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 The Cheat Code of Justice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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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 이다. " 확증 편향'  The cheat code of justice 라는 부제가 붙은 ...  아래는 대법원 사이트 이다. 


https://www.scourt.go.kr/portal/main.jsp


주제어를 이해 하기 위해 약간 원론적인 심리학 언어인 확증편향을 살펴 보자 


확증 편향(確證偏向, 영어: Confirmation bias)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이다.[2]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와 같은 것이 바로 확증 편향이다. 인지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은 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 편향 가운데 하나이다.[3]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랄 때, 또는 어떤 사건을 접하고 감정이 앞설 때, 그리고 저 마다의 뿌리 깊은 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 확증 편향을 보인다. 확증 편향은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때 편향된 방법을 동원한다.


1960년대 행해진 실험심리학의 실험에서 사람들은 원하는 결과가 있을 때 소망적 사고에 따라 자신의 관찰과 경험을 편향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는 점을 보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여러 사실에서 어떤 것은 주목하고 어떤 것은 무시하거나 다른 사실을 들어 반박하면서 자신의 편향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 인지 편향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이유는 주어진 정보 자체가 편향되었거나 과학적 방법과 같은 합리적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4], 과학자나 법조인 같이 합리적 사고를 훈련 받은 전문가라 할 지라도 종종 확증 편향에 빠지곤 한다.[5]

확증 편향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근거 없는 과신을 갖게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지향과 다른 사실에 대해 불신하며, 과학적 사실에 반해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려 하기도 한다. 반면, 자신의 신념에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6][7]. 과학적 탐구에서도 확증 편향은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다. 귀납적 방법을 통한 연구에서 원하는 결론에 유리한 결과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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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판에서도 이러한 학증 편향이 존재 한다.. 판사의 직무는 객관적인 검사의 기소 사실과 변호인단의 명확한 증거제출에 의해 좌 우 치우침 없는 법리 해석을 통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만약 어떤 경로로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나 명백한 증인 과 증명 이 오류로 확인 되었다면 정확한 판단에 기인한 재판은 애초에 기대 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이러한 법원의 잘못된 판단과 마주 할 수 있다. 얼마전 방영된 재심이라는 영화가 그렇고 , 이책 주제어 부동산 토지 거래 매매 게약에 따른 허위 진술 및 허위서류 작성에 대한 오판도 그것에 기인 한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정해 지지 않거나 한측의 이야기로만 오류를 잘 알수 없는 사정도 있어서 , 이책 저자 변호사는 홀로 16여년간을 법정에서 보낸 시간과 증거등을 한권의 책자로 제시 하였다.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법 내용 절차상의 단계는 어떠 할까 , 간략 요약 하자면 ,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3&contentId=001


소장의 제출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아울러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른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장의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2조).

ㆍ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
ㆍ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ㆍ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소장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임의적 기재사항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 공격 또는 방어방법, 증거방법으로 소장에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재판장의 소장심사 및 보정명령

소장심사 대상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구비하고 있는가, 소장에 법률에 규정에 따른 인지가 첨부되어 있는가 등 형식적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한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 즉 청구취지 및 원인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있고, 소장에 일응 청구의 특정이 가능한 정도로 청구취지 및 원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비록 그것이 불명확하여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후는 석명권 행사의 문제로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의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1. 24.자 2004무54 결정)


보정명령

재판장은 소장심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령합니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ㆍ소장에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ㆍ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ㆍ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4항).


소장의 각하

원고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2항). 소송은 이로써 종료되며, 소송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소각하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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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상소와 항소에 대한 절차 이다. 


상소의 개념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소의 종류

항소

"항소"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완항소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


부대항소

"부대항소"란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 즉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고

"상고"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를 말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법적 평가에 한해 불복을 신청할 수 있어 보통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항고

"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을 말합니다


재항고

"재항고'란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상소의 요건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판결의 경정(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재판의 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중간판결(민사소송법 제201조) 등은 다른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391조), 본안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경우에만 함께 항소가 가능합니다.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항소권 포기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4조).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5조제1항).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395조제3항).


불상소 합의가 없을 것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그러나, 불상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제2항). 다만, 상고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므로 불상소 합의로 인한 제1심 상고의 경우에도 법령위반만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준수할 것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본문 및 제444조제1항).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단서).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는 상소의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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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재심의 개념 및 절차 이다.  


재심의 개념

"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준재심"이란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있을 때 재심소송에 준해 재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재심 절차

재심 제기

재심은 재심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③ 재심의 이유를 적어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됩니다(민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및 제458조).


첨부서류

재심소장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39조).


관할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3조제2항 본문).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3조제2항 단서).


재심 제기기간

재심 소송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1항).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3항).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재심 사유가 생긴 경우 5년의 기간 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4항).


①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것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②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하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7조).


재심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및 제2항).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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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거짓진술을 한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3항).

심리
재심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 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9조제2항).


재심 소송은 제1, 2, 3심 절차 모두에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절차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5조).


재심 종결

중간판결


법원은 재심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해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4조제1항).


법원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해 심리·재판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4조제2항).


재심인용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소송은 변론종결 전의 상태로 돌아가 계속 심리하게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40조 참조).


재심기각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0조).

-----------------------------------------------------------------------------------------------------------------------------법률 구조 공단의 상세 자료를 기재 하는 이류는 이 글의 주제어 " 재심" 이 어떤 식으로 제기 되었고 진행 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 하고 , 제대로된 판단을 유보한체 아직 까지도 진행 중인 재판이 과연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사회에 대하는 정의인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 하기 때문 이다. 


저자는 그간 크고 작은 사건과 진행을 법원 및 검찰 기소에 맞서서 공명 정대 하다고 주장 하여 왓지만 법원의 심리는 기판력 부족 이거나 증거 불충분 혹은 증인의 오류가 밝혀 젔음에도 검찰측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기소권의 무소 불위 ,  지팡이로 인해 제대로된 기소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된다라는 점을 지적 합니다. 


재심하여 다시 법원의 판결을 뒤 짚는 다는 것은 누군가의 사법부 내 오류 판정을 하였다는 것이고 판사나 검사중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사건이 발행 하였다라는 것을 자인 하는 일이니 이또한 같은 밥그릇 내에 있는 법조계 인사들로서는 쉬쉬 하거나 ,  형량과 화해 조서등을 통해 협의 하기도 합니다만 만약 진실이 가리워져 억울한 사연으로 십수년의 세월을 살아왔던 피해자의 이야기라면 달리 생각 하여햐 하는 사안이 아닐까요 .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 국민 배심원제를 체댁 하고 있고 일정 부분 재판 판결 공개주의도 진행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의 경우는 더더욱 폐쇄적이고 , 비 개방적 입니다. 


이미 판결이 된 판결문을 공개 하여 일반인 누구라도 읽어 볼 수 있다면 법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집단 지성을 통해서도 상식적이도 제대로된 심리를 기대 해 볼수도 있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만 , 아직 우리는 가야할 길이 멀게만 느껴지고 ,  정책이나 법률의 절차 개선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 되지 않은 것도 그 이유중의 하나 일거라고 봅니다만 ㅡ 


누군가 , 진정 어려운 일이 있고,  처한 경우가 공명 정대 하지 않아서 법의 힘으로 판단을 하고자 할때 , 사회적 혹은 정치적인 운동장 기울기로 판단 심리나 결과가 달라 진다면 , 일반 국민들은 어떤 경로를 거쳐 제대로된 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라는 애기인지 무척이나 답답 하게 느껴 지는 주말 이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원이고 법 조문 그리고 , 법 해석 절차 일까요 ??   Written by E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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