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민주주의 - 양극화 사회에서 정치의 자리
로버트 B. 탈리스 지음, 조계원 옮김 / 버니온더문 / 202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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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B. 탈리스는 미국 뉴저지 출신으로 뉴욕 대학 (NYU) 에서 석사를, 그리고 뉴욕시에 있는 공공 연구 기관이자 대학원인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현재 그는 테네시 주 내슈빌에 위치한 사립 연구 대학인 벤더빌트 대학의 W. 알튼 존스 철학과 교수이자 정치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대중에게도 가까운 철학자이자 정치 이론가로 민주주의 이론과 정치 인식론에 기반한 다원주의 정치와 정치적 양극화 등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의 이름을 건 12권의 논저와 100편 이상의 논문으로 왕성한 집필 활동도 해오고 있는데요. 이런 현대 철학자가 바라 본 민주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만연된 정치적 양극화에 대해 어떤 적절한 조언을 해줄지 큰 기대를 안고 그의 이 논저를 읽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 글은 원제, "Overdoing Democracy"로 지난 2019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24년 3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우선 책 제목으로 인한 여러분의 오해를 좀 풀기 위해, 저자가 말하는 "과잉 민주주의"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에 탈리스 교수는 좀 더 건전하고 개선된 민주주의를 위해, 역설적으로 시민들이 정치적 민주주의에 과도한 집중과 몰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종의 당위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4장에서 좀 더 면밀히 논증 되겠지만 이러한 시민들의 '과잉된 정치 참여'가 결국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킨 원인이라고 저자는 보는 듯 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시민 의식 없이 상대를 적대화하는 '반정의적 시민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치적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정치 무대 자체가 아니라, 이 무대에서 시민들에게 표를 표집하는 일부 '자기 이익적 선동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위 엘리트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지지세를 결집시키기 위해, 반대편에 있는 다른 정치인을 악마화 하는 한편, 이런 양극화 구조를 더욱 조장하고 부채질을 해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 인식 없이 시민의 의무라고 볼 수 있는 '정치 참여'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근거가 조금 불충분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논저는 종래의 제임스 브레넌이나 가렛 존스의 '과잉된 민주주의' 담론과는 그 결이 다른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에즈라 클라인이 문제 제기를 했던 현 정치의 극단적인 분위기인 "우리 편이 맞고 너희는 틀리다"식의 무분별한 정치적 양극화 시대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탈리스 교수가 제기한 서두의 현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여러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언급은 대체로 동의할만 했는데요. 단순히 민주주의의 이상과 그 가치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의 본질적 문제들을 다루면서 과연 우리 시민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좀 더 나은 정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이 책은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부 4장에서 면밀히 다루고 있는 만연된 '양극화 문제'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앞선 현 정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서두에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 현 정치 전반을 구성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이들 각각을 지지하고 의견 공유에 나선 시민들이 심각한 양극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자는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이들 모두가 타협과 조정, 생산적인 의사소통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인 양극화"에 놓여 있고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탈리스 교수는 "미국 시민들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속한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경향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분위기 하에 반대당과 연계된 시민을 비이성적이고 , 부정직하며, 부도덕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높다고 첨언합니다. 이는 우리의 상황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자가 '숙의 민주주의' 담론을 다루고 있는 것은 다소 의미심장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좀 더 확장된 민주주의라는 기본 테제를 달고 있는 2장의 논증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주제로도 읽히는데요. 그동안 이 숙의 민주주의를 다룬 논저들이 많이 출간된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민주주의가 수많은 사람의 갈등을 먹고 산다는 다소 체념적인 진술을 넘어, 기본 인식으로서 그만큼 시민들 사이의 협의와 토론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렇게 가짜 뉴스와 대안적 진실과 같은 원하지 않는 정보들의 홍수 속에 숙의된 민주주의가 더 필요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숙의가 제대로 현실에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 모두가 정치적 변별력은 물론 자신들이 스스로 비합리적인 의견이나 상황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평등한 투표 정도로 왜곡되는 민주주의 정치에서 정확한 정보와 그것에 근거한 투표 행위,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정치 체제의 전반은 기계적 합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합리주의 보다 더 상위의 실천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모두 정치가 된다."는 선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기반이 된 행동과 더 나아가 그런 정치는 건전한 숙의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자는 이런 숙의 민주주의를 단순히 소급해서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마 건전한 토론과 서로 간의 다양한 의견 개진이 기반이 된 숙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정치의 이상향과 좀 더 가까워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민주주의 자체도 권력을 구성하는 여타 배분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현실을 도외시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숙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문제의 해결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전반의 올바른 구축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민주주의 체제 하의 기본적인 정치 담론 뿐만 아니라 정치 자체는 저자의 반복된 분석처럼 소위 권력을 다루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연유로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치 자체를 매번 인식하고 공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단적으로 극단적인 신념화 문제에 놓일 수 있다고 저자는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동종애 Homophily 와 관련된 논증은 단순히 자극적인 논증 이상의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람은 '비슷한 부류를 선호한다'는 이런 인간 사회학의 기본적인 인식은 몇 백 세대를 거친 지금도 유효한 인식이며, 무엇보다 정치 전반에 이러한 통용은 보기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민들 사이에 구별되는 정치 인식과 지독한 편향성, 그리고 현실 문제에 대한 근본적 차이는 어쩌면 정치적 변별력을 상실한 채, 인터넷과 가짜 뉴스 등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비합리주의적 신념에 매몰된 시민들이 기본 성찰을 도외시하고 갈등을 심화시켜 체제 전반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타당한 진술로 보입니다. 즉, 이런 극단적인 신념화는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비슷한 신념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더욱 '타협과 검증을 무시할 수 있는 단일 체계로 몰아 갈 수 있으며, 하버마스나 다른 정치 이론가들이 강조했던 시민들 사이의 생산적인 토론과 서로 간, 최소한의 의견 교환이 가능해지지 않는 실로 편협한 정치적 분위기를 조장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정치에 과몰입한 시민들의 문제로만 국한 하기에는 앞서 언급했던 바대로 단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 간의 이해 부족이라든지, 정치적 신념과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의 극명한 차이로 인해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은 민주주의가 강화 될수록 만연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가 제시한 여러 자료로 증명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저자는 일관되게 시민들로부터 '과몰입 정치'를 배제하고 '정치가 없는' 활동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건전해 질 수 있다고 강조하기에 이르는데요. 물론 이러한 맥락의 주장이 아주 허무맹랑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념의 양극화 놓인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정치적 변별력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한 실효적인 제안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론이든 실질적 실천 방안이든 말입니다.

앞서 에즈라 클라인이 자신의 논저에서 분석했던 바대로, 현실 정치에 대한 참여 욕구가 높은 일반적인 시민들 보다 그런 기존 현실정치에서 소외된 시민들이 이런 극단적인 주장과 반정치와 다름 없는 체제 선동적 외침에 더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는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극단적 주장에 과몰입하고 더 나아가 신념화 단계에서 더욱 강고해진 일부 시민들이 처한 환경과 이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에게 정치적 참여와 그에 기반한 정치적 자유 및 평등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이미 명백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저자의 말마따나 민주주의 하에서, 평등한 투표권 이상의 정치적 평등이 모든 시민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히나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정치 상황에서 더 중요합니다. 저자는 이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지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초래한 이 경제적 불평등이 삶의 통제와 건전성을 해치고 정치 참여에 대한 '시민의 의무'를 허황되고 신선 놀음과 같은 것으로 이들 시민들이 정치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조건도 개선하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정치 운운이냐" 이런 폭력적 주장들이 바로 신자유주의가 조장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의 문제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건 거의 명확한 진리에 가깝지 않나 매번 제 자신에게 거듭 되물어 보기도 합니다.

끝으로 이 논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3부에서 극단적 신념화 그에 따른 양극화 문제, 정치의 분절과 같은 현실의 모양새는 민주주의적 가치가 더욱 요원해 질 수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시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거의 명약관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자는 이에 "민주적 관점에서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정치적 불일치는 정치가 지닌 냉혹한 사실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 진술은 단순히 불편한 논증 이상의 진실을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신념과 정치적 식견을 지닌 각각의 시민들이 서로간의 '우애'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이는 그만큼 시민들에게서 탐욕의 정치와 멀어지게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 사회에서 그만큼 서로 간에 증오와 몰이해가 앞선 극단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우리는 서로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은 고명한 정치적 담론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 시민들 각자의 안온한 삶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로도 읽히는데요. 저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 진정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 글에서 찾는다면 우리가 동의하거나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시민들의 투표로 정치 권력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위해, 이것에 대한 의견과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로 여긴 저자의 탁월한 분석이었습니다. 이것이 설사 민주주의 정치의 근본적인 '불협화음'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시민들 사이의 '불협화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의 이상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시험의 장'이 열린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선 시민들 사이의 기본적 '우애'를 만들기 위한 여러 외부 활동과 비정치적 모임과 유사한 체계들 말이죠. 이렇게 우리의 민주주의는 도덕적 정의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비지배적 자유를 가능케 하는 장(場)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이상의 가장 중요한 점은 모두가 동의하는 선(善)에 가까워질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정치적이든 도덕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말이죠. 이것이 바로 철학자가 인식하는 민주주의가 아닐까 셍각해 보게 됩니다.


경험적으로 민주주의는 다른 종류의 주요한 사회적 선의 생산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민주주의 사회는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다 잘 보호하며, 인권 관련한 기록도 상대적으로 훌륭한 편이다.

현상 유지를 묵인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만연한 불의를 체념하는 것이므로 공모와 같다고 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이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믿는 한편,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드르이 견해는 정보가 부족하고 잘못 판단한 것이며 수정 가능하다고 여긴다.

민주주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명시된 일부 활동들은 민주 시민에게 요구된다고 여겨지기에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전혀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시민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노동자와 학생도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발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들어야 하는 정치 메시지에 반대하거나 단순히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노동자와 학생은 실제로 그러한 목소리를 낼 수 업삳.

모든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민주적 시민성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될 때 민주주의의 과잉이 일어난다.

결론은 분명하다. 많은 곳에서 정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빨간색과 파란색,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사이의 익숙한 정치적 분열과 적대감이 사회 환경의 기본 구조의 일부가 되어, 항상 쉽게 인식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실제로 효과적인 방식으로 평상시 우리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진보주의자는 더 철저한 진보주의자가 되고, 보수주의자는 더 강경한 보수즈의자가 되며, 페미니스트는 더 열렬한 페미니스트 입장을 갖게되고, 인종주의자는 인종적 편견이 강화되며, 정치적 시위를 옹호하는 사람은 더 극단적인 형태의 정치 행위러 기울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정치적 포화 상태로 이끄는 원동력 중 하나는 공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평등한 존재로서 스스로를 통치하는 사회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다.

즉, 시민들은 각자가 지닌 이성적 근거를 알 수 있어야 하며, 공직자의 견해와 정부의 행위뿐만 아니라 서로의 견해에 대해 비판하고, 논쟁하며, 질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교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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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에서 스가까지 조작되는 혐한 여론 - 한국 혐오를 조장하는 일본 언론의 민낯
무라야마 도시오 지음, 서승철 옮김 / 생각비행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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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야마 도시오 (村山俊夫)는 1953년생으로 도쿄 출신입니다. 그는 일본 지바 대학을 중퇴하고, 일본 방송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한국문화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1983년 지바현에 한국도서자료실 '녹두문고'를 열었고, 1986년 이후, 서울에서 일본어 강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교토에서 한국어 교실인 '녹두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일 양국 간의 국민들이 서로 간, 이해를 돕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외 그와 관련해, 특이한 사항은 1994년 제7회 도쿄영화제에서 통역을 한 계기로, 영화배우 안성기씨에게 인간적인 감화를 받아 안 배우 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 전반에 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 책은 원제, "'嫌韓' 與論"으로 지난 2020년 출간되었고, 국내에도 같은 해인 2020년 12월, 번역 출판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에 앞서, 일본 내에서 혐한과 관련된 노골적인 출판은 단적으로 말해, '거대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는 거의 부정할 수가 없죠. 한일 양국 간 서로를 향해 벌이는 '혐한과 반일'이라는 소위 공격적 모멘텀은 마치 피차일반이라는 식으로 치부되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본질은 한국에서 만큼은 반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거두는 산업과 그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역설입니다. 또한 역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내에서 극우 민족주의에 기반한 '역사 수정주의'가 일전에 다카하시 데쓰야 교수의 언급대로 큰 목소리를 얻으면서 일본 내에 어떠한 반론도 용납하지 않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루야마 도시오의 이 글을 일독하며,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것이지만, 일본 사회가 상충되는 주장에 대한 의견이나 입장에 반하는 건전한 반론이 자라날 수 없는 토양임을 불행하게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과거 일본 전국 시대에 만연했던 "강자에 마땅히 굴복해야만 하는 약자의 순종'을 들어, 일본 사회의 '순종주의 혹은 순응주의'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일본 내의 대다수 시민들이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으며, 그로 인해 일본이 과거 역사에 대한 부정과 모르쇠, 합리화 등이 어떤 식으로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작용하는지 일체의 이해가 없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마루야마 도시오의 이 책은, 지난 2018년 초반부터, 2019년까지 저자 본인의 비판적 정치 시론을 출판한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비판적으로 논의되어 있는 주된 내용은 일본 정부와 이를 맹종하는 일본 언론들의 각종 혐한을 조장 발언과 과거 역사 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의 정치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행태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용되어 나오는 '요미우리 신문','아사히 신문','산케이 신문'.'석간 후지' 뿐만 아니라,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의 '조선일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평창 올림픽 즈음에, "한국 정부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 일본 측 보도가 "북한의 책략에 빠지고 공산주의 국가에 예속된 한심한 한국 정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했다는 식으로 저자는 이를 꼬집어 논평합니다. 이에 조선일보의 2019년 7월 11일 자 일본어판 사설을 언급하며, "애초에 지금의 문제(한일 마찰)을 일으킨 것은 한국의 법원과 정부다"라는 "마치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이라도 하듯 한국 정부와 사법부를 공격했다"는 저자의 비판적 논평이 논조에 담겨 있습니다. 더욱이 저자는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처럼 이 글의 비판적 주장들의 근거는 막대한 기사 자료를 수집한 저자의 노고에 있으며, 이는 글 서두부터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비판적 주제에 대한 다양한 기사들과 일본 정치의 단면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에 대한 도를 넘어선 비난과 소위 프로파간다와 같은 일본 정부의 의도에 일본 언론 대다수가 거의 같은 논조와 보폭을 유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즉 정부 내각의 지침과 어떤 정치적 논점을 평범한 언론사 답게 쉬이 비평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사망하고 없는 아베 전 일본 총리는 전후 70주년을 맞이한 담화에서, "그 전쟁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그 후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해야 하는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과거 역사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거듭된 사죄와 사과는 국격의 실추를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연급된 독일이 현재 유럽 지도국의 위치에 있는 것과 일본이 소위 세계 지도국에 있으면서도 강제 징용공과 위안부 문제를 비롯, 과거사 문제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태도로 말미암아 주변국들에게 근본적인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지난 박근혜 시절, 한일 간의 위안부 졸속 합의와 관련해서도, 2016년 3월 10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밝힌 과제, 2018년 11월 19일 유엔 강제실종위원회가 위안부의 존재를 강제 실종 피해로 인식하고 일본 정부에 유감의 뜻을 나타낸 것은 참으로 기막힌 감정을 들게 합니다. 이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저자인 무라야마 도시오는 이 당시 합의가 분명 공개할 수 없는 '이면 합의'가 있었으며, "이는 소녀상 철거와 국제 무대에서 더이상 위안부 문제가 언급되는 것을 한국 정부가 관리"하는 점을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이면 합의와 관련된 의심과 정황도 이미 국내에서 기사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들끓는 여론을 불러 일으키는 '욱일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 2018년 10월 10일부터 제주에서 있었던 '국제 관함식'에 일본 자위대 해군의 욱일기 게양 문제는 한국 내에 심각한 반일 감정을 초래했는데요. 우리는 이 욱일기가 왜 문제인지 이미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마찬가지로 욱일기는 대동아 공영과 태평양 전쟁의 원죄를 가친 일본 제국군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을 한국과 한국 정부의 예민한 대응이라는 일본 정부 및 이를 받아쓰는 일본 언론의 행태는 이들이 얼마나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글 후반부에 언급되는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과 관련해, 이 영화의 출연자 중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다섯 명이 2019년 6월, 상영 중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도 일본 내부의 '진실된 역사 문제'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만듭니다.

끝으로, 저자인 무라야마 도시오는 일본 내의 조직적인 혐한과 과거 한국 정부에 대한 적대감과 여론 몰이는 아베 총리가 자신과 자신의 정권을 향한 낮은 지지를 외부로 돌리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일관되게 비판합니다. 따라서 일본 자민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인 극우 민족주의자들과 역사 수정주의자들은 여전히 역사 문제에 있어서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으며, 자신들이 중요시 하는 미일 동맹과 미국과의 정치적 밀착만을 인정하면서 아마도 주변국들을 이런 정치외교적 매커니즘으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저자의 이 책은 무엇보다 일본 내의 혐한 논리를 여실히 파헤친 것으로 단순히 일본의 책임이다, 일본의 문제이다 아니라, 혐한이 근본적으로 일본 정치의 병리적 현상임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에도 과거 조선의 일본 식민지 지배를 옹호하는 인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저자가 이를 비판한 대목을 따로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식민 지배 시절의 갈취, 약탈, 인권 유린, 고문, 살인, 문화 말살 등에는 눈 감은 채 중국 침략기지로서의 인프라 정비에 불과했던 개발 정책을 두고서 '일본의 원조'가 있었기에 한국이 근대화를 이루고 오늘날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변한다.



따르지 않으면 배착될 거라는 주문을 퍼붓는다. 일본은 성년이 되기 전 학교 생활에서 이런 분위기를 체득하는 사회다.

천황을 이용해 국민 통합을 꾀하려는 사람들의 숨길 수 없는 본성은 11월 9일 국민제전 때 여실히 드러났다. 젋은 세대에게 어필하려고 아라시에게 봉축곡을 부르게 한 연출도 억지스러웠다. 게다가 프로그램이 끝나고 천황과 황후가 퇴장할 때 누군가 "천황 폐하 만세!"라고 외치자 많은 이가 호응하며 "천황 폐하 만세!"를 열여섯 번이나 연호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선동함으로써 일본 국민이 동아시아 정세와 관련해 위기의식을 갖게 하려고 한다.

2019년 <조선일보> 일본어판 기사가 대통령 직속 기관과 한국 내 여론의 반발을 산 일을 상기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2019년 7월 11일 자 일본어판 사설에서 "애초에 지금의 문제(한일마찰)을 일으킨 것은 한국의 법원과 정부다"라며 마치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이라도 하듯 한국 정부와 사법부를 공격했다. 이후로도 <조선일보>는 일본어판 지면을 빌려 문재인 대통령 관련 비판을 더욱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장식하며 일본 내 혐한 감정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런 논조에 편승해 일본에서는 한국과 문재인 정권의 약점을 캐거나 북한 종속을 비난하는 주장이 두드러졌다.

‘한국은 법치국가임을 부정하고 법을 초월한 국민 정서라는 감정에 따라 사회 규범이 변하는 후진적인 나라‘라고 우기고 싶은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자칭 애국주의자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일본 정부의 행위가 비판받아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신념으로 무장하고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부른다.

마키노 요시히로는 한국 대통령을 황제나 국왕에 빗대어 그 존재감이 전근대적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 게임‘을 한다며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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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문제해결의 연속이다
칼 포퍼 지음, 허형은 옮김 / 포레스트북스 / 202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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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과학 철학자 중 한 명인 칼 포퍼는 1902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중상류층 계급의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포퍼의 가문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루터교로 개종했고, 그도 루터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부친은 보헤미아 출신의 변호사이자 비엔나 대학의 법학 박사였고, 모친은 실레지아와 헝가리 출신의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특히 포퍼의 부친은 12,000권에서 14,000권으로 추정되는 책을 소장한 애서가였으며 그런 집의 분위기로 말미암아 포퍼는 어린 시절부터 책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19세가 되던 해인 1919년, 당시 포퍼는 마르크스주의에 매료되어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노동당의 당원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깨닫고 이 이데올로기에서 스스로 벗어나게 됩니다. 이후 그는 객원 학생으로 비엔나 대학에서 수학하고 그외에는 캐비넷 제작자로 견습 생활을 시작해 곧 숙련공으로 이 과정을 마쳤습니다. 1928년에 포퍼는 칼 뷸러의 지도 하에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듬해인 1929년에 중등학교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가르칠 수 잇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교편을 잡고 있는 와중에 그는 1935년과 1936에 연구 방문을 위해 영국을 오가기도 합니다. 마침내 1937년이 되어 그는 뉴질랜드로 이민할 수 있는 자리를 얻었고, 크라이스트처이에 있는 뉴질랜드 대학에서 철학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큰 명성을 안겨준 논저인 '열린 사회와 그 적들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을 쓴 곳이 바로 뉴질랜드에서였습니다. 그런 명성을 안고 1946년,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제안을 받아 영국 런던의 런던정경대학 LSE에서 논리학 및 과학적 방법론의 교수로 임명됩니다. 이후 1969년에 최종적으로 학계에서 은퇴한 포퍼는 1985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 서리의 켄리에 정착합니다. 그렇게 사색과 집필활동을 하던 그는 1994년 9월 17일 암과 폐렴 및 신부전의 합병증을 세상을 떠나게 되고, 화장 후, 그의 유골은 비엔나로 옮겨지게 됩니다. 평생에 걸쳐, 포퍼는 합리주의 철학과 정치적 자유 및 민주주의에서의 사회 비판의 원칙에 학문적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1945년 이후 독일의 나치즘에 반하여, 이러한 전체주의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던 인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 책은 원제. "Alles Leben ist Problemlosen : Uber Erkenntnis, Geschichte und Politik"으로 지난 1994년에 출간되었고, 국내 번역은 2006년 초도 번역 이후, 2023년 3월 재번역이 이뤄졌습니다.

여기 칼 포퍼 역시, 인류사의 비극이었던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몸소 겪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치열한 냉전의 시기도 학자로서 분투했다고 볼 수 있으니 그의 전반적인 삶 자체가 내적으로 그저 편안하거나 안온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특히 포퍼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칸트의 지고한 탐구에 대한 찬탄과 함께 서두에 자신이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포퍼는 "내가 지지하는 것은 민주주적으로 선출되고 헌법에 의거해 통치하는 정부"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로써 그가 7장 이후의 '법치주의 국가'에 대한 본질이 어떻게 자유 민주주의와 맞닿아 있는지 깨닫게 되는데요. 여기에 그의 주저였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은 민주주의에 터무니 없는 공격을 해 체제를 붕괴시킨 전체주의와 그 추종자들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좀 시간이 지난 뒤, 일부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그의 주저가 당혹스럽게도 부분적인 오독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책의 출판 연도를 감안하더라도 소위 열린 사회에 대적하는 자들의 존재란 아주 명확했지만 어떤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오독이 된 정황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이 책으로 돌아와서, 포퍼의 이 논저는 일종의 에세이이자 강연 원고 모음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글의 제목인 "삶은 문제해결의 연속이다"는 9장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1부가 과학 철학에 대한 포퍼의 인식과 그런 과정에서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소위 진리에 이르는 길을 찾는다는 과학 철학의 중요한 전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3장에서 그는 지식의 한계, 즉 대부분의 지식이 가설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소위 지식을 항유한다는 지식인들을 대범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지식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작 자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에둘러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아무것도 혹은 거의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그것이 인생의 기본 진리라고 추측합니다."라고 포퍼는 첨언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과학이 대답하고 창의적인 여러 가설을 통해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지요. 가설의 거의 대부분은 틀렸거나 검증이 불가능합니다."라고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포퍼의 생각은 과학을 비롯한 학문의 기본적인 태도는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만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가 겸허한 인간이기도 했던 케플러를 긍정하고 옹호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케플러는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가설을 '경험'이라는 엄중한 시험대에 올려, 우리가 실수를 통해 배우게 할 수 있는 과학적 가설이 될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케플러도 본인도 그것을 잘 알기에 실수를 제거하고, 그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고 포퍼는 그리 평가하기에 이르는데요. 포퍼가 앞선 진화와 관련된 논증에서 수많은 종이 자연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이 세대의 실수가 제거 되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앞선 주장과 연계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는 본질적으로 현재의 과학계가 보이는 자신의 어떤 가설의 진위 여부를 가리게 되는 반증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이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들은 결코 그런 실수로부터 배우려 들지 않는다는 학계의 세태를 비판하는 것인데요. 앞선 장에서 논증되고 있던 진화인식론에 대한 그의 비판적 분석 역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비롯한 소위 지식의 경험적 요소로서, "우리는 오직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학습한다"는 큰 전제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부는 소위 '역사와 정치에 대한 고찰'로 포퍼가 몸소 겪었던 그 혼란의 세계를 기준 삼아, 철학과 정치 그리고 사회에 대해 가감없는 자신의 의견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본질을 파악한 포퍼는 마르크스가 경고한 자본주의의 위험성을 비판하고 그런 이데올로기가 구축되어 나타난 미소 간의 첨예한 냉전시기에서 당시 거대한 공산 국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즉, 유럽의 역사에서 한동안 배제되었던 스위스의 시민들이 자유에 대한 결속된 태도를 갖고 있었듯이, 인간의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원초적이고 중요한 의미인지 포퍼는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자유의 좀 더 확장된 의미라고 볼 수 있는 '정치적 자유'에 대해, 8장 이후 이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포퍼는 이 정치적 자유를 전제주의 정치로부터의 자유로 먼저 해석하고 있지만 이 정치적 자유가 있어야만 정부가 어떠한 유혈없이 교체될 수 있고 그런 민주적 체제가 보장되어야만 동시에 정치적 자유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민주주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시장 경제와 자유시장에 대한 관념이 포퍼의 입을 통해 "나는 오직 국가가 법적 질서를 세우고 보장하는 상태에서만 자유시장이 존재할 수 있음을 논리적 근거를 들어 설명한 바 있습니다."라고 두 체제의 명료한 관계성과 이것을 존재케 한 정부의 본질을 명확히 합니다. 즉, 이는 앞선 신자유주의자들이 애써 왜곡한 부분으로 시장을 위해, 국가와 정부가 과정의 합목적성과 합리적 결론을 방해하고 무조건적인 당위만을 이들이 강요한 이행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왜곡된 주장을 에둘러 이해할 필요가 없이, 그저 자신들과 기업 그리고 자본에 이득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 체제 전반을 시장에 봉사하는 식으로 개조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끝으로 저는 10장에서 포퍼가 보이는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인식에 적잖은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정치적 가치들 중에 이 정치적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리는 언제든 정치적 자유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는 힘 있는 목소리에 이어, "정치적 자유는 언제라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만히 앉아서 이대로 자유가 보장될 거라고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라는 선명성을 문장의 연계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역사의 분절을 몸소 체험한 오스트리아인으로서, 전체주의가 어떻게 국가와 유럽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런 결과가 인류에게 어떠한 참혹함을 안겨주었는지 뼈아프게 경험해 봤기에, 이 정치적 자유라는 소명을 우리와 같은 다음 세대의 시민들에게 부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고언으로 읽히는데요. 또한 지식의 강요된 형태가 이데올로기라는 점을 최소한 인정한다면 선동과 폭력이 아니라, 지식 자체는 시민들의 안정과 더 나아가 평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포퍼의 마지막 조언은 많은 독자들을 숙연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포퍼는 일생동안 스스로를 낙관주의자이자, 칸트에 동화된 합리주의자이자 그리고 계몽주의자로 밝혔는데요. 핵무기 경쟁으로 점철된 시대를 살다간 한 지식인의 남다른 고백은 냉소주의와 역사의 예언적 의미에만 몰입하는 일부 세대에게는 한낱 공허한 울림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점과 스스로를 성찰하고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새로운 지식의 디딤돌로 삼아야만 그런 적지 않은 과정 속에 삶과 정치를 아우르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글 말미에 생각해 봅니다.


-이 글에서 버틀란드 러셀과 카를 슈미트의 짦은 일화가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포퍼가 경험한 카를 슈미트에 대한 인상은 상당히 놀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버틀란드 러셀에 대해 느끼는 그의 안타까움은 뭔가 아이러니한 감상이 들기도 했는데요. 러셀에 대해 그와 같은 평가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는 저로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과학을 진정한 과학으로 만드는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비판적 접근이며, 이는 과학 이론의 객관적, 공개적, 언어적 공식화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우리는 항상 반증을 통해 전혀 새로운 사실들을 배웁니다. 어떤 가설이 잘못됐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도 배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욱 예리하게 조준된 새로운 문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고유한 인간 언어의 발명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보고하거나 혹은 상세히 묘사하는 능력과 관련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사건의 보고에는 종종 화자가 바라는 바가 섞여 있습니다.

케플러도 자신의 실수에서 배울 줄 아는 한명의 형이상학자였습니다. 실수에서 배운다는 건 그에게는 매우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과학자가 그것을 간과하는 것과 사뭇 대조되지요.

내가 이성이나 합리주의를 논할 때는 오직 우리가 자신의 실수와 오류에 대한 비판, 특히 타인의 비판을 통해, 그리고 나아가 자기비판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합리주의와 계몽주의가 정치적 자유를 필요조건으로 한다는 사실도 간략히 설명했고요.

사실 국가 통치의 형태는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피를 흘리지 않고 현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그럴 수 없는 형태이지요.

이미 46년 전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초판본에서 나는 오직 국가가 법적 질서를 세우고 보장하는 상태에서만 자유시장이 존재할 수 있음을 논리적 근거를 들어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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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 / 20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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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레비츠키는 미국의 저명한 비교 정치학자로 특히 남아메리카 정치 연구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그는 스탠포드 대학을 거쳐,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 (UCB) 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이후 2000년에 조교수로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과에 합류하고, 사회과학 부교수를 지내며, 2008년에는 같은 대학의 정교수로 재직합니다. 또한 하버드 대 인문대학의 최대 규모 연구소인 '웨더헤드 국제 문제 센터 (WCFIA)와 데이비드 록펠러 라틴 아메리카 연구 센터의 집행위원회 위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민주적 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 오랫동안 학문적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는 최근에 동료 학자인 대니얼 지블랫과 함께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로 전세계 학계에 큰 관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저자중 한 사람인 대니얼 지블랫은 2018년부터 하버드 대학의 정부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유럽 국가 중 독일과 이탈리아 정치에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그는 권위주의 정치에 관한 탁월한 권위자가 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 두 학자의 논저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미국 뉴욕 타임즈와 독일 슈피겔의 주목할 만한 도서로 선정되었고, 워싱턴 포스트, 타임, 포린 어페어스에서 선정한 2018년 최고의 논픽션 도서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큰 반향을 일으킨,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후속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책은 원제, "Tyranny of The Minority"로 지난 2023년에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최근인 2024년 5월, 번역 출판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이었던 것 같은데요. 모 지상파 라디오 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채상병 특검'의 무산과 관련해, 바로 이 책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진행자가 인용한 부분은 바로 5장의 논증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주의를 어느 정도 제약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에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인용을 필두로 나중에는 제가 존경해 마지 않는 민주주의자 로버트 달의 발언을 첨언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진행자는 이 책의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는 '반다수결주의 제도 counter-majoritarian institutions'의 핵심을 빼먹고 언급하지 않아 어찌됐든 저로서는 다소 아쉬운 문답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대통령 거부권 정치에 대해,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도 이 논저를 인용할 정도로 우리 정치의 위기감을 어느 정도 대변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두 공저자의 이 논저를 통해, 최초의 성문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헌법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더불어, 이 당시 건국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 고뇌와 고민을 갖고 있었는지 새삼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들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 자신들이 기초한 이 헌법이 아무런 수정 없이 '불사의 영역'으로 남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마땅히 변화된 시대와 사회 모습에 따라, 후세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지대로 이 헌법을 고칠 수 있기를 바랬던 것으로 추측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공저자는 미국의 개헌이 전세계 여타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하고, 또한, '노예 전쟁'이라 불리는 남북 전쟁과 여성 참정권 확대와 같은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회를 겸험했던 후대를 감안해 본다면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이를 위한 폭넓은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헌법과 탄생한 '백인 남성들만의 민주주의'는 앞선 남북 전쟁을 통해서도 여실히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연방의 해체라는 극명한 위협 속에서도 노예제를 유지한 남부 연맹은 자신들의 실질적 요구를 '연방 헌법'에도 강요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이는 '노예제도의 존속'이라는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굴절은 전쟁을 통해서 사실상 국가를 남북으로 갈라쳤고, 두 공저자가 논증하고 있는 대로 현재의 미국 헌법에도 이러한 유산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다시 엄밀히 말하자면 '소수의 과대 대표'를 이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국 헌법의 유산이기도 한 모든 주가 인구와 상관없이 동일한, '2석의 상원제'와 연방 대통령 선출에 있어 직접 투표가 아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거 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공저자는 지난 2000년 대선의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 2016년의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투표 결과를 논하면서, 선거 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출의 민주주의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공저자는 현재 공화당이 과거의 정치적 유산과는 거의 단절된 채, 소수 농촌 지역과 보수적 기독교적 기반에서 표를 얻고 있는 상황을 크게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반대로 도시 지역에서의 지지를 기반으로 미국 양당 정치의 한 축인 민주당는 반대로, 헌법 위반과도 다름 없는 비도덕적인 '게리맨더링'과 티파티와 같은 소수 극단주의 세력의 지지를 얻은 공화당이 과대 표집된 소수의 권력을 통해, 의회와 대통령 선거에서 군림해 왔다고 비판합니다. 이러한 정치와 제도 왜곡이 미국 정치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자명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공화당을 접수한 '도널드 트럼프'와 거의 친위 쿠데타와 다름없는 2021년의 미국 국회의사당에서의 트럼프 지지자들의 폭거에도 불구하고 이 당은 트럼프를 중심으로 더욱 똘똘 뭉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극단주의 소수에 대한 경고는 이미 학계와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주지되어 왔는데요. 그럼에도 기존의 미국 정치가 도널드 트럼프를 통한 극단주의 세력에 포획되었고, 이것은 더 쉽게 말하자면 공화당과 미 연방이 트럼프라는 극단주의적 아이콘에 의해 포획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서두에서 언급했던 반다수결주의 제도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다수에 의한 폭정'이라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오독과 터무니 없는 우려는 다수가 주도하는 정치에 대한 노이로제를 미국 정치에 극단적으로 이식했으며, 미국이 여타 민주주의의 국가와는 상당히 다른 국가로 오랫동안 변모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민주주의 하에서 다수에 의한 통치는 민주주의가 인류의 역사를 통해 구축해 왔던 이념이며, 5장에서 드러나는 논증대로 '다수결주의에 어느 정도 족쇄를 걸면서' 토론과 합의에 이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다음 장에서 영국과 캐나다가 일종의 개혁에 나섰던 의회 내에서의 다수에 부여된 토론 합의, 즉 다수에 기우는 토론 결과에 대한 단호하고 합법적인 인정은 이처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정치적 토론이 지난한 자기 변론과 대안적 사실과 같은 것으로 변질되어 '토론으로 인한 굴복'이 더욱 요원해지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의회 내의 결단은 매우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나 의회내에서 결정할 부분을 사법 제도로 끌고가 법의 판단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정치의 무능력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 공저자들도 자신들의 연방 판사 임용에 있어, 선출되지 않은 거의 정년을 보장받은 판사들이 이런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과 다름없는 정치적 결정에 있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 마찬가지로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통과된 입법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저 역시, 공저자들의 이런 결론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결국 3장에서 광범위하게 논증되는 과거 백인만의 인종주의 정치의 전개는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꽤나 반동적인 정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우리의 주민등록제도와 같은 국가에 의한 신분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미국 행정하에서 흑인들이 민주주의 선거를 위해 자신의 신분을 입증해야 하는 지난한 행정 처리가 최소 남부 11개주에 조장되었고, 이후 연방 대법원에서의 극적인 법적 개선에 이르는 판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는 흑인들과 히스패닉 및 아시안 인종의 사실상 투표 방해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소위 코카서스 인종이 주도하는 미 연방이라는 측면의 닳고 닳은 음모론을 꺼내기에 앞서 전반적으로 미국 백인 계층이 다인종 민주주의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방 판사조차도 다인종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고 이보다 저학력의 백인 계급은 더 심각한 형편인데요. 그런 연유로 소수 계급의 극단적인 증오를 바탕으로 이뤄진 정치 행보 자체는 이처럼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렇게 미국 사회가 처절하게 분절된다면 미국 헌법에서의 반다수결주의와 함께 모두가 결코 원하지 않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작금 공화당의 지지 기반과 이들이 취하고 있는 정치 행보가 단순히 미국의 정치 체제와 더 나아가 미국의 국익에 있어서 심대한 악영향이 될 것은 거의 자명한데요. 다음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을 좌지우지 하며 다시 한 번,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우려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7장 이후, 공저자들은 아주 강도 높게, '표준 이하의 민주주의'라는 표현으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신제, 간접선거, 불균형한 의석이라는 현실의 분석으로 가늠하고 있기도 한 데요. 특히 1962년 이후, 그 기간에 있었던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연방 의회와 주 의회가 선거 다수를 대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소위 보편적 민주주의에 근접한 정치 제도를 긍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양원에서의 투표에 반하는 결과들과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치에서의 사법의 영향이 그 전보다 더욱 비대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종주의 정치와 소수 계급에 집중된 메커니즘이 오늘날 미국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만약 이들 극단적 소수 정치가 국역된 책의 제목처럼 다수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과거 독일 전체주의와 맞먹는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는 미국 정치와 그로 인한 민주주의의 건전성은 자신들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방위적인 세계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래할 지 모르는 극우 포퓰리즘 정치의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자들은 8장에서, 자신들을 포함한 미국인들이 지난 4년의 트럼프 집권을 견뎌냈다는 것 만으로도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혼란과 파국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었는데요. 암담하다면 암담할 수 있는 이 작금의 현실에서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에 대한 변별력과 자정 능력을 영원히 상실하게 된다면 단순히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미국 정치의 궤멸적 상황을 전세계인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정치에게도 불안한 시사점을 안겨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작금의 우리 정치도 무엇보다 심각한 병리 현상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어떤 정당과 어떤 정치인을 지칭하고 있는지는 이미 여러분 모두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약간 논외이기도 하지만, 작금의 극단주의 정치에 있어,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선임 고문인 캘리언 콘웨이의 '대안적 사실'이 바로 그 시초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의 5장의 제목과 그것에 반하는 후반부의 논증,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은 실로 대단하다고 여겨졌는데요. '반다수결주의'에 대한 역사적 맥락과 이것이 초래한 민주주의 전반의 병리적 현상은 유독 미국에 국한된 현실이기도 하지만 이것의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지지하고, 폭동을 조직하고, 반란을 조장하고, 폭탄 투척 및 암살 등 다양한 테러 행위를 계획하고, 정적을 물리치거나 유권자를 위협하기 위해 군대나 폭력배를 동원하는 정치인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표면적으로 충직한 정치인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존재를 드러내지 않지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주류 정당이 전제적인 극단주의자를 용인하고, 묵인하고, 혹은 이들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할 때, 민주주의는 곤경에 빠진다.

혹은 탄핵을 생각해보자. 대통령제 민주주의하에서 헌법은 일반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권한을 입법부에 부여한다.

연방이 투표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부 지역의 민주주의는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존슨의 민주당은 남부 보수 진영을 넘어선 자유주의 계파와 더불어 시민권을 옹호하는 정당이 되었다.

이후 로널드 레이건이 이러한 남부 전략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는 1960년대의 시민권법과 투표권법에 반대했고 주州 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1980년대로 이어나갔다.

티파티는 "자신의 나라를 되찾기"로 결심한 나이 많은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 미국인들이 주를 이룬 전형적인 반동적 운동이었다.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인종적 분노는 당파적 문제가 아니었다. ‘양당‘의 당원들 모두 전통적인 인종적 수직체계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인종적 보수주의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민주주의자 대부분은 개인의 자유,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야당의 권리가 다수결주의 범위 너머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해밀턴은 연합규약을 비판하면서 모든 주에게 평등한 대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다수의 지배라는 개념을 요구하는 공화국 정부의 근본 이념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2차 세계대전 무렵에 유럽 대륙의 민주주의 국가들 대부분이 다양한 형태의 비례대표제를 실시했고, 오늘날에는 인구 1백만 명 이상인 민주주의 국가들 중 80퍼센트가 그렇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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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 2판 전면개정 교유서가 첫단추 시리즈 16
레이먼드 웍스 지음, 이문원 옮김 / 교유서가 / 202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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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먼드 웍스는 홍콩대학의 법학 및 법이론 명예교수로, 1986년부터 1993년까지 동대학의 법학과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 소재한 위트워터스랜드 대학에서 학사를 마치고, 런던정경대학에서 법학 석사를, 옥스포드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문학 석사 취득 후, 영국 런던에 위치한 연방 공립 연구 대학인 런던 대학에서 최종적으로 박사 학위를 마칩니다. 그의 주요 전문 분야는 법철학과 인권, 특히 개인 정보 분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개인 사생활 권리와 그에 따른 법철학 이론으로 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홍콩에서 오래 생활했기에 현재 홍콩의 정치 상황에 대해, 지식인으로서 큰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한 데요. 2000년대 이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발생한 홍콩 내부의 정치적 혼란과 그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중국 공산당의 홍콩 특별법 등에 그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홍콩 법률 저널 Hong Kong Law Journal의 편집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 책은 원제, "Law : A Very Short Introduction -Second Edition-"으로 2008년 초간의 재간행 판으로 지난 2015에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번역은 2017년 3월에 이뤄졌습니다.

이미 글 서두와 역자 후기에서 드러나고 있듯, 레이먼드 웍스의 이 글은 법과 법률에 대한 일반 독자들을 위해 쓴 소위 알기 쉬운 개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장 법과 도덕, 그리고 6장의 법과 미래를 좀 더 집중해서 읽어야 될 부분으로 여겨졌는데요. 특히 3장의 법과 도덕은 나름대로 법에 대해 제법 생각할 것들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법과 도덕의 연관성과 도덕이 배제되어 법이 그저 합리적인 측면으로만 존재한다면 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 지는 거의 자명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 역시 저자의 논증대로 법은 절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법이 어느 정도는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명목상 마땅하다고 볼 수 있지만,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정의를 지켜내는 것이 더욱 '사적 이익화'와 맞물려,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형법의 체계적 고도화와 나날이 어려워지는 민법의 판결 등은 과연 법원과 사법 체계가 과연 정의에 이를 수 있겠는가를 매번 시험하게 만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선 글 서두에서 인류가 제정한 법의 기원은 크게 대륙법과 영미법으로 갈라지고, 이것은 서로간의 독특한 문화권 만큼이나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영미법은 원칙적으로 법문으로 작성되지 않는 불문법이 다수 있으며, 애초에 이전 영미법의 계승자들은 성문법화에 반감을 가졌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둘째로 영미법은 판례법으로, 판례에 대한 일종의 맹신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선례구속의 원칙으로 이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 선판례에 의하여 구속을 받으며, 상급법원의 판결은 하급법원을 구속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선결례의 원릭이라고 합니다. 즉, 간단히 말하자면 상급 법원의 판결은 사법적 위계 질서하에 하급 법원을 구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미법은 '구제책이 있는 곳에 권리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대륙법의 전통은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법원의 심리 결과 구금이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 법관은 피구금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선 영미법의 주요 법적 가치로, 현재는 대륙법 체계의 국가들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토머스 홉스를 통해서도 한번 더 드러나고 있지만 법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보루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만인 대 만인'이라는 자연 상태의 투쟁에 준하는 상태에서는 모두가 원칙적으로 존중해야만 하는 사회 규칙이라는 것이 그저 말 뿐으로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국왕과 봉건 영주 간의 소위 명예로운 계약 이후, 계급과 사회 제도 유지를 위한 기초적인 법의 형태가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보호하고 그리고 자유에 대한 헌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법관들의 사명은 단순한 법집행과 법원의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존재한다고 여겨지는데요. 이는 저자의 우려와 경고대로 각 판사들이 정치적 이익에 가까워지는 것이 그 사회에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법관들의 '자유에 대한 헌신'이라는 뭔가 이상적인 가치보다도, "왜 나날이 우리가 사법제도를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판사 스스로의 역량이라든지, 혹은 법을 여실히 잘 이해하는 것과 법이론과 현실과의 균형 감각 등 판사의 재량에 사법 제도의 건전성이 달려 있다는 원론적인 주장들보다는 판사에게 허용치 이상의 권력 허용과 판사는 곧 법이라는 소위 법 권력 지향적인 합의 없는 이행이 사회에 가속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4장 법원'에 이르러 저자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각 국가의 법원을 고찰해보고, 특히 미국 연방 법원 판사 제도와 같은 선출직 판사에 대해 개략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었는데요. 투표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선호하는 민주적 인사들이 '미국의 판사 선출 제도'에 반색을 할지도 모른다며 논평하고, 저자 자신은 이 제도에 대해 일종의 의구심을 표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일종의 엘리트 선발 제도로서의 광범위한 사법 시험을 통해 선발된 법관들이 단순한 시험 고득점자가 아니라, 법원과 사법제도, 그리고 시민에게 필요한 인물인지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자격 심사'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전무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판사를 선출 하는 것 이상의 의회 인사 청문회, 더 나아가 전문가 그룹의 이력과 사법 제도에 대한 이해 및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등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일종의 '검토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자는 3장에서 법과 인간의 생명, 그리고 윤리 문제를 거듭 분석 진단해 보고, 안락사 문제와 낙태 문제를 법의 해석과 제도 규범에서 이를 마찬가지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더욱이 후반부에는 개인 사생활 문제에 대한 저자 스스로의 관심 답게, 2000년대 이후 미국의 테러 와의 전쟁과 그 이후 진행된 NSA와 같은 안보 조직의 비대화, 그리고 에드워드 스노든을 통해 폭로된 CIA를 비롯한 미국 정보 조직의 전세계 감청과 도청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자는 이렇게 나날이 비대해진 정부 조직의 권력화와 여기에 사법 제도가 과연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를 논하고 있었는데요. 앞선 광범위한 도청과 같은 개인 사생활의 무분별한 수집이 '시민의 사생활 소멸'로 이어지고, 이는 곧 정치 전반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엄중한 예측으로까지 연결됩니다. 물론 가까운 미래에 '법이 소멸될 수 있다'는 디스토피아적 발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정보 조직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권력 조직이 국가의 비상 사태 등을 들어 시민의 권리와 기본권을 사실상 침해하려는 어떤 메커니즘이 단계 별로 진행된다면 여기에 법원이 맹렬히 대응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원과 그 구성원들 역시, 어떻게 보면 '관료'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양심의 건전성'과 '확고한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확실히 예단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소위 법의 소멸과 같은 망상은 바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혹여 파국으로 치달을 때, 무조건 배제할 수 없는 위기일 것입니다. 사법 제도가 시민의 자유와 안녕에 봉사하지 않고 체제 현상 유지를 위한 소수 권력의 편의에만 몰두한다면, 사법 제도 뿐만 아니라 민주 사회의 지속성은 그때부터 소멸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자의 논증 가운데,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대목은 '4장 법원'에서, "법관은 비선출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바로 그 점에서 특히 자유의 수호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논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양심적인 문장으로 여겨집니다만, 비선출직이 어떻게 자유의 수호자가 될 수 있는지는 이어지는 후술에서도 역시나 딱히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른바 독일 통일민법(BGB)으로 알려진 이 법의 영향력도 상당했다. 중국, 일본, 한국, 대만, 그리스, 발트 해 국가들에서 도입된 민법전의 모델이 되었다.

법과 법적 절차에 대한 숭상은 현대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판사가 사법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법체계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 심지어 불의로부터 이익만을 취하는 사람과 판사를 구별할 이유가 되는가? 판사를 다른 사람들, 특히 변호사와 도덕적으로 달리 취급해야 할 설득력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현대적인 정부는 법적 강제 외에도 다른 수단으로써 시민들을 설득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의 주요 사실과 무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혹은 사건이 발생한 사회적 맥락에 대하여 자신의 지식을 늘어놓고 싶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영미법은 실용주의적이고 상업적이라고 평가되는 반면, 대륙법은 윤리적 측면을 좀 더 강조한다고 알려져 있다.

바로 적용 가능한 규칙이 없을 때 또는 확립된 규칙들로 결정을 내리기에는 미흡할 때, 판사는 서로 대립하는 원리를 비교형량한다.이때 원리는 규칙이 아니지만 법의 일부가 된다.

법원도 실수를 한다. 판사도 인간적 나약함을 면하지 못하며, 따라서 과오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만을 제외하고) 영미법계에서 판사는 일반저긍로 고참 변호사 중에서 선발되는 반면 대륙법계에서는 공무원처럼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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