. 미국의 아마존 또한 세계적인 배송망을 통해 세계 어디서든 구매가 가능한 경로를 만들어 놓았고 , 기존 같으면 나라간 무역 관세에 움직에여할 구매 품목들은 이젠 개인 단위의 간편 절차 관세률만 적용이 가능 하게 되엇다. 


이제는 어느 기업 어느 회사라도 플랫폼이라는 승자 독식 구조 기울어진 운동장 에서 게임을 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여져 있고 아직도 실체를 알수 없다고 생각 하는 기업들은 하나둘 도태가 되는 여정에 들어설 뿐이다. 

매우 유감 스럽겠지만 아마존의 책 판매를 20여년전 Off 라인 서점의 대항마로도 생각하지 않았던 시설 , 그때 부터 부지런히 대응력을 준비 하였던 기업들은 살아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 롱 테일 법칙이 그리 간단히 결과를 드러내지는 않았기에 ,  생존 전략이 각기 달랐고 , 이는 업종을 파괴 하여 책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의 판매가 가능한 세계적 만물상의 경지에 이르기 까지 다른 기업들은 경젱이 아니라고 생각한 자체가 오산 이었다.. 


마치 나이키의 경쟁사가 아직도 아디다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 이미 유력한 게임 업체와 스마트 폰 자체가 유력한 스포츠 웨어 들의 경쟁자가 되고 있다 플랫폼 시대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은 게임의 경쟁자가 외부 지향을 억제 한다면 그것이 스포츠 용품의 매출 저하를 가져 오기 때문인 것으로 인과 관계를 해석 한다.  


향후 시대엔 어떤 식으로 경쟁 구도가 바뀔 지는 매우 관심 있고 유심히 봐야 할 터이지만 개개인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 아주 달콤한 사탕 처럼 한번 이러한 둘러에 갖혀 버리면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에 있다.. 주변 사람 모두들 카톡을 사용 하는데 나 혼자서만 와츠앱을 사용 할수는 없지 않은 가 ... 이미 플랫폼 시대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이 원하는 방식에 맞추어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도 지속 행복 할지는 미지수 이다.. Written by  E HAN 



Reference ;  

아래는 KPMG에서 내놓은 플랫폼 비지니스에서의 Supporting 역할을 자처 하고자 만든 자료이지만 플랫폼 시대를 이해 하는 데에는 도움 정리가 잘 되어 있다. 


https://home.kpmg/kr/ko/home/insights/2019/10/insight67.html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왜 세계사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가 - 격변하는 현대 사회의 다섯 가지 위기
마르쿠스 가브리엘 지음, 오노 가즈모토 엮음, 김윤경 옮김 / 타인의사유 / 2021년 4월
평점 :
절판


책 서두에, 

                 

[ 절대적 진리가 지배했던 중세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 과학과 이성이 약속했던 근대의 화려한 영광도 모두 끝났다. 누구나 느끼고 있다시피, 지금 우리는 구별하기 어려운 온갖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또한 많은 이들이 포스트모던 사상의 영향을 받아 통계적이고 상대주의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까닭에, 강한 신조를 가진 사람을 경계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종교와 이성의 절대성을 잃고 정신적인 표류 상태에 놓이게 된 서구 사회는, 자신들이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며 전성기를 누렸던 19세기 국민국가 시절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삶의 불안정성을 이겨내기 위해, 보수적이고 배타적이며 차별적인 자국 보호주의로 되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 

사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정보량으로 넘쳐 나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 선택적이던 그렇지 않던 수많은 편향된 정보와 오류에 노출되고, 그룹과 집단 혹은 자신 개인 , 이기주의화 하여 바라보는 시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내는 세상이다. 


국가 라고 다르지는 않으며, 자국 보호를 하기 위한 무역 규제나 자유 무역을 주창 하더라도 불리한 것은 빼고 이야기 한다. 


과연  , 개인과 집단, 그리고 국가간 발생 하는 수많은 난제와 논쟁속에 무엇이 진실이고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이 무엇 이냐라는 점이다.. 상대적 가치에 따라 바뀌어온 철학 이라면 타파 되어야 마땅 하다고 보고 , 상식과 보편적 논리에 의한 신 실재론 ( new realism ) 은 존재 한다라는 것이 이글 주제어이고 ㅡ 저자 마르쿠스 가브리엘 철학자의 논지 이다. 

-----------------------------------------------------------------------------------------------------------------------


전체적으로 5가지 위기에 대하여 논쟁 하였는데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치의 위기와 , 민주주의의 위기  , 자본주의의 위기 , 테크놀러지의 위기, 그리고 표상의 위기 이다. 

그중에서 우리들이 흔히 오류를 저지르기 쉬운 민주주의 위기 이다.. 다수의 결정이 옭고 소수는 그르다라는 것이 그것이고 의견의 다양성에소 소수 의견이 폄하 되거나 차별성을 가지게 되면 보편적 가치관 또한 훼손될 가능 성이 크다. 


세계는 점점 더 빨라지고 ㅡ무역간 혹은 다자간 협상이라는 명목하에 나라간 부익부 빈인빈도 심화해 가는 중이다.  정치 체계가 다르더라도 자본주의 방식의 경제 개념은 어디에서나 존재 하며 그 잣대를 부의 편익 과 힘의 불균형이 어디로 치우치느냐에 두게 된다.  이 지점에서 부터 차별은 발생 하며, 서로간의 경제적 정치적인 혼동이 발행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 장 , 표상의 위기 또한 , 이미지가 진실을 덮어 은폐 하고 있는 허상에 대해 질타 하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실 세계 조차도 이미지화 된 실제를 받아 들여 본질 자체를 호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이데올로기의 맹점은 지식의 경계 , 그리고 판단의 경계선이 모호 해 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다. 선 과 악  좋은것과 나쁜것의 이분법이 아나더리도 상대적 , 절대적으로 보아야 할 사물들에 대한 판단에서서  무엇이 본질적인 진실이고 보편적 가치가 실재 하는지를 실험적 사고로 부닫혀 보고자 하는 것이 저자의 시대 정신이 발현되는 경로 이기도 하다.    우리는 하루 하루 무엇이 옭고 그른지를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 하고 결정 하고 유보 하며, 행동 하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 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도 실 실재론에 입각한 실험 정신이 아닐꺼 합니다만 ,,,  Written by E HAN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확증편향 - The Cheat Code of Justice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21년 3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책 제목 이다. " 확증 편향'  The cheat code of justice 라는 부제가 붙은 ...  아래는 대법원 사이트 이다. 


https://www.scourt.go.kr/portal/main.jsp


주제어를 이해 하기 위해 약간 원론적인 심리학 언어인 확증편향을 살펴 보자 


확증 편향(確證偏向, 영어: Confirmation bias)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이다.[2]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와 같은 것이 바로 확증 편향이다. 인지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은 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 편향 가운데 하나이다.[3]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랄 때, 또는 어떤 사건을 접하고 감정이 앞설 때, 그리고 저 마다의 뿌리 깊은 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 확증 편향을 보인다. 확증 편향은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때 편향된 방법을 동원한다.


1960년대 행해진 실험심리학의 실험에서 사람들은 원하는 결과가 있을 때 소망적 사고에 따라 자신의 관찰과 경험을 편향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는 점을 보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여러 사실에서 어떤 것은 주목하고 어떤 것은 무시하거나 다른 사실을 들어 반박하면서 자신의 편향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 인지 편향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이유는 주어진 정보 자체가 편향되었거나 과학적 방법과 같은 합리적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4], 과학자나 법조인 같이 합리적 사고를 훈련 받은 전문가라 할 지라도 종종 확증 편향에 빠지곤 한다.[5]

확증 편향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근거 없는 과신을 갖게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지향과 다른 사실에 대해 불신하며, 과학적 사실에 반해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려 하기도 한다. 반면, 자신의 신념에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6][7]. 과학적 탐구에서도 확증 편향은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다. 귀납적 방법을 통한 연구에서 원하는 결론에 유리한 결과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다.

---------------------------------------------------------------------------------------------------------------------


제판에서도 이러한 학증 편향이 존재 한다.. 판사의 직무는 객관적인 검사의 기소 사실과 변호인단의 명확한 증거제출에 의해 좌 우 치우침 없는 법리 해석을 통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만약 어떤 경로로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나 명백한 증인 과 증명 이 오류로 확인 되었다면 정확한 판단에 기인한 재판은 애초에 기대 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이러한 법원의 잘못된 판단과 마주 할 수 있다. 얼마전 방영된 재심이라는 영화가 그렇고 , 이책 주제어 부동산 토지 거래 매매 게약에 따른 허위 진술 및 허위서류 작성에 대한 오판도 그것에 기인 한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정해 지지 않거나 한측의 이야기로만 오류를 잘 알수 없는 사정도 있어서 , 이책 저자 변호사는 홀로 16여년간을 법정에서 보낸 시간과 증거등을 한권의 책자로 제시 하였다.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법 내용 절차상의 단계는 어떠 할까 , 간략 요약 하자면 ,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3&contentId=001


소장의 제출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아울러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른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장의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2조).

ㆍ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
ㆍ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ㆍ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소장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임의적 기재사항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 공격 또는 방어방법, 증거방법으로 소장에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재판장의 소장심사 및 보정명령

소장심사 대상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구비하고 있는가, 소장에 법률에 규정에 따른 인지가 첨부되어 있는가 등 형식적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한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 즉 청구취지 및 원인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있고, 소장에 일응 청구의 특정이 가능한 정도로 청구취지 및 원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비록 그것이 불명확하여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후는 석명권 행사의 문제로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의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1. 24.자 2004무54 결정)


보정명령

재판장은 소장심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령합니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ㆍ소장에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ㆍ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ㆍ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4항).


소장의 각하

원고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2항). 소송은 이로써 종료되며, 소송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소각하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3항).

---------------------------------------------------------------------------------------------------------------------

아래는 상소와 항소에 대한 절차 이다. 


상소의 개념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소의 종류

항소

"항소"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완항소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


부대항소

"부대항소"란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 즉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고

"상고"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를 말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법적 평가에 한해 불복을 신청할 수 있어 보통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항고

"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을 말합니다


재항고

"재항고'란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상소의 요건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판결의 경정(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재판의 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중간판결(민사소송법 제201조) 등은 다른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391조), 본안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경우에만 함께 항소가 가능합니다.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항소권 포기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4조).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5조제1항).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395조제3항).


불상소 합의가 없을 것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그러나, 불상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제2항). 다만, 상고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므로 불상소 합의로 인한 제1심 상고의 경우에도 법령위반만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준수할 것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본문 및 제444조제1항).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단서).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는 상소의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

아래는 재심의 개념 및 절차 이다.  


재심의 개념

"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준재심"이란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있을 때 재심소송에 준해 재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재심 절차

재심 제기

재심은 재심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③ 재심의 이유를 적어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됩니다(민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및 제458조).


첨부서류

재심소장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39조).


관할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3조제2항 본문).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3조제2항 단서).


재심 제기기간

재심 소송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1항).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3항).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재심 사유가 생긴 경우 5년의 기간 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4항).


①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것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②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하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7조).


재심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및 제2항).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거짓진술을 한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3항).

심리
재심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 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9조제2항).


재심 소송은 제1, 2, 3심 절차 모두에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절차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5조).


재심 종결

중간판결


법원은 재심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해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4조제1항).


법원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해 심리·재판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4조제2항).


재심인용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소송은 변론종결 전의 상태로 돌아가 계속 심리하게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40조 참조).


재심기각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0조).

-----------------------------------------------------------------------------------------------------------------------------법률 구조 공단의 상세 자료를 기재 하는 이류는 이 글의 주제어 " 재심" 이 어떤 식으로 제기 되었고 진행 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 하고 , 제대로된 판단을 유보한체 아직 까지도 진행 중인 재판이 과연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사회에 대하는 정의인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 하기 때문 이다. 


저자는 그간 크고 작은 사건과 진행을 법원 및 검찰 기소에 맞서서 공명 정대 하다고 주장 하여 왓지만 법원의 심리는 기판력 부족 이거나 증거 불충분 혹은 증인의 오류가 밝혀 젔음에도 검찰측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기소권의 무소 불위 ,  지팡이로 인해 제대로된 기소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된다라는 점을 지적 합니다. 


재심하여 다시 법원의 판결을 뒤 짚는 다는 것은 누군가의 사법부 내 오류 판정을 하였다는 것이고 판사나 검사중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사건이 발행 하였다라는 것을 자인 하는 일이니 이또한 같은 밥그릇 내에 있는 법조계 인사들로서는 쉬쉬 하거나 ,  형량과 화해 조서등을 통해 협의 하기도 합니다만 만약 진실이 가리워져 억울한 사연으로 십수년의 세월을 살아왔던 피해자의 이야기라면 달리 생각 하여햐 하는 사안이 아닐까요 .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 국민 배심원제를 체댁 하고 있고 일정 부분 재판 판결 공개주의도 진행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의 경우는 더더욱 폐쇄적이고 , 비 개방적 입니다. 


이미 판결이 된 판결문을 공개 하여 일반인 누구라도 읽어 볼 수 있다면 법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집단 지성을 통해서도 상식적이도 제대로된 심리를 기대 해 볼수도 있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만 , 아직 우리는 가야할 길이 멀게만 느껴지고 ,  정책이나 법률의 절차 개선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 되지 않은 것도 그 이유중의 하나 일거라고 봅니다만 ㅡ 


누군가 , 진정 어려운 일이 있고,  처한 경우가 공명 정대 하지 않아서 법의 힘으로 판단을 하고자 할때 , 사회적 혹은 정치적인 운동장 기울기로 판단 심리나 결과가 달라 진다면 , 일반 국민들은 어떤 경로를 거쳐 제대로된 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라는 애기인지 무척이나 답답 하게 느껴 지는 주말 이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원이고 법 조문 그리고 , 법 해석 절차 일까요 ??   Written by E HAN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장벽의 시간 - 결국 현명한 자는 누구였을까
안석호 지음 / CRETA(크레타) / 2021년 4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세계사를 보면 수많은 분쟁과 전쟁 , 그리고 평화의 시기가 있지만 이와 관계 하여 정치 , 국제 , 문화적으로 크게 국가간 혹은 세계사내에서 역사적 위치를 점유한 주요 사건들에는 어김없이 등장 하는 테두리 , 장벽이 있다. 


현존 하는 한반도의 DMZ 과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지구를 해체 하는 분리 장벽이 두번쩨이고 , 최근 미국과 맥시코간의 불법이민자 혹은 교류를 통제 하기 위한 약 3000 Km에 이르는 분리 장벽이 그것이다. 


이미 철거 완료된  , 동서독의 베를린 장벽은 과거의 기억속으로 남아있지만 상흔은 아직도 남아 있다.. 


시공간의 기간을 거쳐 , 이미 고착화 되어 버려 어느 누구도 접근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한국의 DMZ은 철책선 주위로 지뢰 지대 부터 해서 양 나라간 GP등이 설치 되어 있어 대부분 극히 제한적으로 드나 들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머지 다른 장벽들은 의외로 ,  양 지역간의 무역이라 소통 , 경제적 목적으로 드나들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다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서안 지구에 장벽이 건설 되었다. 


[  서안지구 장벽의 길이는 714㎞에 달한다. 1949년 유엔이 정한 서안지구의 국경선은 373㎞였지만,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점령하고 정착촌을 건설하면서 국경선이 복잡해졌다. 현재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는 에이(A) 구역,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정착촌이 섞여 있는 비(B) 구역,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시(C)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분리장벽은 이 구역들을 따라 건설되었고, 이스라엘은 군데군데 체크포인트(검문소)를 설치했다.  ]  


원문보기:- 출처 ;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849544.html?_fr=st1#csidx3d59aad5bd19f1a8f58dd67dc56056d 



아이러니 하계도 , 1947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부터 계속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 하면서 팔레스타인 지구를 조금식 잠식 해 들어가는 모습은 전형적인 제국주의의 모습이다 힘 이 없고 가난한 팔레스타인 들은 , 자신들 지구와 이스라엘 경계를 구분 짓는 장벽 공사에도 일일 노동자로 차출 되어 근근이 생계를 이어 가고 있으며 , 이스라엘 전 인구의 약 1/5 는 팔레스타인 시민이고 이들에게는 정치적 참정권 피 선거권이 주어 지지 않는다. 명백이 눈에 보이는 2등 시민의 차이와 차별이 이어지고 잇다라는 뜻이다. 


독일은 어떠할까 .  -아레는 한겨레 신문 기사 중 발췌 . 


2021 년 기준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거의 31 년이 되는 해 이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이듬해 통일 독일과 1991년 옛 소련의 해체로 이어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한 동서 진영의 냉전 시대도 막을 내렸다.

그렇다면 독일 통일은 성공적이었는가? 독일인들의 대답은 갈렸다. 옛 동독 주민은 75%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옛 서독 주민은 48%만 통일이 성공적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고 25년이 지났지만 마음의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한겨레>는 베를린 장벽 붕괴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통해, 통일 이후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독일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해프닝으로 시작되었다.


1989년 11월 9일 동독 정치국 대변인으로 막 임명된 귄터 샤보브스키(Günter Schabowski)가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새로 바뀐 여행법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기자회견에서 대본에 없던 질문이 나왔다. 어느 기자가 물었다. “동독인들은 언제쯤 자유롭게 서유럽으로 여행할수 있나요.”


샤보브스키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들은 원하는 곳이면 아무데나 갈수 있고,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다. “그 법은 언제부터 발효됩니까.”

그는 서류를 뒤적이며 또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지금 당장입니다.“(this is immediately, without delay)사실 그는 개정된 여행법을 잘 몰랐다. 동독 정부의 여행자유화조치는 몇 달간에 걸친 주민들의 시위에 대한 대응조치로, 과거의 조치와 다른 새로운 내용이 것의 없었으며, 굳이 새로운 것을 들자면 여권 발급기간을 단축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시행 시기도 다음날이었다. 동독 정부가 임기응변으로 만든 조치였는데, 대변인이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TV카메라 앞에서 ”지금 당장 여행자유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출처 : 아틀라스뉴스(http://www.atlasnews.co.kr)



다음 보는것은 미국과 멕시코간의 기나긴 지형적인 장벽과 인위적인 장벽이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기간 내에  트럼프는 3,145㎞에 달하는 국경 중 임기 내에 724㎞의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이 중 647㎞가 건설됐다. 

[출처: 중앙일보] 트럼프, 마지막까지 멕시코 국경에 장벽 세운다... 바이든 중단도 어려워


장벽에 대한 건설 역사는 아래와 같다. 


건설[위키 백과 ]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의장인 하원 의원 덩컨 헌터는 2005년 11월 3일에 강화 울타리, 사실상의 벽을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12월 5일에는 HR4437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계획에는 멕시코 경계의 698 마일 (1,123km)에 따른 울타리의 건설 의무화가 담겨있었다. 2006년 5월 17일 상원에서 삼중 구조의 울타리와 자동차 울타리를 370 마일 만든다는 S.2611이 승인되었다. 멕시코 정부는 이 계획을 비난했다. 텍사스 주지사 릭 페리도 반대를 표명했다. 울타리의 확대 방안은 또한 텍사스 러레이도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었다.


2006년 《안전 울타리법》(HR6061)은 2006년 9월 13일에 도입된 다음날 283 대 138의 투표로 가결되었다. 9월 29일에는 80 대 19의 투표로 상원에서 승인되어 10월 26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였다.

2016년 11월 8일에 실시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멕시코와의 국경 지대에 거대한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부터 멕시코 장벽을 건설하기로 결정했고 1월 27일 도널드 트럼프가 반이민 행정명령 (행정명령 13769호)에 사인하여 7개국 무슬림 이민자들과 난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켰다.

트럼프는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장벽을 쌓는 것에 전적으로 멕시코가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멕시코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극구 반대한다.

---------------------------------------------------------------------------------------------------------------------





사싫 미국의 역사를 살펴 뵤면 남부 지방 지금의 텍사스 ( 이전에는 멕시코 영토 였다 )   부터 시작 해서 뉴 올리언스 및 뉴 멕시코 지역도 원래는 맥시코인들의 땅이었건만 양국 전쟁에서 일방적인 미국의 승리고 경계를 확정 짓게 되었다. 


배경[편집]

1821년 스페인에서 독립한 멕시코는 내전으로 번질 수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비교적 단합한 태도로 1836년 텍사스 혁명으로 발발한 텍사스 공화국 독립 문제에 반대했다. 멕시코는 미국이 텍사스를 병합하면 전쟁할 수도 있다고 위협을 했다.[1] 반면, 제임스 포크 대통령의 ‘명백한 운명’에 대한 정신은 서부 확장에 대한 미국의 이익에 집중되어 있었다.

멕시코 군사력과 외교 역량은 독립 이후 쇠퇴했고, 북부 절반을 코만치 족아파치 족나바호 족 등 원주민 부족에게 취약점을 노출했다. 이들 원주민 가운데 특히 코만치족은 멕시코의 이러한 취약점을 공략하여 대규모로 습격해서 가축을 약탈하였고, 이를 텍사스와 미국에 공급하였다.[2]

원주민 습격은 수천 명 사상자를 낳았고, 북부 멕시코를 황폐화시켰다. 1846년 미합중국 군대는 멕시코 북부에 진입해서 실의에 빠진 사람만 보았고, 미국인에게 저항하는 민병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3]

이들 원주민의 적대적인 활동으로 말미암아 멕시코 내부와 알타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사이 교역과 소통은 어렵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멕시코 미국 전쟁이 발발할 시기에 뉴멕시코는 산타페 가도를 통한 미국과의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4]

텍사스 공화국이 1845년 텍사스 합병을 통해 미국의 28번째 주인 텍사스주가 되자 종주국이라고 생각한 멕시코는 이 합병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듬해 1846년 발발한 전쟁이 멕시코-미국 전쟁이다.

멕시코와 미국은 각각 텍사스 종주권을 주장하였다. 텍사스는 멕시코와 싸워 독립을 쟁취한 지 오래지 않았으며, 멕시코는 텍사스를 반란 지방으로 인식해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근본 전쟁 이유는 미국의 서진 확장 경향과 최근 멕시코 독립 전쟁을 통해 독립한 멕시코의 정치적 불안정이었다. 미국은 멕시코와 협상을 하는 게 어려운 시점이었으며, 멕시코는 북부 지방을 관리하는 게 어려운 시기였다. 텍사스는 전쟁을 지지했다. 미국 내부에서 휘그당이 거세게 전쟁에 반대했다. 멕시코에서 전쟁은 방어 전략상 필요 수준으로 여겼다.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멕시코가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를 미국에 팔아넘기게 된 것이었다. 미국 정계는 새로 획득한 주에서 노예 제도와 관련하여 격렬한 논쟁을 벌여 ‘1850년의 타협’을 보았다. 멕시코에서는 정치적 혼란기가 계속되어 전쟁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또한 이 전쟁은 유럽의 1848년의 혁명과 거의 때를 같이하고 있어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결과 및 영향[편집]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으로 미국은 겨우 1,825만 달러를 지급하고 멕시코로부터 뉴멕시코캘리포니아콜로라도애리조나네바다유타 주 등을 할양 받아 한반도 넓이의 15배에 달하는 300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넓혔다. 미국은 겨우 멕시코인들에게 진 빚 325만 달러를 떠맡도록 하였고 군사비 지출도 9,800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전쟁 직전 일부 미국 여론들은 전쟁을 반대했는데 지식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전쟁세를 내는 대신 감옥에 가는 것으로 항의했고 랄프 왈도 에머슨은 미국의 폭력을 부끄러워하며 멕시코가 미국에게 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남북전쟁의 전쟁 영웅 율리시스 그랜트 역시 이를 두고두고 한탄했다고 전해진다.

---------------------------------------------------------------------------------------------------------------------


이후 북미 지역의 경제 성장 및 제2차 셰계 대전이 발발 함으로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게 된 미국과 인적 자원이 부족한 그들에게 멕시코인들의 유입은 필수적이엇고 이민법 또한 완화 되었었다.  이후 나프타 등 북미 자유 협정 조약에 따른 무역 교역의 결과 더많은 생산과 공급을 미국납부권과  멕시코 경계도시들을 중심으로 발달 하게 되엇고 한때 미국의 무역 의존도가 80% 를 넘어 가기도 하였다. 


확실한 종속 관계에 있어서의 멕시코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는 없었고,  중미의 기존 마약 세력에 의한 밀반출 또한 멕시코라는 미국과의 3000 km 넙는 접경지대로의 수출? 이  원활이 이뤄져 , 한떼 이로 인한 역외 수입민으로도 수백럭 달러를 상회하였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가 약간의 완화 정책을 펼친 다고는 하지만 얘전 보다는 규제를 이어 갈 것이라 전망 하지만 이미 미국민 3억 인구중  3천만이 넘는 히스패닉 인구로 이미 제 1 소수 인종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초기 아프리카 -아메리카이주민으로 노예 시장에서 생성된 흑인 인종또한  순위로는 3위 이다. 


늘어 나는 인구 만큼 미국의 고민또한 커지 겠지만 광대한 납부 영토를 미국 -멕시코 전쟁으로 빼았겼던 기억을 되살리며 현제를 살아 가는 그들 히스패닉 계열은 이미 멕시코의 국내 총 생산략의 5 배가 넘는 GDP 를 생성 하는 중이어서 멕시코 정부 조차 이미 미국으로 넘어가 생활 터전을 잡은 그들을 불러 들이기엔 역부족 일 듯 싶다.  , 이렇게 해서 약 100여년이 더 흐른다면 , 남부 텍사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도로 표지판은 스펜인어로 바뀐지 오래지 않을 까 싶다.. 


다섯번쩨 장벽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이로서 , 산업 혁명 이후로 강대국들의 주요 무기는 보호 무역 주의 였다가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 되면 , 자유 무역 주의를 외친다. 그해서 현제 어느 나라가 보호 부역 주의를 하자고 하면 분면 , 자국의 취약점이 있는 산업체를 방패 막이 하려는 뜻 이고 반대로 자유 무역 주의 FTA 등을 들이 밀면 ,  어느 정도 비교 경쟁 우위에 있는 산업이 많다 라는 것으로 나라간 균형을 이해 하면  정확 할 것이다...

  지금 세계는 자유 무역주의와 보호 부역 주의 그리고 또하난의 벽 백신 공급 불균형이라는  세계적 전염병의 벽이 세워 지고 있는 중이다...  Written by E HAN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부족국가 대한민국 - 부족주의의 노예가 된 정치
강준만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1년 4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            캐나다 출신의 역사학자 마이클 이그나티에프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강할수록, 이방인에 대한 감정은 더 폭력적이고 적대적이다. 폭력 없이 강렬한 소속감을 유지하기는 힘들다. 강렬한 소속감은 개인의 양심을 주형(鑄型)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영국 정치학자 몬트세라트 귀베르나우도 “소속감은 소외와 고독감에 가장 강한 해독제를 제공한다. 현대의 일부 개인들은 소속되고 싶다는 충동 때문에 중독, 지도자에 대한 복종, 강박적 순응 등 새로운 형태의 의존에 빠져든다”고 말했다.  ] 


책 모두에 있는 내용 이제만 전체 주제를 아우르는 뜻 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현제 집단주의 정치와 사회 구성원들의 팬텀이 일부 문화적인 현상 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여과 없이 나타나며, 객관적인 논증이가 과정 없이 무조건 내편이기에 옹호 해야 하고  , 반대편이면 배척 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주창 하고  있다. 


이는 마치 3 -400여년전읜 조선조 당시  사대부 들의 당파 싸움을 연상 하기도 하며, 상당 한 소모전을 거쳤던 결과 이후 이뤄진 개혁 정책 조차도 받대파들에게 사용 되지 못하는 폐단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 또한 이전 정부의 실책이라고 몰아 부친 정책들이나 건설 방침 모두를 반대적인 정당의 이익으로 추구하거나 ,이미 건설된 수십조원의 토목 공사를 백지화 하기에도 이른다. 


아래 붕당의 의미를 읽어 보자 


붕당   [ - 위키백과,  ]            


붕당(朋黨)은 조선 중기 이후 특정한 학문적·정치적 입장을 공유하는 양반들이 모여 구성한 정치 집단이다. 또한 붕당 정치(朋黨政治)는 학문적 유대를 바탕으로 형성된 각 붕당들 사이의 공존을 특징으로 하는 조선의 정치 운영 형태이다. 공론에 입각한 상호 비판과 견제를 원리로 하는 붕당 정치는 현대의 정당 정치와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지만 정치적인 이해 관계는 물론 구성원 사이에 학문적 유대 또한 공유했다는 점이 조선 시대 붕당의 특수한 성격이다. 


16세기 중엽 동인과 서인 사이의 대립을 최초의 붕당 성립 시기로 본다. 이 시기의 붕당은 특정 가문의 권세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공론에 입각한 상호 비판을 통해 조선 중기 정치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정조가 승하하고 순조가 즉위한 19세기 초엽 이후 붕당 정치 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리고, 특정 양반 가문이 권력을 쥐고 독재하는 세도정치로 변질되었다. 


붕당 정치를 당쟁(黨爭) 또는 당파 싸움이라고도 부르나, 이 용어에 대한 역사적 근거는 없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조정에서 이루어지는 의견의 교환과 대립에 대해 당의(黨議)라고 표현하였다[1]

-------------------------------------------------------------------------------------------------------------------------


물른 수백년이 흐른 지금 조선조 시대의 붕당 정치와 현제 21 세기의 정치와는 다르고 사회 구성체 및 문화적인 배경도 달리 하여 변화 된 것을 보고 획일화 하여 보는 잣대를 들이 댄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묘하게도 유사성은 존재 하며,   지역 주의 , 혹은 집단 전체주의적인 행동과 생각 , 표현등은 곳곳에서 나타나며 , 그것이 흑백 논리와는 또 다르게 자신이 속한 그룹에 대한 충성도 여하에 따라서 표가 갈리거나 분배를 해주는 행태에도 이르렸다는 점에서 과거와의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책 주제에도 언급 하였듯이 , 사회의 공공적인 측면과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잣대 또한 너무 자주 자위적인 해석으로 갈리고 , 만만한 국민의 이름으로 라는 형이 상학적인 문체로 정치적 구호를 내걸으면 현실의 국민들은 또한 너무나도 혼란 스럽다. 


이번 , 서울 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은 무엇을 나타 낸 것일가 ?  단순히 보수 중도를 밀어 줬다라는 결과론이지만 여론은 차선 혹은 차악 이라도 보려는 시민들의 심란한 마음을 표출 하지 않았을까 싶다. 


국토부의 잦은 정책 변경과 정부의 20회 넘게 시행령이 바뀌어 버린 부동산 정책은 이미 규제 만으로 시장 수요를 충족 할 수 없음에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범 하고 있고 ,  내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2억세어 10억 이 되었고 , 종부세 부담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그 집팔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는 행태는 집권당의 대변인들이 할말은 아닌듯 하다.. 


다시 글 주제로 돌아 간다면 

               

[ 프랑스 사회학자 미셸 마페졸리는 “부족주의는 경험적으로 어떤 장소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어떤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부족주의는 내로남불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정치적 이념이다. 나름의 노선과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부족이나 패거리의 이익이다. 부족주의는 부족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익 투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신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주장한다 ] . 


[ 문재인 정권에서는 부족주의가 기승을 부린다. 이들은 자신들이 ‘선한 권력’이라고 착각한다. 개혁을 위해서는 내로남불과 유체이탈은 불가피하며 때로는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부족주의에는 이런 집단 정서를 뒷받침하는 열성 지지자들의 강철 같은 신념과 행동이 도사리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부족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서 판단하는 부족주의의 전사가 되었다. 모든 기준은 오직 자기 부족의 이해관계다. 자기 부족에 유리하면 극찬하고, 불리하면 탄압한다. 무조건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이 진보임을 자처한다면, 그것은 ‘부족의, 부족에 의한, 부족을 위한 진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보가 아니다. ‘밥그릇 공동체’에 가까운 ‘가짜 진보’다.] 


글 주제어는 물론 현 정권의 심판론만 존재 하지는 않는다.  세력과 민주주의는 누군가의 정치 집단에 의해 좌우 될 수있지만 분명 생각의 균형점들은 존재 하다.  예전 , 독재 정권 시절 혹은 더 오래전 세계 냉전 시대의 좌, 우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사상 철학과 반성 비판을 토대로 인간성의 말살 까지를 불러 왔다면 , 


이제는 오픈화된 언론과 누구라도 SNS, 인터넷에 자신의 글을 공론화 올릴 수 있는 장이 있다. 하지만 , 부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진 대한 민국은 자신의 반성과 주변에 대한 미안함도 없이 , 적대적으로 상대방을 쏘아 대고 있다... 이렇게 가다보면 , 어느날 정권이 바뀐 디고 하여도 또 다른 불균형은  존재 하리라 본다.  어지러운 정치 시즌과 자신들만의 그룹 이기주의 부족주의가 범람 하는 대한 민국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균형점을 찾아 가려는 혹은 그렇게 믿고 행동 하고자 하는 젊은 지성들이 있어  , 정치적 , 경제적, 사회적인 탄력 회복성을 발휘 하여  , 굳굳이 자신의 소신을 펼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  Written by E HAN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